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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카드 등 삼성그룹 금융사들이 계열사 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위법성 논란이 여전한 가운데, 참여연대는 26일 금융 감독당국이 재벌 금융기관의 금산법 위반 행위를 묵인, 은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 김상조 교수)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위원회 앞에서 집회를 갖고 "금감위가 이미 알려진 삼성카드의 사례 뿐 아니라 삼성생명의 금산법 위반 사실을 추가확인하고도 제재는 커녕 사실조차 공표하지 않았다"면서 "금감위가 노골적으로 '삼성 봐주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제개혁센터 최한수 팀장은 "금감원은 작년에 삼성카드와 현대캐피탈의 금산법 위반사실을 확인한 후 금융사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했다"면서 "이 과정에서 법을 위반한 금융기관을 적발해놓고도 해당 기관에 대한 시정조치를 미뤄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감독당국은 추가로 적발한 법 위반 금융기관에 대해선 명단조차 공개하지 않았다"면서 "이는 삼성카드 등이 적발되기 전인 지난 2003년에 동부그룹 금융사에 취했던 태도와 사뭇 다르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어 "금감위는 삼성생명과 삼성카드의 금산법 위반 외에도 삼성에버랜드의 금융지주회사법 위반, 삼성에버랜드의 삼성생명 주식 신탁, 삼성에버랜드의 회계처리 변경에 이르기까지 번번이 삼성 편들기에 나섰다"면서 "금감위가 사실상 '삼성 보호위원회'로 전락했다"고 꼬집었다.

최 팀장은 "금감위가 보호해야 할 대상은 재벌이 아니다"면서 "감독당국은 재벌의 사금고로 전락한 금융기관에 자신의 소중한 재산을 맡겼다 손해를 본 국민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금산법 개정안이 삼성생명 등 법을 위반한 금융기관에 사실상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며 개정안에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어 국회 입법 과정에서 여러 의원들을 상대로 별도의 금산법 개정안을 만들어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현행 금산법(24조)에 따르면, 금융기관이 다른 회사의 주식 20% 이상 보유하거나, 5% 이상을 보유하면서 다른 계열사와 합쳐 지배권을 획득하는 경우 금감위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금융기관이 고객의 돈을 이용해 계열사를 확장하거나 총수의 지배권을 강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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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공황의 원인은 대중들이 경제를 너무 몰랐기 때문이다"(故 찰스 킨들버거 MIT경제학교수) 주로 경제 이야기를 다룹니다. 항상 배우고, 듣고, 생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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