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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 교원자격증 등을 제작한 광고업체 직원 정아무개씨가 코렐프로그램을 이용, 위조 과정을 시연하는 모습. 1장을 위조하는데는 1분도 채 걸리지 않았다.
위조 교원자격증 등을 제작한 광고업체 직원 정아무개씨가 코렐프로그램을 이용, 위조 과정을 시연하는 모습. 1장을 위조하는데는 1분도 채 걸리지 않았다. ⓒ 오마이뉴스 강성관
교원자격증(정교사 2급)과 졸업증서 위조를 통한 특기적성 강사 채용비리 사건과 관련, 자격증 브로커 노아무개(40)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경찰은 특기적성 강사 채용과정에서 채용 학교 측과 교육서비스업체 ㅇ사 사이에 뇌물이 오갔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어서 해당 학교장 등에 대한 소환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위조 사건을 수사 중인 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4일 오후 중간 브리핑을 통해 "자격증 브로커 노씨(40)와 위조범, 노씨 회사의 관계자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브로커 노씨 등 4명 구속영장 청구

경찰 수사 결과, 노씨 등은 위조된 증서를 통해 광주광역시 소재 ㅁ초등학교와 ㄷ초등학교 등 17개교에 안아무개(29)씨 등 22명을 강사로 취업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노씨와 광고업체 직원 정아무개(41), 강사 채용과정에서 서류 등을 직접 해당 학교에 건넨 교육서비스 관련 업체 ㅇ사 광주지부장 이아무개(43)씨와 관리부장 황아무개(35)씨는 공문서위조와 위조공문서 행사 등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씨와 황씨는 노씨와 사전에 조직적으로 공모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문서 위조를 통해 ㅇ학원은 일선 초등학교에 특기적성 강사를 취업시킨 후 강사료의 25%가량을 챙겨왔다. ㅇ사는 취업시킨 강사들의 강사료 지급 통장을 직접 관리하면서 300여만원 이상의 강사료 가운데 실제 강사에게는 110여만원 정도밖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나머지 강사료는 취업알선 등의 명목으로 챙긴 것이다.

이날 경찰은 안씨 등 4명을 임의동행해 조사를 벌이면서 공문서 위조와 위조공문서 행사 과정을 추궁했다. 이들 강사들은 자신이 직접 해당 학교에 위조공문을 제출한 경우도 있었지만 ㅇ학원 측이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경우도 있었다.

위조자격증 소지자 채용한 학교, 뇌물수수 여부 등 조사

경찰은 강사들을 상대로 수사를 벌여 혐의가 인정되면 입건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경찰은 문제의 강사들을 채용한 해당 학교장과 담당 직원 등을 불러 뇌물수수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광역수사대 한 관계자는 "강사 채용시에 일부 학교에서 돈이 오갈 수 있는 의혹이 있다"며 "학교장을 소환해 수수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브로커 노씨는 위조 증서 등을 구직자가 아닌 ㅇ사가 직접 학교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돈 등 금품이 오갔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있다.

강사·해당 학교 "위조사실 몰랐다"

위조된 교원자격증과 졸업증서. 브로커 노씨는 이렇게 위조한 증서를 통해, 광주광역시 소재 17개 초등학교에 22명의 특기적성 강사를 취업시켰다.
위조된 교원자격증과 졸업증서. 브로커 노씨는 이렇게 위조한 증서를 통해, 광주광역시 소재 17개 초등학교에 22명의 특기적성 강사를 취업시켰다. ⓒ 오마이뉴스 강성관
한편 노씨 등은 불어불문학이나 환경공학 전공자를 영어 전공자(19명), 수학 전공자(3명) 등으로 전공을 위조하기도 했다.

안아무개(29)씨의 경우 실제 대학에서 불어불문학을 전공했지만 영어영문학을 전공한 것처럼 졸업증서를 위조하면서 교원자격증도 함께 위조해 ㅇ초등학교 강사로 채용됐다.

안씨는 "증서가 위조된 사실을 전혀몰랐다"면서 "학교에 관련 증서를 직접 제출하지않았다"고 공모사실을 부인했다. 이어 안씨는 "그냥 생활정보지에서 구인광고를 보고 ㅇ사를 찾아 취업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안아무개씨는 자신의 전공은 환경공학이지만 영어전공 졸업증서를 위조, 올 5월에 ㅊ초등학교 영어 강사로 취업했다. ㅇ초등학교에 조아무개(24)씨는 "강사료는 345만원이지만 실제 ㅇ사로부터 받은 돈은 110만원(월급)"이라며 "강사료 지급 통장은 사장이 관리했다"고 말했다.

실제 위조 자격증을 소지한 강사를 채용한 ㅇ초등학교 교장은 <오마이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실제 그 증서가 맞는지 확인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학교 교장은 "보편적으로 자격증과 졸업증서를 위조할 것이라고 생각이나 했겠느냐"며 "물의를 일으켜 학부모들에게 죄송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이어 "실제 원본과 똑같아서 의문을 가질수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 학교는 강사를 채용하면서, 위조된 증서에 '원본확인필 OOO교감'이라는 직인이 선명하게 찍혀있지만 실제로는 증서의 진위 여부는 확인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문제가 된 ㅇ사로부터 영어강사를 수급받은 ㅁ초등학교 ㅅ행정실장은 "채용시 위조 증서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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