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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팎에서 내홍이 그치지 않고 있는 광주시 교육청. 수능부정 사건에 이어 교원자격증 위조사건까지 '제보'를 소홀히 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안팎에서 내홍이 그치지 않고 있는 광주시 교육청. 수능부정 사건에 이어 교원자격증 위조사건까지 '제보'를 소홀히 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 오마이뉴스 자료사진

광주광역시 교육청(교육감 김원본)은 14일 오전 언론브리핑을 통해 "지난 4월에 '교원자격증 번호가 동일할 수 있나'는 전화를 받았지만 단순한 문의로 받아들였다"고 해명했다. 위조 관련 제보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해온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선 것이다.

부정 관련 제보에 대한 시 교육청의 안일한 자세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11월 수능부정 사건이 터졌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당시에도 시 교육청은 부정이 있을 것이란 제보를 무시했다.

특기적성교육 예산은 시 교육청이 확보해 일선학교가 집행한다. 시 교육청은 바로 이점을 들어 관리감독의 애로를 토로한다. 즉 예산만 지원하고 해당 학교장이 강사채용과 예산을 집행하기 때문에 교원자격증 위조 등 부정실태를 파악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그러나 시 교육청의 역할이 일선학교에 대한 지도·관리·감독이라는 점을 상기할 때 이 같은 해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일선 학교장들은 강사의 자격요건과 예산집행의 구비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위조된 교원자격증을 증빙서류로 첨부해 시 교육청에 제출한다. 예산집행의 증빙서류로 첨부된 국가 공문서가 위조인지 아닌지를 규명하는 것은 시 교육청이 해야 할 업무인 셈이다.

따라서 이번 교원자격증 위조사건을 계기로 시 교육청이 특기적성교육 강사 채용과 기간제 교사 채용 등에 있어서 관리감독의 역할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김영주 의원 "교육청 차원서 특기적성강사 채용해 풀(Pool)제로 운영해야"

아울러 특기적성 교육에 대한 근본적 개선책도 요구되고 있다.

이번에 위조 교원자격증 사건으로 적발된 한 특기적성 강사는 월 340만원이라는 수익을 올렸지만 정작 자신은 절반도 되지 않는 110만원을 월급으로 가져갔다. 학교와 강사 사이에 낀 브로커 업체가 나머지 수익을 챙긴 것이다.

김영주 열린우리당 의원의 실태보고서에도 지적된 것처럼 대부분의 특기적성 강사들은 불합리한 임금조건 등 부당한 처우를 당하고 있다. 이는 이번 사건에서 드러난 것처럼 업체와 학교 사이의 위장도급·불법파견으로 간주할 수 있는 유착관계에서 기인한다.

김영주 의원은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특기적성 강사를 노동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로 명확히 인식하는 것이 우선 필요하다"고 전제한다. 김 의원은 또 "위장도급·불법파견으로 판단되는 사례가 다수 있는 만큼 관련된 업체에 대한 특별감독을 시급히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김 의원은 특히 "교육청 차원에서 특기적성 강사를 채용해 풀(Pool)제로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구체적 대안도 제시하고 있다. 특기적성교육의 질을 높이고, 특기적성 강사의 고용안정을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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