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삼성상용차 파산 선고

등록 2000.12.12 12:18수정 2000.12.12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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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30민사부(부장 김진기.金鎭基)는 12일 삼성상용차에 대해 파산 선고를 내리고 파산 관재인으로 김병찬(金秉贊.60.대구지방변호사회 회장)씨와 박복근(朴福根.56.전 대동은행 파산관재인)씨 등 2명을 선임했다.

재판부는 '삼성상용차는 자산이 6천438억원, 부채가 6천556억원으로 부채가 자산보다 118억원 가량 많은데다 설립 이후 누적적자가 4천502억원에 달하고, 지난달 3일 채권은행 협의회로부터 퇴출기업으로 지정되면서 금융지원이 중단되고 추가 증자도 어려워 파산 요건인 지급불능 및 채무초과 상태에 해당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에따라 법원은 내년 2월 17일까지 대구지법 민사신청과 분실에서 채권 신고를받고 내년 3월 14일 대구지법에서 채권자 집회를 열어 채권을 조사하는 등 파산절차를 밟게 된다.

한편 이번 법원의 결정에 대해 채권자 등 삼성상용차 이해 관계인은 14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

덧붙이는 글 | 연합뉴스 제공

덧붙이는 글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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