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이재용씨 편법증여' 헌법 소원, 재벌개혁운동 박차

삼성전자 등 주주 권리 참여연대로 위임하는 소액주주운동 등 전개

등록 2000.12.19 21:58수정 2000.12.20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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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회(위원장 장하성 고려대교수)가 '이재용 씨 편법증여'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에 반발, 헌법 소원을 제기하는 등 재벌개혁 시민운동을 전개, 결과가 주목된다.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회는 "평범한 시민의 손으로 부실경영과 부정부패로 나라경제를 위기에 몰아넣은 재벌기업을 뜯어고칠 수 있다"며 재벌개혁을 나선 것이다.

또 "시민들이 소액주주로서 주주권한을 행사하면 회삿돈을 자식에게 넘겨주는 총수의 전횡을 심판하고 부실계열사에 멋대로 자금지원을 해서 우리 경제를 총체적 위기로 몰아간 부실경영의 폐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참여연대측은 밝혔다.

참여연대는 재벌개혁운동의 하나로 지난해 삼성SDS가 이건희 회장 아들 재용 씨 등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싸게 발행해 줘 편법증여 논란을 불러일으킨 것에 대해 검찰이 최근 불기소 처분을 내리자 검찰의 결정이 부당하다며 지난 18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검찰이 최근 유일반도체의 BW 저가 발행을 문제삼아 이 회사 사장을 배임 혐의로 구속했지만 이와 동일한 삼성SDS의 BW 발행에 대해서는 지검과 고검, 대검이 하나같이 무혐의 처분한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소원제기 취지를 밝혔다.

참여연대는 삼성SDS가 지난해 2월 BW를 발행하면서 1년뒤 321만6738주를 인수할 수 있는 신주 인수권의 행사 가격을 주당 7150원으로 결정, 이씨 등에게 최저 140억원에서 최고 1500억원의 차익을 제공한 데 대해 경영진 6명을 배임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지만 고검과 대검 등에서 모두 기각됐다.

그러나 참여연대는 "정경유착, 비자금, 뇌물로 물든 경영풍토를 개혁돼야 우리 사회를 맑고 깨끗하게 만들 수 있다"며 재벌개혁의 일환으로 '소액주주운동' 등을 전개하는 등 대재벌투쟁의 고삐를 놓지 않고 있다.


참여연대는 삼성전자, SK텔레콤, 현대중공업, 데이콤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들에게 참여연대가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모두 위임해 줄 것을 요구했다.

참여연대측은 "이렇게 되면 주주들은 주주총회가 열릴 때 참여연대에 의결권을 위임해 주거나 부당한 경영을 한 이사들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 등을 제기할 때 원고로 참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참여연대는 "이는 주식을 참여연대에 양도하는 것도, 참여연대가 증권사처럼 주주들의 주식을 관리하는 것도 아니며 다만 주주로서 권리를 위임하는 것"이라며 이 운동의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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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모두 리얼리스트가 되자, 그러나 가슴 속에는 불가능한 꿈을 갖자"는 체 게바라의 금언처럼 삶의 현장 속 다양한 팩트가 인간의 이상과 공동선(共同善)으로 승화되는 나의 뉴스(OH MY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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