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씨, 2월말 본격 경영참여
삼성 3세 후계체제 시작될 듯

"인터넷 분야, 전자와 접목시키는 역할 맡게 될 것"

등록 2001.01.29 15:18수정 2001.01.29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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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그룹이 다음달 말로 예정된 임원인사에서 이건희 회장의 장남 이재용 씨(33)를 삼성전자 이사로 선임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용 씨의 삼성전자 이사 선임은 삼성그룹 3세 후계체제의 시작이라는 점에서 재계의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삼성전자 통해 경영 참여

이재용 씨가 삼성그룹의 간판기업인 삼성전자를 통해 그룹 경영에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그룹의 한 관계자는 29일 "이재용 씨가 다음달 말 임원인사에서 삼성전자 이사로 선임돼 삼성그룹 경영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e-삼성의 대주주인 이재용 씨가 인터넷 분야를 삼성전자와 접목시키는 역할을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재용 씨의 이사선임과 관련해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저가 인수문제로 소송을 제기한 참여연대 등 일부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이 우려되지만 내부적으로 이를 정면돌파하기로 의견을 모은 상태"라고 전했다.

이사선임이 주주총회 결의사항인 만큼 2월말 또는 3월초로 예정된 삼성전자 정기주주총회에서 참여연대의 강력한 이의제기가 예상되지만 어차피 치러야 하는 절차인 만큼 피하지 않고 정면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재용 씨의 경영참가 문제에 대해 삼성그룹은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의 한 관계자는 "이재용 씨 문제를 놓고 이런 저런 개연성이 제기되고 있고, 그룹 일부에서는 이제 경영에 참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지만,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확인된 내용은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지난 연말 귀국했던 이재용 씨가 최근 미국으로 다시 돌아갔으며, 하버드대 비즈니스스쿨 박사과정은 논문통과만 남겨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이재용 씨의 근황을 설명했다.

이재용 씨 경영참여의 의미는?


삼성그룹 관계자는 "이재용 씨의 삼성전자 이사 선임이 본격적인 3세 후계체제 구축의 시작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재용 씨는 그동안 삼성SDS 등 비상장 계열사 지분 인수를 발판으로 삼성생명, 삼성에버랜드 등의 대주주 자리를 확보함으로써 사실상 그룹 돈줄을 장악했다. 이같은 이재용 씨가 삼성그룹 계열사의 임원으로 선임된다는 것은 이건희 회장의 후계체제 확립을 공식적으로 선포한다는 의미로 평가된다.

참여연대 등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룹 내 간판회사인 삼성전자를 택한 것도 이같은 배경에서 설명된다.

사실 이재용 씨의 삼성그룹 경영참여설은 지난 연말부터 재계와 증권가를 통해 흘러나왔다. 하버드대 비즈니스 스쿨에서 e-커머스 분야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이재용 씨가 졸업논문만 남겨둔 상태인 만큼 2001년에는 어떤 형태로든 그룹 경영에 참여할 것이라는 분석과 함께 삼성그룹 내부에서 3세 후계체제 움직임이 감지됐기 때문이다. 특히 현대와 SK 등 재벌 그룹의 2,3세 체제 구축이 가시화되면서 이재용 씨의 경영참여는 더욱 힘을 받게 됐다.

삼성그룹 관계자는 "림프절 암수술을 받은 이건희 회장의 건강은 문제가 없지만, 이재용 씨의 나이와 경력 등을 고려할 때 이제 경영에 참여할 때가 됐다는 것이 그룹 내부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삼성그룹은 이에 앞서 정치권을 비롯한 그룹 안팎을 대상으로 이재용 씨의 경영참여를 위한 사전 정지작업을 벌여온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그 과정이 이재용 씨의 경영참여 대상기업으로 알려진 삼성전자는 물론 그룹 구조조정본부 내에서도 제대로 내용을 모를 정도로 철저한 보안속에 은밀하게 이뤄졌다는 후문이다.

이재용 씨 경영참여의 변수는?

여론의 반발도 우려되지만 가장 큰 변수는 이재용 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참여연대다.

삼성SDS는 1999년 2월 신주인수권부사채(BW) 321만7000주를 주당 7150원에 발행해 이 가운데 65%를 이재용 씨를 비롯한 이건희 회장의 자녀들에게 배정했다. 참여연대는 당시 장외시장에서 삼성SDS 주식이 주당 5만8000원선에서 거래된 만큼 이재용 씨 등이 165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겼다며, 원인무효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지난해 2월 1심에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으나 2심에서는 참여연대의 손을 들어줬으며,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이다. 참여연대는 이와는 별도로 지난해 12월에는 이재용 씨 편법증여 의혹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 결정이 부당하다며 헌법소원도 제기한 상태다.

소액주주 권리찾기를 주도해온 참여연대는 삼성전자의 주주총회를 일찌감치 기다려온 만큼 이재용 씨의 이사 선임건을 둘러싼 충돌이 불가피하다.

이에 대해 삼성그룹 관계자는 "삼성전자 정기주주총회에서 참여연대의 강력한 이의제기가 예상되지만 어차피 치러야 하는 절차인 만큼 피하지 않고 정면돌파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또 다른 관계자는 "등기임원의 경우 주주총회 결의사항이지만 비등기임원은 주총결의 없이 이사회 선임만으로 끝나게 된다"고 말해 여운을 남겼다.

덧붙이는 글 | 머니투데이 제공

덧붙이는 글 머니투데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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