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폭력 관련 경찰서장 경고 조치

시민사회단체 "처벌 미흡... '직무유기' 인정해야"

등록 2002.07.25 13:04수정 2002.07.29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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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철거 당일 현장 주변을 순찰하고 있는 경찰들.

철거 당일 현장 주변을 순찰하고 있는 경찰들. ⓒ 박현주

충남지방경찰청은 지난 18일 있은 대전 용두1지구 철거 현장 폭력 사건과 관련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잘못이 있었다'며 지휘책임을 물어 이석화 대전 중부경찰서장을 지난 22일자로 엄중 경고 조치했다.

경찰은 또 사건 당일 현장 폭력을 예방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중부경찰서 심은석 경비교통과장과 박세석 정보계장 등 2명을 각각 서산경찰서 경비교통과장과 둔산경찰서 청문감사관으로 인사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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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청 관계자는 "철거 과정에서 폭력이 일어날 것이 예측됐음에도 현장 요소 요소에 경찰력을 배치하는 등의 예방 조치를 소홀히 한 부분이 일부 확인돼 책임을 물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경찰은 "경찰이 안보이는 장소에서 철거민을 끌어내는 과정에서 일부 폭력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철거민과 시민사회단체가 제기한 폭력 묵인에 따른 직무유기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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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현주

충남경찰청 관계자도 "직무유기 등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고 3자적 입장에서 대기하고 있던 경찰이 좀더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잘못이 있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주민비상대책위 등 시민사회단체는 "직무유기가 분명한 데도 이를 부인하고 지휘 책임자에 대해 경고 조치와 타 부서 전보에 그친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거듭 엄중한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경찰이 철거반원들이 철거 주민들과 학생들을 무차별 폭행하는 모습을 쳐다만 보고 있었고 도움을 요청하자 정당한 공무집행중이라 관여할 수 없다면서 이를 외면했다"며 "이것이 직무유기가 아니면 무엇이 직무유기냐"고 반문했다.

한편 철거 용역을 의뢰한 주택공사 및 철거용역회사에 대한 수사를 맡고 있는 대전중부경찰서는 아직까지 폭력을 행사한 철거반원들의 신원조차 파악하지 못한 상태다.


a "그 놈들이 올라와서 돌로 다리를 치고 팔을 꺾었어."

"그 놈들이 올라와서 돌로 다리를 치고 팔을 꺾었어." ⓒ 박현주

중부서 관계자는 "서울에 1개반의 수사대를 파견해 당시 철거반원을 모집한 사람을 중심으로 동원된 인부들을 찾아다니고 있다"며 "하지만 철거반원들이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불특정 다수인데다 현장에서 검거한 사람이 전혀 없어 확인작업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폭력 인부들의 신원이 파악되는 대로 주택공사측과 용역업체 측이 인부들에게 사전 어떤 지침을 내렸는가 등을 확인해 폭력 사주 등 범법행위에 대하여는 의법조치한다는 계획이다.


당시 철거대행용역업체는 서울 소재 모 건설회사로 돼 있으며 인터넷 구인 광고를 통해 20세 이상 30세 이하의 신체 건강한 남자 인부들을 모집, 일당 10만원을 주고 철거현장에 동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택공사는 지난 18일 오전 철거대행업체 인부 300여명을 동원, 용두1지구 가옥 강제철거에 나섰으며 이 과정에서 주민, 학생 상당수가 폭행을 당해 부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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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보천리 (牛步千里). 소걸음으로 천리를 가듯 천천히, 우직하게 가려고 합니다. 말은 느리지만 취재는 빠른 충청도가 생활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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