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중앙의료원 파업이 진행 중인 강남성모병원인권하루소식
3일 가톨릭중앙의료원(강남·여의도·의정부 성모병원)은 파업 104일째다. 현재 남아 있는 핵심 쟁점은 징계, 사학연금, 무노동 무임금. 하지만 병원 쪽은 더 이상 한치의 양보도 없어 파업을 장기화시키고 있고, 정부는 공권력 투입을 예고한 상태다.
무노동 무임금 - 애초 병원은 파업을 근무이탈 행위로 보고, 파업 참가자들로부터 매일 상여금의 10%를 벌금으로 공제했다. 이렇게 해서 월 2∼3백만원의 소위 '마이너스 월급명세서'가 통지됐다. 하지만 이에 대한 비판여론이 거세지자, 최근 병원은 '전산착오'라고 변명하면서 파업참가자들의 월급명세서에 0원으로 처리했다고 한다.
현재 병원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은 지키면서 개인 급호, 가족 부양수, 생계의 어려움 정도를 고려, 개인별로 일정액의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노조는 많이 양보해 인도적 차원에서라도 병원이 파업기간 중 임금의 50% 정도는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학연금 - 현재 사립대학 병원노동자들의 경우 퇴직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오직 사학연금만을 받게 된다. 사학연금제도는 퇴직금 등의 복지제도에 비해 노동자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기 때문에, 노조에서는 사학연금에 대해 현재 50%인 본인 부담률을 보다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학연금 관련 동아대병원과 고신의료원은 이미 1백% 사용자가 부담하고 있고, 이화의료원, 아주대병원, 한양대의료원도 사용자가 50% 이상을 부담하고 있다.
징계 - 현 노동관계법에 따르면 병원은 필수공익사업장으로 노동위원회가 직권으로 중재할 수 있고, 직권중재에 회부된 상태에서 파업은 불법으로 규정된다. 하지만 노조는 가톨릭중앙의료원이 직권중재제도를 악용, 교섭을 회피해 파업을 유도하고 파업이 일어나자 불법파업으로 간주하며 노조 쪽의 책임을 묻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의 파업은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이기 때문에, 설령 사법적 책임은 물을지언정, 병원의 징계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 노조의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