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병원파업 현장에서 연행한 여성조합원을 알몸 수색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물의를 빚고 있다. 9월 11일 경찰은 파업을 벌이고 있는 경희의료원에 공권력을 투입해 이 가운데 일부인 조합원 17명과 학생6명 등 모두 23명을 노원경찰서로 분산해 조사를 진행했다.
연행된 경희의료원 노조 조합원 신아무개 씨에 따르면 "11일 밤 여성조합원을 유치장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경찰이 윗옷을 벗고 안에 있는 속옷을 모두 벗으라"고 요구했다는 것. 연행된 23명 가운데 일부는 경찰의 알몸수색을 거부하며 경찰서에서 침묵시위를 벌였다.
이 사실이 전해지자 보건의료노조 조합원 50여명은 이날 밤 11시 노원경찰서에 항의 방문해 알몸수색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알몸수색 여부에 대해 노원경찰서 수사2계 관계자는 "어떻게 유치장 안에서 핸드폰을 가지고 밖에 연락을 했는지 도무지 모르겠다"고 전혀 엉뚱한 답을 한 후, "수색하는 과정을 두고 뭔가 와전된 것이지 알몸수색은 절대 없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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