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해 법무관리관 ⓒ 오마이뉴스 권우성
이 자료에 따르면 "검찰수사관들은 2000년 봄 신규통장을 만들어 육본으로 보낼 것을 지시받았고 당시 이들은 도장과 통장을 동봉하고 통장개설시 1만원을 입금한 것과 일부는 인감도장을 송부했는 데 아직까지 돌려받지 못했다"면서 "육본이 있는 대전에서 통장을 일괄관리해왔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또 이같은 김 법무관리관의 횡령 의혹을 입증할 수 있는 두개의 자필 진술서도 확보한 상태이다.
검찰 수사관은 자필진술서를 통해 "본인은 육군검찰수사관으로 임명된 직후 농협통장을 만들어 도장과 함께 육군 법무감실로 제출하라는 지시를 받아 통장과 도장을 제출했고, 현재 돌려받은 바 없다"면서 "또 본인은 본인의 입금 내역에 나타난 수사관 활동비를 실제 수령한 사실이 전혀없다"고 밝혔다.
또 다른 자필진술서에는 "저를 포함한 수사관들은 헌병의 경우와 같이 검찰 수사관 활동비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계속 지급되지 않다가 2002년 2월1일부터 제 월급통장으로 18만원이 육군본부 명의로 입금되기 시작했고, 5월부터는 13만원으로 감액돼 입금되고 있다"면서 횡령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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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와관련 김창해 법무관리관은 16일 오후 국방위 국감장에 출석해 "수사관 활동비는 선배 법무 관리관들 때부터 기획수사 등 여러 가지 활동을 위해 편성된 것"이라면서 "실질적인 수사활동은 육군본부 차원에서 활동하고, 일년에 한두번 정도 예하 부대 수사원 차출해 교육하는 데 쓰인 비용으로 계속 이루어진 관행"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