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16일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수사비 횡령 의혹 관련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김창해 법무관리관.오마이뉴스 권우성
| | | "김 준장 '비리사건', 차기정권에서 원점 수사" | | | 참여연대, 16일 논평 통해 전면 재수사 촉구 | | | | 참여연대는 16일 논평을 통해 "김창해 국방부 법무관리관 비리사건은 차기 정권이 원점에서 다시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내부비리 감추기에 바쁜 국방부'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국방부가 김창해 법무관리관의 비리 사건을 무마시키려 한 흔적들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면죄부용 감사와 수사를 당장 중지하고 이번 사건을 차기 장관이 원점에서부터 다시 수사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또 "최근 국방부내에서 ▲석연찮은 국방부 검찰단장 교체 ▲국무조정실 감사보고서 유출 ▲생색내기용 내부감사 진행 등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사건들이 계속되고 있어 국방부가 내부비리를 무마 혹은 비호하고 있다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됐다"면서 "김 법무관리관의 비리혐의에 대해 국방부가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이 역시 생색내기와 물타기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런 일련의 흐름은 국방부가 김창해 법무관리관을 보호하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로 인해 군내에 있는 양심적인 군인들이 고통받고 있으며 신변상의 불이익까지 당할 처지에 놓여 있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마지막으로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일차적으로 현 국방부 장관에게 있고 군 사법체계의 특성상 국방부법무관리관에 대한 수사는 장관의 결단 없이는 공정하게 이뤄질 수 없다"면서 "김 법무관리관에 대한 수사는 물론 현 국방부장관의 비호혐의까지도 차기 장관이 철저하게 조사해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 김병기 기자 | | | | |
최근 국방부가 군(軍)사법조직의 최고책임자인 김창해(48) 법무관리관(육군 준장)의 개인비리(횡령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단장에 대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인사를 단행, 김 법무관리관의 비리수사를 축소하기 위한 '정실인사'가 아니냐는 의혹이 군 내부에서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게다가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기강 조사팀이 최근 김 법무관리관의 횡령혐의를 내사한 '보고서'가 정작 수사 당사자인 김 법무관리관에게 건네진 것으로 알려지면서 내부비리를 제보했던 하급자들이 되레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터져나오고 있다.
특히 국무총리 산하 공직기강 조사팀의 보고서는 청와대에도 보고가 된 사안이나 국방부가 수사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고 있어 '특정인 봐주기'가 아니냐는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드러난 청와대, 국무총리실과 국방부와의 난맥상은 정권 말기에 접어든 권력 누수현상의 전형이라는 지적과 함께 군검찰의 위상이 바닥을 쳤다는 내부의 비판도 제기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전역 예정 인사가 검찰단장으로 부임한 사연
지난 10일 오전 10시.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는 국방부 검찰단장 이취임식이 성대하게 거행됐다. 그러나 일부 군 관계자들은 이날 인사에 대해 머리를 갸우뚱했다. 한마디로 납득하기 어려운 인사였기 때문이다.
이날 검찰단장으로 새로 취임한 인사는 오준수 대령. 그는 전 공군법무감 출신으로, 군 법무감을 마치면 곧바로 제대하는 게 그간 국방부의 통상적인 관례였다. 즉 전역이 예정된 인사에게 국방부에서 군 검찰단장이라는 막중한 직책을 부여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 군검찰 주변의 의견이다. 심지어 오 대령이 소속했던 공군본부는 오 대령의 국방부로의 전출을 거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 동안 국방부 검찰단장의 보직임기는 통상 2년 정도였다. 그러나 전임 김석영 검찰단장(대령)이 부임한 것은 불과 1년이 조금 넘었을 뿐이며 김 전 단장이 특별히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특별한 사유도 없이 관례를 깨고 검찰단장을 교체한 셈인데, 이를 두고 인사배경에 대해 의혹의 눈초리가 모아지고 있다.
이번 인사와 관련, 국방부 인사복지국의 한 관계자는 "인사법에서 공군 법무감의 경우 유사직이나 상위직으로 가지 않으면 당연 전역하게 돼 있다"면서도 "검찰단은 국방부 예하 직할부대이기 때문에 상위직으로 보아야 한다"고 해명했다. 그는 또 "검찰단장의 임기는 통상 2년이지만 1년 단위로 인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검찰단장의 이번 인사는 정기인사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군의 한 관계자는 "법적으로는 그렇겠지만, 통상적으로 검찰단장은 2년 정도를 복무하고 있으며, 공군 법무감보다 검찰단장이 상위직이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면서 불요불급한 인사 배경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