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룩의 간 빼먹은 군검찰 수뇌
국방부, 대체 수사의지 있나 없나

[추적] 김창해 법무관리관의 '횡령혐의' 끝내 묻히나?

등록 2003.01.14 17:57수정 2004.06.09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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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16일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수사비 횡령 의혹 관련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김창해 법무관리관.
지난해 9월16일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수사비 횡령 의혹 관련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김창해 법무관리관.오마이뉴스 권우성

"김 준장 '비리사건', 차기정권에서 원점 수사"
참여연대, 16일 논평 통해 전면 재수사 촉구

참여연대는 16일 논평을 통해 "김창해 국방부 법무관리관 비리사건은 차기 정권이 원점에서 다시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내부비리 감추기에 바쁜 국방부'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국방부가 김창해 법무관리관의 비리 사건을 무마시키려 한 흔적들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면죄부용 감사와 수사를 당장 중지하고 이번 사건을 차기 장관이 원점에서부터 다시 수사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또 "최근 국방부내에서 ▲석연찮은 국방부 검찰단장 교체 ▲국무조정실 감사보고서 유출 ▲생색내기용 내부감사 진행 등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사건들이 계속되고 있어 국방부가 내부비리를 무마 혹은 비호하고 있다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됐다"면서 "김 법무관리관의 비리혐의에 대해 국방부가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이 역시 생색내기와 물타기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런 일련의 흐름은 국방부가 김창해 법무관리관을 보호하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로 인해 군내에 있는 양심적인 군인들이 고통받고 있으며 신변상의 불이익까지 당할 처지에 놓여 있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마지막으로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일차적으로 현 국방부 장관에게 있고 군 사법체계의 특성상 국방부법무관리관에 대한 수사는 장관의 결단 없이는 공정하게 이뤄질 수 없다"면서 "김 법무관리관에 대한 수사는 물론 현 국방부장관의 비호혐의까지도 차기 장관이 철저하게 조사해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 김병기 기자
최근 국방부가 군(軍)사법조직의 최고책임자인 김창해(48) 법무관리관(육군 준장)의 개인비리(횡령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단장에 대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인사를 단행, 김 법무관리관의 비리수사를 축소하기 위한 '정실인사'가 아니냐는 의혹이 군 내부에서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게다가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기강 조사팀이 최근 김 법무관리관의 횡령혐의를 내사한 '보고서'가 정작 수사 당사자인 김 법무관리관에게 건네진 것으로 알려지면서 내부비리를 제보했던 하급자들이 되레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터져나오고 있다.

특히 국무총리 산하 공직기강 조사팀의 보고서는 청와대에도 보고가 된 사안이나 국방부가 수사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고 있어 '특정인 봐주기'가 아니냐는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드러난 청와대, 국무총리실과 국방부와의 난맥상은 정권 말기에 접어든 권력 누수현상의 전형이라는 지적과 함께 군검찰의 위상이 바닥을 쳤다는 내부의 비판도 제기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전역 예정 인사가 검찰단장으로 부임한 사연

지난 10일 오전 10시.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는 국방부 검찰단장 이취임식이 성대하게 거행됐다. 그러나 일부 군 관계자들은 이날 인사에 대해 머리를 갸우뚱했다. 한마디로 납득하기 어려운 인사였기 때문이다.

이날 검찰단장으로 새로 취임한 인사는 오준수 대령. 그는 전 공군법무감 출신으로, 군 법무감을 마치면 곧바로 제대하는 게 그간 국방부의 통상적인 관례였다. 즉 전역이 예정된 인사에게 국방부에서 군 검찰단장이라는 막중한 직책을 부여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 군검찰 주변의 의견이다. 심지어 오 대령이 소속했던 공군본부는 오 대령의 국방부로의 전출을 거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 동안 국방부 검찰단장의 보직임기는 통상 2년 정도였다. 그러나 전임 김석영 검찰단장(대령)이 부임한 것은 불과 1년이 조금 넘었을 뿐이며 김 전 단장이 특별히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특별한 사유도 없이 관례를 깨고 검찰단장을 교체한 셈인데, 이를 두고 인사배경에 대해 의혹의 눈초리가 모아지고 있다.

이번 인사와 관련, 국방부 인사복지국의 한 관계자는 "인사법에서 공군 법무감의 경우 유사직이나 상위직으로 가지 않으면 당연 전역하게 돼 있다"면서도 "검찰단은 국방부 예하 직할부대이기 때문에 상위직으로 보아야 한다"고 해명했다. 그는 또 "검찰단장의 임기는 통상 2년이지만 1년 단위로 인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검찰단장의 이번 인사는 정기인사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군의 한 관계자는 "법적으로는 그렇겠지만, 통상적으로 검찰단장은 2년 정도를 복무하고 있으며, 공군 법무감보다 검찰단장이 상위직이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면서 불요불급한 인사 배경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지난해 9월24일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장에서 발언하고 있는 조순형 의원.
지난해 9월24일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장에서 발언하고 있는 조순형 의원.오마이뉴스 권우성
그렇다면 왜 이같은 '특별한 인사'가 단행된 것일까. 일부 군 관계자들의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군 사법조직의 수뇌인 김창해 법무관리관의 '작품'이라는 의혹이 제기된다. 군 검찰단은 현재 김창해 법무관리관의 지시에 따라 그 자신의 개인 비리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이 사건은 그간 많은 우여곡절을 거쳤다. 우선 지난해 9월 국정감사장으로부터 거슬러 올라가보자.

김창해 법무관리관은 지난해 9월 현역 군인 4명이 국회 증언대에 나란히 올라 이회창 후보 장남 정연씨의 병역 의혹과 관련해 '진실게임'을 벌였던 이른바 '한국판 어퓨굿맨'의 한 등장인물이다. 당시 김 법무관리관은 고석 대령(국방부 법무과장)과 함께 정연씨의 병역의혹과 관련된 유관석 소령, 이명현 중령의 주장을 반박해 이목을 집중시키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조순형 의원(법사위·민주당)은 국감을 통해 김창해 준장의 개인 횡령비리 혐의를 제기했었다. 조 의원의 주장을 요약하면 이는 우리나라 군 법무조직의 수장인 김 준장이 법무감 시절인 2000년 4월부터 2002년 1월까지 22개월 동안 군검찰 수사관 45명의 활동비 1억6500만원을 횡령한 혐의다. 당시 정치권에서는 이같은 횡령비리 의혹을 빚대어 "벼룩의 간을 빼어먹은 '스타'가 스타일을 구겼다"는 말이 흘러나오기도 했다.

조 의원은 김 준장의 횡령 혐의를 입증할 증거로 군검찰 수사관들의 통장사본까지 공개하면서 구속 수사를 강력하게 촉구했다. 이에 가세해 참여연대도 지난해 10월 김 준장을 국방부 검찰단에 고발하고, 11월에는 조속한 수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국무총리실 공직기강 조사팀이 작성한 4쪽 짜리 '비리 보고서'

하지만 국방부에서 김 준장의 횡령혐의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지 않자, 국무총리실 공직기강 조사팀(이하 조사팀)이 나섰다. 조사팀은 지난해 10월 중순경부터 1달여에 걸쳐 김 준장의 개인횡령 비리 혐의에 대한 내사를 벌였다. 결국 조사팀은 현장 실사와 군 관계자 면담 등을 통해 당시 민주당측이 제기했던 횡령 혐의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증언 등을 확보했고, 이 밖에도 김 준장의 추가적인 비리 혐의도 포착했다.

지난해 8월 28일 국회 법사위에 참석해 증인선서를 하고 있는 김창해 법무관리관, 고석 대령, 이명현 중령, 유관석 소령(왼쪽부터).
지난해 8월 28일 국회 법사위에 참석해 증인선서를 하고 있는 김창해 법무관리관, 고석 대령, 이명현 중령, 유관석 소령(왼쪽부터).오마이뉴스 권우성
조사팀은 이같은 내사 결과를 A4용지 4쪽 짜리 보고서로 만들어 국방부에 전달했다. 이 보고서에는 김 준장의 공금횡령, 직권남용, 사생활 방종, 한나라당과의 정치 관련 부분 등 5-6건 정도의 혐의 내용에 대한 관계자 증언 등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당시 내사과정에서 새롭게 나온 김 준장의 혐의 내용은 당초 제기됐던 군검찰 수사관들의 수사비 착복 문제뿐만 아니라 국선 변호료와 군판사 여비에 대한 횡령 혐의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이 보고서에도 민주당이 당초 김 준장의 횡령 혐의 의혹을 제기하면서 공개한 검찰 수사관들의 통장 사본과 직권을 남용하여 공소장 변경을 강요한 사건들의 판결문과 공소장 및 관련자의 증언, 수사관 통장 사본 등의 자료를 첨부했다.

총리실은 조사를 마친 뒤 지난해 11월7일 이 보고서의 사본 1부를 비공식적으로 국방부 고위 관계자에게 전달했다.

이는 통상 공직기강 감사 결과 공직자의 비위사실을 적발한 감사팀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사정비서관)로 정식 보고를 하기 전, 해당 부처에 소속 직원의 비위사실을 알려 청와대의 지시에 대비한 사전 정지작업(사표수리, 후속인사 준비 등)을 마치라는 의미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절차이다.

문제는 김 준장에 대한 '징계보고서'라고 할 수 있는 이 문서가 김 준장의 수중에 들어갔다는 데 있다. 이 보고서에는 김 준장의 혐의를 증언하는 군 관계자, 즉 내부비리 제보자들의 신분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 따라서 김 준장은 건재하고, 내부제보자들이 되레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에 처한 것이다.

총리실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12일 총리실의 한 고위관계자가 이 보고서 사본을 전달받은 국방부 관계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그 문건이 해당 당사자에게 건네줄 수 있냐'면서 공식적인 항의의사를 전달하자, 국방부 관계자는 '잘못됐다. 시정하겠다'라고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군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김 준장은 군 사법 담당자들의 인사권을 쥐고 있는 군 법무조직의 수뇌로서 내부제보자들을 직접 문책할 수도 있는 위치에 있다"면서 "도둑놈에게 몽둥이를 쥐어준 꼴"이라고 비꼬았다.

그는 또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국방부 고위 관계자와 김창해 준장은 부산 B고 동문이었다"면서 "그 보고서가 김창해 장군에게 전달된 것은 이같은 인맥관계 때문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창해 "만나서 이야기해봐야 좋은 기사 나갈리 없다"

지난해 9월16일 국방부 국정감사장에 출석한 김창해 법무관리관.
지난해 9월16일 국방부 국정감사장에 출석한 김창해 법무관리관.오마이뉴스 권우성
<오마이뉴스>는 김 준장의 횡령 혐의 의혹과 내사 보고서 입수 경위 등과 관련, 본인에게 직접 확인 취재를 하기 위해 여러 차례에 걸쳐 전화접촉을 시도했다. 마침내 지난 9일 <오마이뉴스>는 김 준장과 직접 통화를 할 수 있었다.

하지만 김 준장은 기자가 "총리실의 내사보고서를 보았는가"라고 질문하자, "기사가 어떻게 쓰여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말해줄 수 없다. <오마이뉴스>에 제보한 사람들이 순수한 의도로 제보했는지를 알아야 한다"면서 "직접 만나서 얘기하자. 내일 오전에 전화를 해달라. 내일 만나자"고 말했다.

하지만 김 준장은 다음날인 10일 <오마이뉴스>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만날 이유가 없다. 알아서 써라. 만나서 얘기해봤자, 좋은 기사가 나갈 리가 없다. 군의 명예를 생각해서 알아서 써달라"라면서 전날의 약속을 일방적으로 번복했다. 따라서 <오마이뉴스>는 이 사건과 관련 김 준장으로부터 직접적인 해명을 들을 수는 없었다.

하지만 <신동아> 1월호에 따르면 김 준장은 <신동아>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총리실 문서(보고서)를 봤다"는 사실을 시인했다.

어쨌든 이 내사 보고서는 지난해 11월 13일 청와대에 보고됐고, 청와대는 대선 일주일 전인 지난해 12월10일경 이를 국방부에 넘겼다. 이에 따라 국방부 감사실에서는 대선 직후인 20일부터 이 사건에 대한 감사를 벌이고 있다.

하지만 또 다시 일이 이상하게 꼬이고 있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감사에서는 김창해 법무관리관의 군검찰 수사관 수사비 횡령문제는 제외됐다"고 밝혔다. 감사는 군검찰 수사비에 대한 김 준장의 개인횡령 비리 혐의가 제기돼 시작됐지만, 이 내용은 감사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다.

이번 국방부 감사의 주된 내용은 현 육군법무감의 예산사용 등 법무조직에 대한 조사로 변질된 것이었다. 국무총리실이 김 준장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다가 '부수입'으로 건진 현 법무감의 문제에 대한 감사가 주된 내용인 것이다. 물론 이번 감사에서는 김 준장의 추가 혐의, 즉 국선 변호비와 군판사 여비 횡령혐의 등에 대해서는 감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내사 보고서가 내사 당사자에게 건네진 사연은?

지난해 10월8일 오전 국방부를 방문한 참여연대 장유식 변호사(오른쪽)가 국방부 검찰단 이장봉 사건과장에게 김 법무관리관에 대한 고발장을 전달하고 있다.
지난해 10월8일 오전 국방부를 방문한 참여연대 장유식 변호사(오른쪽)가 국방부 검찰단 이장봉 사건과장에게 김 법무관리관에 대한 고발장을 전달하고 있다.임경환
이에 대해 국방부쪽은 김 준장의 수사비 횡령건은 이미 검찰단에서 수사에 착수했다는 이유로 감사에서 배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연대가 이 사건을 국방부 검찰단에 고발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21일 참여연대가 수사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군 검찰단은 김 준장이 고발된 뒤 무려 3개월여가 지나도록 수사 한번 제대로 하지 못했다.

결국 지난 10일 단행된 석연치 않은 검찰단장 인사는 김 준장의 개인 횡령 비리 수사를 앞둔 '방탄 인사'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군의 한 관계자는 "피의자 신분의 김 준장이 자신을 조사하는 검사를 자기 맘대로 바꾸는 것과 같은 인사"라면서 "새로운 검찰단장이 와서 '법무관리관님, 당신을 조사하기 위해 결재를 맡아야 하겠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수사를 할 수 있을지 회의적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국방부에서 감사하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우리도 이런 감사 처음 봤다. 왜냐면 감사하려면 위에서 지침이 있어야하는 데 지침이 없다. 이런 감사가 어디 있는가. 상하 계급관계가 분명한 국방부에서 소령, 중령의 감사관들이 장군을 어떻게 조사할 수 있는가. 그것도 군사법의 최고 수장인 사람을…. 이것은 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 위를 보직해임 또는 직위해제라도 시켜놓고 해야하는데, 그 사람을 그냥 놔두고 어떻게 조사하는가. 이런 것은 처음이다'라고 말하면서 황당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피의자에게 '군사법 개혁 준비하라'?

국방부장관은 최근 참여연대 등에서 군사법제도 개혁 등의 토론회가 열리고, 허원근 일병 사건 등 군의 각종 은폐의혹이 제기되자 '피의자' 신분인 김 준장에게 군사법 개혁을 준비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준장의 횡령 혐의에 대한 군의 안이한 시각이 단적으로 드러난 예다.

게다가 육군본부는 육군참모총장의 결재를 받아 지난 10월 말경 참여연대에 고발돼 피의자 신분인 김 준장을 진급 대상자에 포함시키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군의 한 관계자는 "육군참모총장은 취임후 자신의 업무 중점으로 소위 '5금(禁), 5대 의식'이란 걸 제시하며 금전부조리를 '5금'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으로 설정, 관련자를 엄단하겠다고 수 차례 강조하면서 그 세부항목으로 어떤 명목이든 예산의 전용이나 유용은 엄금한다고 말했다"면서 "명백히 드러난 김창해 장군의 비리를 감싸고 있는 게 군의 위선적 현실"이라고 개탄했다.

그는 또 "수치스럽다. 그것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장관도 그렇다. 검찰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지면 무혐의라고 하더라도 검찰 총장 스스로 물러나고 자신을 조사하라고 할텐데…. 군검찰관들을 놀리는 것도 아니고, 수사의 결재권자인 군 법무관리관이 검찰단장에게 '나를 수사하라'라고 말하는 것은 동서고금에도 찾아볼 수 없는 것"이라고 개탄했다.

참여연대도 지난 11월 김 준장의 조속한 수사를 촉구하면서 "국방부 법무병과의 인사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고 있는 주요 사건 수사에서 직접 수사결과를 보고 받고 관여하는 법무관리관을 군 검찰이 수사한다는 것은 구조적으로 공정성을 기대할 수 없다"면서 "이 때문에 참여연대는 국방부장관에게 김창해 법무관리관의 보직해임을 요구했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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