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쌍한 이 위한 십시일반 후원금
대학 설립 자금으로 써도 되나

[꽃동네 미스터리] 정부보조금 등 대학부지 매입 '전용' 논란

등록 2003.04.07 16:45수정 2003.04.2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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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21일 충북 음성 소재 사회복지법인 '꽃동네'의 설립자 오웅진 신부의 후원금 횡령 및 부동산투기 의혹을 최초로 보도한 <오마이뉴스>는 이후로 오 신부를 둘러싼 각종 의혹들을 연속 추적보도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마이뉴스>는 이번에 꽃동네를 둘러싸고 제기된 각종 의혹은 오 신부와 주변 몇 사람들에게 한정된 문제라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오마이뉴스>는 이번 사안을 놓고 검찰의 수사나 언론의 취재과정에서 병들고 힘없는 사람들을 돌봐온 '꽃동네'가 본의 아니게 피해를 입지 않기를 바랍니다....<편집자 주>


꽃동네(회장 신순근 신부)와 청주교구 유지재단(이사장 장봉훈 주교)이 지난 98년 충북 청원군 현도면에 꽃동네 현도사회복지대학(총장 이동호)을 세우면서 꽃동네 후원금과 국고보조금으로 사들인 꽃동네 소유의 토지를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 후원금 사용의 타당성 여부에 대한 논란이 일 전망이다.

지난 98년 세워진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 꽃동네와 청주교구 유지재단의 발의로 세워지면서 꽃동네 후원금과 국고보조금 등 자금이 들어간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 전망이다.
지난 98년 세워진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 꽃동네와 청주교구 유지재단의 발의로 세워지면서 꽃동네 후원금과 국고보조금 등 자금이 들어간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 전망이다.오마이뉴스 김병기
꽃동네측은 그 동안 수백 필지에 이르는 토지를 사들이면서 "수용자들의 재활을 위한 농지"라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현도면 일대 일부 땅을 대학 부지로 이용함으로써 이런 해명은 더 이상 설득력을 잃게 됐다.

아울러 꽃동네 토지(청주교구 유지재단 소유 혹은 근저당 설정 토지)가 대학 부지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편법이 동원된 흔적도 발견돼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꽃동네측은 현도면 일대의 땅들을 오래 전에 매입해 놓고도 등기 신고를 하지 않은채 있다가 97년 8월 학교법인 현도학원(이사장 장봉훈 주교) 설립 전후에 사들인 것처럼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꽃동네측이 지역주민들로부터 돈을 주고 사들인 땅, 즉 '매입'한 땅을 '증여'로 등록해 갖가지 의혹마저 낳고 있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토지매입 자금의 출처를 감추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오마이뉴스>의 취재 결과 "꽃동네측에 땅을 팔았지만, 영수증을 보니 내가 써 준 것도 아니고, 또 내가 (땅값으로)받은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이 영수처리 돼 있었다"는 증언도 나와 꽃동네측의 회계장부 조작과 가짜 영수증 작성 의혹도 새롭게 떠오르고 있다.( * 별도 관련기사 참조)

@ADTOP1@
대학부지 매매(증여)한 소유주들, "꽃동네에 땅 팔았다" 증언


●꽃동네 토지가 어떻게 현도사회복지대학으로 넘어갔나= 충북 청원군 현도면 387번지에 위치한 현도사회복지대학 교지는 총 18필지로 2만2205평(73,277㎡)에 이른다(박스기사/도표 참조).

현도사회복지대학 재산 얼마나?
교지 2만여평 17억원 상당, 기본재산 20억여원 등

98년 설립 당시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이 교육부에 신고한 교지와 수익용기본재산은 각각 17억여원과 20억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지의 경우 현도면 상삼리 일대 총 18필지, 2만2205평(73,277㎡)으로 황모씨를 비롯한 토지의 원소유주 11명으로부터 매매 혹은 증여된 것으로 돼 있다. 수익용기본재산이란 학교법인이 설립 당시 가지고 있어야 할 재산으로 전체 학생의 1년치 등록금에 해당되는 액수다. 현도학원은 설립 당시 11억여원의 부동산과 약 10억원 가량의 현금을 교육부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도학원의 수익용기본재산 중 부동산은 부용면 등곡리 일대 총 9필지로 6만634평(200,091㎡)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도 서울시 금천구 독산동에 9억원 가량의 부동산이 수익용기본재산으로 잡혀있다.

현도사회복지대학의 건물을 짓는데는 따로 돈이 들어갔다. 현재 알려진 바로는 약 54억원의 비용(98년 국감 당시 오웅진 신부 증언)을 들여 건물이 세워진 것으로 돼 있다. / 김영균 기자
이 토지들의 원소유주는 정○환, 정○분, 박○립, 신○례, 이○주, 권○집, 황○길, 황○택, 안○하, 안○일, 안○찬씨 등 11명. 이들이 소유했던 땅은 오래 전 꽃동네측이 매입해 학교법인 현도학원으로 넘겼다.

이 토지들 중 현도면 상삼리 376-1번지(3187㎡/969평), 376-2(2,744㎡/831평)번지, 387(4,823㎡/1461평)번지, 산26번지(16,165㎡/4898평) 등 4필지는 오웅진 신부나 오 신부의 동생인 오충진씨를 거쳐 현도사회복지대학 부지에 포함됐다.

그 동안 꽃동네와 청주교구 유지재단은 현행법상 농지를 사들일 수 없다는 이유로 꽃동네 소유의 농지를 오웅진 신부 당사자나 친인척 명의로 매입, 등록해 왔다.

물론 농지 매입 자금은 꽃동네측에서 나온 것이다. 이 같은 관행으로 볼 때, 오웅진 신부와 오 신부의 형제인 오충진씨 명의로 매입된 땅은 꽃동네측에서 나온 자금으로 사들인 '꽃동네 땅'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토지 폐쇄등기부등본상 원소유주로부터 곧바로 현도학원으로 매매 혹은 증여된 것으로 돼 있는 일부 땅 역시 실제로는 꽃동네측에서 사들였으나 등기 신고를 하지 않은채 있다가 97년과 98년 무렵 학교법인 현도학원에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토지 폐쇄등기부등본상 98년 4월 3일 현도학원에 현도면 상삼리 374(757평), 375(615평)번지를 '증여'한 것으로 돼 있는 정○환씨(충북 청주시 거주)는 최근 <오마이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오웅진 신부의 형인 오영진씨에게 오래 전에 이 땅을 평당 5∼6만원에 팔았다"며 "98년 이전에 땅을 '매매'한 것이 분명한데 왜 98년에 '증여'한 것으로 돼 있는지는 나도 모르는 일"이라고 밝혔다.

다른 일부 토지도 마찬가지다. 현도면 상삼리 산 24, 390, 391번지 일대 토지를 98년 3월 현도학원에 매매한 것으로 돼 있는 신○례씨(충북 청원군 거주)의 가족 역시 "98년에 땅을 팔지 않았다"며 "적어도 97년 이전에 이미 땅을 팔았을 것"이라고 전했다.
<현도사회복지대학교 교지 목록>

소재지번

지목

지적(m²)

공시지가

가격(원)

원소유자

청원군 현도면
상삼리374
2,4995,72014,294,280정OO
정OO->현도학원(증여, 98. 4. 3)// 사실상 매매임.
청원군 현도면
상삼리 375
2,0305,720 11,611,600정OO
정OO->현도학원(증여, 98. 4. 3)// 사실상 매매임.
청원군 현도면
상삼리 376-1
3,1875,72018,229,640박OO
박OO->오충진(매매, 97. 2. 24.)->현도학원(증여, 98. 5. 6.)
청원군 현도면
상삼리 376-2
2,7445,72015,695,680안OO
안OO->오충진(매매, 97. 3. 18)->현도학원(증여, 98. 4. 3.)
청원군 현도면
상삼리 산29
1,8843,4206,443,280안OO

청원군 현도면
상삼리 산24
1,3883,3204,608,160신OO

청원군 현도면
상삼리 387
4,8239,35045,090,050안OO
안OO->오충진(매매, 97. 3. 31)->현도학원(증여, 98. 4. 3.)
청원군 현도면
상삼리 388
41718,6007,756,200안OO
안OO->유지재단(증여, 97. 3. 5.)->현도학원(증여, 97. 9. 25)
청원군 현도면
상삼리 389
1,4218,16011,595,360안OO
안OO->현도학원(매매, 98. 4. 6.)
청원군 현도면
상삼리 390
1,5378,16012,541,920신OO
신OO->현도학원(매매, 98. 3. 30.)
청원군 현도면
상삼리 371
2,0745,40014,601,600이OO
이OO->현도학원(매매, 98. 3. 30)
청원군 현도면
상삼리 372
1,8915,40010,211,400황OO
황OO->현도학원(매매, 98. 4. 3.)
청원군 현도면
상삼리 373
2,6315,40014,207,400황OO
황OO->현도학원(매매, 98. 4. 3.)
청원군 현도면
상삼리 378
1,5775,4008,515,800정OO
황OO->정OO 외4(상속)->현도학원(증여, 98. 3. 30)
청원군 현도면
상삼리 394
1,6604,8708,084,200안OO
순흥안씨 안OO->현도학원(매매, 98. 3. 30)
청원군 현도면
상삼리 산26
16,1652,49027,048,870권OO
권OO->오웅진(매매, 89. 12. 3.)->현도학원(증여, 97. 9. 25.)
청원군 현도면
상삼리 산27
23,8022,51022,431,870황OO
황OO->현도학원(매매, 98. 4. 13)
ⓒ 오마이뉴스 고정미

현도면 상삼리 372, 373번지 일대 토지를 98년 4월에 매매한 것으로 돼 있는 황○길씨(충북 청주시 거주) 가족도 "97년 10월경 붙어 있는 두 땅을 팔았다"며 "매수자도 현도학원이 아니라 꽃동네측"이라고 밝혔다.

이들의 증언에 따르면, 꽃동네측은 특정 목적을 위해 이미 오래 전 토지를 대규모로 매입해 놓고도 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가 마치 학교법인 현도학원이 학교 건립을 위해 직접 사들인 것처럼 허위신고를 한 셈이라고 할 수 있다.

●꽃동네측은 토지를 '매매'하고도 '증여'로 등록?= 앞에서 언급한 정씨의 증언에 주목할 점은 정씨가 토지를 '증여'한 것이 아니라 '매매'했다는 점이다. 그러나 학교법인 현도학원은 이 땅을 '증여' 받은 것으로 신고했다.

현도사회복지대학에 토지를 증여한 것으로 돼 있는 한 소유주의 등기부등본. 그러나 이 소유주는 이 땅을 꽃동네측에 팔았지만, 왜 증여로 등록돼 있는지는 모른다고 밝혔다.
현도사회복지대학에 토지를 증여한 것으로 돼 있는 한 소유주의 등기부등본. 그러나 이 소유주는 이 땅을 꽃동네측에 팔았지만, 왜 증여로 등록돼 있는지는 모른다고 밝혔다.
이같은 사례는 현도사회복지대학의 부지가 아닌 수익용기본재산에 들어있는 부동산에서도 발견됐다. 한 예로 청원군 부용면 등곡리 산127(41,355㎡/12,532평), 128(28,760㎡/8,715평)번지를 97년 1월 유지재단에 증여한 것으로 돼 있는 오○성씨(서울 거주) 가족은 <오마이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땅값으로 5∼6억원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95년 6월 부용면 등곡리 산130(4,354㎡/1,318평)번지 토지를 유지재단에 증여한 것으로 돼 있는 오○수씨(충북 청주시 거주)도 "천주교 신자로서 내가 증여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땅값에 대한 보상금으로 얼마 정도를 받았다"고 밝혔다.

오씨의 경우, 당사자는 토지를 증여했다고 주장하지만, 뒤에 보상금을 받았다면 '매매'로 봐야 한다는 것이 세무 관계자들의 일반적 견해다. 청주세무서 재산세계의 한 관계자는 "토지를 증여했다고 하더라도 뒤에 보상금이나 다른 돈을 받았다면 매매, 양도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매매 보다 증여가 세금 훨씬 높아…, 자금 출처 은폐 의혹"

●꽃동네측은 왜 토지를 '증여'로 등록했나= 일반적으로 비영리법인인 종교법인과 학교법인의 경우 토지를 '매매'하더라도 등록세와 취득세가 면제된다. 반면 '증여'받았을 경우에는 공시지가의 10%∼50%에 해당하는 거액의 증여세를 내야 한다.

그렇다면 현도학원은 왜 이런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매매'한 토지를 '증여'로 등록했을까? 이에 대해서는 두 가지 경우로 유추해볼 수 있다. 우선 비영리법인의 경우, '증여'된 토지를 "3년 내에 해당 목적에 맞게" 사용하면 증여세가 면제된다.

위 정씨와 오○성, 오○수씨의 토지는 97년과 98년에 현도학원으로 각각 증여된 것으로 돼 있다. 현도학원의 법인설립 시점은 97년 8월. 따라서 이들 토지에 대한 증여세는 면제됐을 가능성이 크다.
<학교법인 꽃동네현도학원 수익용 기본재산 목록>

소재지번

지목

지적(m²)

공시지가

가격(원)

원소유자

청원군 부용면
등곡리 산47
66,224 1,300 86,091,200 예종회
예종회->오웅진(매매, 88. 7. 11)->현도학원(증여, 98. 1. 14)
청원군 부용면
등곡리 산127
41,355 1,340 55,415,700 오OO
오OO->유지재단(증여, 97. 1. 20)->현도학원(증여, 97. 9. 30.)
청원군 부용면
등곡리 산128
28,760 1,350 38,826,000 오OO
오OO->유지재단(증여, 97. 1. 20)->현도학원(증여, 97. 9. 30.)
청원군 부용면
등곡리 산129
20,484 1,600 32,774,400 윤OO
윤OO->유지재단(증여, 95. 6. 1.)->현도학원(증여, 97. 9. 25.)
청원군 부용면
등곡리 산130
4,354 1,3705,964,980 오OO
오OO->유지재단(증여 95. 6. 1)->현도학원(증여, 97. 9. 25.)
청원군 부용면
등곡리 산131
15,218 1,370 20,848,660 채OO
박OO 외3->오영진,채OO(증여,97.9.13,14)->현도학원(증여,97.9.25)
청원군 부용면
등곡리 산131-1
3,456 1,370 4,734,720 유지재단
유지재단->현도학원(증여, 97. 9. 25)
청원군 부용면
등곡리 산131-2
10,323 1,370 14,142,510 채OO
박OO 외3->유지재단,오영진(증여,90.1.24,2.13)->채OO(증여,90)
ⓒ 오마이뉴스 고정미

또다른 하나의 이유는 토지매매 자금의 출처와 규모다. 현도학원은 꽃동네측이 학교법인 설립 수년 전에 이미 사 놓은 땅을 법인설립 즈음에 현도학원에 '증여'한 것으로 등록함으로써 학교부지와 수익용 기본재산 자금 출처를 감추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법무법인 한강'의 최재천 변호사는 "매매보다 증여가 세금이 많은데, 왜 청주교구 유지재단이 증여로 처리했는지를 의심해 봐야 한다"며 "증여로 처리했을 경우에는 '매매' 처리 이상의 이익이 있을 것"이라는 견해를 내놨다.

최 변호사는 또 "이는 거래 대금의 출처를 감추려는 의도가 있을 수 있다. 증여는 무상으로 받았다는 의미인데, 실제 매입을 했다면 그 돈이 어디서 났겠느냐"고 반문한 뒤 "매매 자금의 출처가 밝혀진다면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차단하려고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해석했다.

●꽃동네 후원금, 대학설립에 사용해도 되나= 한편 현도사회복지대학 건립 과정에서 꽃동네 후원회원들의 후원금과 국고보조금을 사용한 것을 놓고 타당성 논란이 일 전망이다.

전임 꽃동네 회장인 오웅진 신부는 지난 98년 국정감사 당시 현도사회복지대학 설립 자금을 "6명이 54억원을 출연했고, 유지재단에서 토지 사용을 허가했다"고 밝힌 바 있다. 사실상 꽃동네 토지를 대학설립에 사용했다고 시인한 셈이다.

하지만 오 신부가 답변한 내용 중 "6명의 54억원 출연(기부)"도 사실이 아니라는 주장이 있다.

<오마이뉴스>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한화그룹과 전직 육군 장성인 유모 장군의 부인 등이 기부금을 낸 것은 사실이지만, 이들이 낸 돈은 채 20억여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 신부가 국회에서 답변한 '54억원'은 대학 건물을 짓는 순수 건축비였다. 나머지 자금은 유지재단쪽에서 메운 것이다.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 앞에 있는 보성오씨 문중지묘. 오 신부는 대학을 설립하면서 입구에 오씨 문중지묘를 세워 '사유화' 비판을 받고 있다.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 앞에 있는 보성오씨 문중지묘. 오 신부는 대학을 설립하면서 입구에 오씨 문중지묘를 세워 '사유화' 비판을 받고 있다.오마이뉴스 김병기
학교부지는 물론 수익용 기본재산 역시 꽃동네측에서 나온 것이며, 대학측이 교육부에 "기부 받았다"고 보고한 54억원의 건축비 가운데 절반 이상을 사실상 꽃동네측에서 댄 셈이다.

이는 꽃동네와 청주교구 유지재단으로 들어오는 후원금, 국고보조금이 대학설립 자금으로 전용됐다는 의혹을 강하게 뒷받침하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꽃동네측의 이같은 자금사용에 대해 '횡령'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

한편 꽃동네측 김동국 변호사는 꽃동네 토지나 자금이 현도사회복지대학으로 넘어간 것에 대해 "법률적으로 횡령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박스기사 참조)

김 변호사는 "꽃동네 후원금을 대학설립에 썼다면 그것은 횡령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후원금이나 국고보조금 등의 법률적 귀속주체가 명확히 있고, 그 속에서 논의가 제대로 이뤄졌다면 그것을 가지고 외부 사람들이 왈가왈부할 일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률적으로 '횡령'이 성립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힘없고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 쓰도록 후원자들이 십시일반 낸 돈으로 원래 후원목적과 달리 꽃동네측이 임의대로 대학 설립에 사용했다면 이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김 변호사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하승수 변호사는 "법적으로 그런 경우를 횡령으로 보지 않는 판례가 있기는 하다"면서도 "그러나 법률적으로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도덕적으로 그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는 따져봐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최근 꽃동네 수사와 관련, 충북 음성 꽃동네를 비롯해 꽃동네 서울사무소, 가평 꽃동네 등 5군데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압수수색을 벌인 바 있다.

"꽃동네 후원금으로 대학 설립, 횡령 아니다"
[꽃동네측 반론-김동국 변호사]

꽃동네 법률자문 변호인인 김동국 변호사(38)는 최근 <오마이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후원금과 국고보조금 등이 대학설립에 사용된데 대해 "법률적으로 횡령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횡령이라고 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자기가 보관하는 타인의 물건을 타인의 의사에 반해서 쓰는 경우를 말한다"며 "꽃동네에 들어오는 회비는 들어오는 순간에는 전부 다 꽃동네를 운영하는 유지재단 소유로 귀속되는 것이고 실제로 꽃동네를 관리하는 재단의 사업목적 범위내에 있는 것이라면 횡령이라는 평가는 온당치 못하다"고 전했다.

또한 김 변호사는 "후원금을 대학설립에 썼다고 횡령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사업목적의 필요성이나, 사업목적에 맞게 적절하게 집행됐는지를 실질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며 "법률적으로 귀속주체가 명확히 있고, 그 속에서 논의가 제대로 이뤄졌다면 그것을 가지고 외부 사람들이 왈가왈부할 일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 변호사는 꽃동네와 유지재단이 현도사회복지대학을 설립하기 전 '대학 설립'을 목적으로 후원금과 헌금을 받았고, 98년 국정감사에서 오 신부가 "유지재단의 허가를 받아 토지를 사용했다"고 밝힌 사실을 지적하며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대학 설립 사업이 이뤄졌음을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이전 대법원 판례를 살펴봐도 이와 같은 경우는 횡령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 김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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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오마이뉴스 입사 후 사회부, 정치부, 경제부, 편집부를 거쳐 정치팀장, 사회 2팀장으로 일했다. 지난 2006년 군 의료체계 문제점을 고발한 고 노충국 병장 사망 사건 연속 보도로 언론인권재단이 주는 언론인권상 본상, 인터넷기자협회 올해의 보도 대상 등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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