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운 전옥천서장, 4개언론 상대 4억손배소

대전방송, 대전KBS, 동아,연합뉴스 등

등록 2003.08.26 15:45수정 2003.08.27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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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13일 대전고법에서 무죄선고를 받고 법원을 나서는 박용운 전 옥천경찰서장
지난 6월 13일 대전고법에서 무죄선고를 받고 법원을 나서는 박용운 전 옥천경찰서장
성인오락실 불법영업과 관련, 부하 직원으로부터 업주들의 뇌물 일부를 상납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됐다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용운(51) 전 충북 옥천경찰서장이 최근 대전방송, 대전 KBS, 동아, 연합뉴스를 상대로 모두 3억9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박 전 서장은 민사소송 제기이유와 관련 "관련 언론사들이 대법원 확정판결 전 무죄추정의 원칙을 지키지 않고 실명을 거론했을 뿐만아니라, 이렇다 할 사실확인도 거치지 않은 채 검찰의 신빙성 없는 주장을 확대 보도해 명예에 큰 손상을 입었다"고 밝혔다.

박 전 서장이 해당 언론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액은 대전방송 1억8000만원, 대전 KBS 1억5000만원, 동아 3000만원, 연합뉴스 3000만원 등이다.

박 전 서장은 민사소송에 이어 대법원확정 판결이 나오는 대로 형사상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전 서장은 충남지방경찰청 방범과장이던 지난 98~99년 부하 직원이 오락실 업주들로부터 뇌물을 상납받은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까지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상고심에서 "검찰의 강압수사에 의한 자백은 인정할 수 없다"며 원심을 파기했고 파기환송심에서는 "유죄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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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보천리 (牛步千里). 소걸음으로 천리를 가듯 천천히, 우직하게 가려고 합니다. 말은 느리지만 취재는 빠른 충청도가 생활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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