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살때 헤어진 후 사진으로 만 보아온 아들 아바이(14)군. (이 사진은 라디카씨의 사진을 다시 찍은 것이다.)전민성
여든 명 남짓 투쟁단과 두 명의 여성 이주노동자
남성 이주노동자 80여명과 함께 생활하는 농성생활에서 라디카씨는 생리 때와 샤워하기가 가장 힘들다고 했다. 3평 남짓한 천막 4개가 연결돼 있는 농성천막 한 구석에서 여성동료인 소하나(32·인도네이사)씨와 함께 자며, 한겨울을 났다. 성당에서 제공하는 방은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쓸 수 있고, 샤워도 그때 한다.
함께 농성을 시작했던 인도네시아인 냉냉(27)씨는 추위 때문에 건강이 악화돼 지역으로 내려갔다.
"정부가 우리를 단속해 추방하겠다고 했지만, 우리는 겁먹지 않아요. 여기서 연행된다고 해도 밖에 있는 우리 친구들이 다시 조직해서 끝까지 싸우겠다고 약속했어요"라며 결의를 내비쳤다.
"우리를 무시하는 한국정부 나빠"
그동안 한국에서 가장 힘든 것은 무엇이냐고 물으니 "한국 사람이 8시간 일할 때, 12시간, 13시간 일해도 월급 차이가 많이 나고, 노는 날 쉬는 날도 없이 일만 해야 하는 현실"이란다. 하지만 "우리의 권리를 찾으려고 하는데도, 정부가 우리 이주노동자를 계속 탄압하고 있어, 지금이 제일 힘들다"며 단속으로만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부에 아쉬움을 표했다.
| | | 노동기본권이란? | | | | 자본주의가 진전되던 시절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나타나자,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마찰이 생겼다. 이러한 마찰이 시민질서를 위협하게 되자, 국가가 복지사회국가를 표방하고 근로자의 적극적 보호를 위해 마련한 시책이었다.
1919년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을 위시하여 우리 나라도 2차 세계대전 이후 제정된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
즉, 노동기본권이란 근로자의 생존 확보를 위해 헌법이 보장한 근로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말한다. 헌법에 따라 노동기본권은 국가 권력의 간섭이나 탄압을 받지 않는다. 헌법 33조 1항에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해 자주적인 근로권,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기술되어 있다.
국가는 근로자의 노동기본권 행사를 간섭하거나 억압하지 않을 의무가 있으며, 노동기본권 행사를 저해하는 사회적 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거할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합쳐 노동3권이라 부르기도 한다.
-리포트 월드 참고 www.reportworld.co.kr / 전민성 | | | | |
"홍콩비자를 받을 수 있었지만, 친구 말을 믿고 한국에 왔는데, 지금 너무 힘들어요. '한국 좋은 나라 아니구나.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우리 이렇게 힘들게 투쟁하고 있는데, 정부가 모른 체 하고 있구나'하는 마음이 들어요. 여기 있는 시민들에게는 고맙게 생각하지만... 정부가 우리를 무시하는 거잖아요."
"이제 우리는 하나 하나가 샤멀 타파"
"지난 일요일(2월 15일) 1시 반에 지역마다 모여서 전체 미팅을 하기로 했는데, 샤멀 대표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1시에 전화를 했지만,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잡혀갔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못 믿었어요.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혼자 있을 때 납치한 거잖아요."
"'납치하면 농성단이 깨진다'고 생각했나 봐요. 샤멀 대표가 잡혀갔지만, '우리는 이제 하나 하나가 샤멀 타파'라고 생각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