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리콜 대상이 된 레조와 마티즈GM대우차 홈페이지
"리콜 지연에 자비 들여 수리한 경우도 보상하라"
또 다른 요구는 리콜을 하려면 제대로된 리콜을 하라는 것. 리콜 대상 레조는 엔진점화시기가 적절치 않아 연소실내 압력이 높아져 피스톤과 링이 손상되거나, 엔진오일이 과도하게 소모돼 실린더 벽면에 윤활유막이 생기지 않아 엔진이 마모되는 결함이 있는 차량이다.
GM대우차는 엔진검사를 통해 문제가 있는 차량들은 점화시기를 조정해주고 엔진의 마모가 심한 차량에 대해서는 실린더 블록을 교체해주기로 했다.
그러나 10년타기운동 측은 "엔진오일이 연소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수리가 어려운 만큼 당연히 실린더블록 교체 대상으로 포함시켜야 한다"며 "심한 엔진오일 소모가 4만km 내지 길게는 10만km 주행시 발생하므로 리콜대상을 마모가 심한 차량이 아니라 마모가 시작된 차량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10년타기운동 강동윤 실장은 "이번 리콜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엔진의 전면교체가 단행돼야 하지만 GM대우가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소비자들의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마티즈의 경우 98년 2월1일부터 2003년 11월23일까지 제작 판매된 19만8565대가 리콜 대상이다. 리콜 사유는 냉각수의 교체 주기가 잘못 설정돼 엔진냉각수가 변질돼 방청성능(녹을 방지하는 기능)이 떨어지거나 수동변속기 클러치 케이블 연결용 고리가 끊기는 결함이다.
GM대우차는 이에 대해 "변질된 냉각수만 교체하면 된다"는 입장이지만, 소비자들은 "결함을 완전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냉각수뿐만 아니라 이미 녹이 생겼을 냉각계통 기기들을 모두 교체해야한다"고 맞서고 있다.
리콜 비용 부담 주체 논란
막대한 리콜 비용도 논란거리다. GM대우차는 이번 리콜 실시에 총 100억여원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만약 엔진에 문제가 있는 레조의 경우 시민단체의 요구대로 실린더 자체를 교체한다면 비용은 사상 최대인 1000억원을 훌쩍 뛰어넘을 것으로 업계에서는 예상하고 있다.
문제는 GM이 대우를 인수한 2002년 10월 17일 이전 생산된 차들에 대한 리콜 비용은 사실상 국민들의 세금으로 충당해야한다. 매각 이전에 생산된 차는 전체의 70%에 이른다.
GM대우 관계자는 "GM은 대우차 인수 후 제작, 판매한 차량에 대한 비용만 부담하게 된다"며 "나머지는 인수 당시 체결한 본계약의 우발채무 조항에 따라 구 대우차 법인이 부담키로 돼 있다. 결국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의 몫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은행은 이에 대해 겉으로는 GM대우와 대우차 사이에 맺은 면책보상 계약으로 이번 리콜 비용과 같은 우발채무에 대해 추가로 부담은 없다는 입장이다. 산업은행은 GM과 대우차 매각 본계약을 체결할 당시 '에스크로'(escrow) 계좌를 설정, 우발 채무가 발생하면 이 계좌를 통해 비용을 대기로 했다. 에스크로 계좌란 매매 계약에서 일종의 안전장치로, 매각대금이나 예치금을 보관하는 계좌다.
결국 에스크로 계좌에서 비용이 나간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산은이 받아야할 돈이 줄어든다는 말이다. 이는 대우차 매각으로 회수될 공적자금의 규모가 작아지는 것으로 사실상 국민들의 부담인 셈이다.
실제로 면책보상 계약은 2008년 말 완료될 예정으로 이때 만약 에스크로 계좌에 사용하지 않고 남은 금액은 채권단에 배분된다. 이번 리콜과 같은 우발 채무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채권단이 가져갈 돈이다.
어찌됐든 자동차 핵심 부품인 엔진 결함으로 인한 이번 리콜 실시로, GM대우차는 당분간 회사 이미지 실추와 품질 신뢰도에 큰 타격이 불기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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