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지하철 파업주도자 엄정처벌 하겠다"

노동계에서는 '직권중재는 악법'이란 주장 펴

등록 2004.07.21 11:14수정 2004.07.2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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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호 공안기획관이 지하철 파업 사태와 관련해 검찰의 엄단방침을 밝히고 있다.
안창호 공안기획관이 지하철 파업 사태와 관련해 검찰의 엄단방침을 밝히고 있다.황방열
21일 새벽 4시부터 시작된 서울·부산·대구·인천 등 4대 도시의 지하철 파업과 관련해 검찰이 파업 지도부에 대한 '엄정대처' 방침을 밝혔다.

대검 공안부(강충식 부장)의 안창호 공안기획관은 21일 오전 대검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지하철 파업에 대해 '노동위원회의 직권중재 회부 결정에 따라 15일간 파업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뤄진 불법파업'이라고 규정하고 "파업주동자와 적극가담자 및 극렬행위자 전원을 엄정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안 기획관은 "사측으로부터 고발장이 접수되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적극 검거작업에 나서기로 했다"며 "필요할 경우 경찰력을 투입해 관련자들을 검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19일 시작된 LG칼텍스정유 노조의 파업도 직권중재 기간 중에 일어난 '불법파업'으로 규정하고, 파업지도부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LG칼텍스정유 노조의 경우 11명이 고소 당했으며, 이 중 9명이 어제(20일) 검찰소환에 불응했다.

노동계 "직권중재안은 사측 의견 그대로"

검찰과 정부는 4대도시 지하철과 LG칼텍스정유의 파업을 노동위원회의 '직권중재'기간에 이뤄진 불법파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직권중재'는 노동위원회가 지하철, 전력 등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필수공익사업장에 대해 내리는 것으로, 그 기간동안에는 어떠한 파업 행위도 할 수 없게 돼있다. 노동위원회는 당사자 합의로 선정한 공익위원 3명의 중재위원회를 통해 중재안을 마련하게 되며 중재안은 단체협약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된다


이런 직권중재를 노동계는 대표적인 노동악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직권중재가 노동자들의 마지막 수단인 파업을 불법으로 몰아가는 법적 수단이 되고 있으며, 정부가 내놓은 중재안은 사측의 의견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는 것.

파업중인 지하철공사와 도시철도공사 노조도 이번 사태의 핵심 쟁점인 주5일제 시행 관련 인력충원과 근무형태에 대해 "정부의 조정안은 공사측 안을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것이었다"며 "직권중재와 관계없이 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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