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상담 2만 건은 국민들의 기대와 바람의 표출"

[인권위 진정 2만건 돌파 2]인권상담센터 좌담회 중계

등록 2004.07.30 10:30수정 2004.07.30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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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자: 김형완 인권상담센터 소장, 배윤호, 서수정 사무관, 김미숙 상담원, 김민태 상담원,
사회: 남규선 공보담당관

사회자: "2001년 11월 26일 국가인권위원회가 문을 연 후 2년 반 만에 진정·상담이 2만 건을 넘어섰습니다. 전화와 팩스, 이메일 그리고 직접 방문으로 늘 진정인들을 만나는 인권 현장의 지킴이 인권상담센터 직원들과 상담원들을 모시고 ‘2만 건 시대’의 오늘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각자 자신의 역할과 진정·상담 2만 건을 맞은 소감부터 말씀해 주시죠."

배윤호: "구금시설 수용자들을 찾아가 진정을 접수하는 면전진정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진정처리가 일상 업무이다 보니 2만 건 넘은 것도 보도자료를 보고서야 알았습니다. 면전진정은 전체 진정 건 중에 약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10%가 구금시설에서 많은 변화를 불러왔습니다."

김미숙: "상담원입니다. 지난 1년 4개월 동안 530여건, 하루 평균 5~6건을 상담했습니다. 상담센터를 찾아오는 분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털어놓습니다. 그런 분들을 만나는 것 자체가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는 지를 끊임없이 생각하게 만들죠. 2만 건을 넘었다는 소식을 접하면서 '우리가 정말 많은 일을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민태: "저 역시 상담원입니다. 많은 내담자들이 여러 기관들을 거친 후 와서는 국가인권위의 마지막 판단을 듣고 싶다고 하십니다. 그런 걸 보면서 다른 권리구제 제도들이 제대로 운영되었다면 국가인권위의 상담·진정이 그새 2만 건이 넘을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서수정: "2002년 4월부터 모든 진정을 직접 검토하면서 웬만한 진정은 다 꿰고 있었는데, 지금은 워낙 많이 밀려들어오니 일일이 기억하기도 힘듭니다. 정말 진정이 많아졌다는 걸 느낍니다."

김형완: "인권상담센터 소장입니다. 그야말로 ‘맨 땅에 헤딩하듯이’ 시작한 일입니다. 이전까지 막연한 생각이나 이론에 그쳤던 것을 직접 겪으면서 많은 시행착오들도 있었습니다.


진정·상담 2만 건의 의미는, 국민들의 기대와 바람이 분출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 인권 문제가 그만큼 많다는 반증이기도 하고요. 1기 국가인권위가 양의 축적 없이 질의 쇄신이 가능할까라는 점에서 2만 건 돌파는 나름의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담당직원들의 노력으로 업무혁신을 이루면서 2만 건이라는 기록이 큰 오점 없이 이뤄졌다고 봅니다."

사회자: "2만 건의 진정·상담은 접수 용지만 쌓아놔도 수십 미터에 이를 만큼 엄청난 양입니다. 여기까지 오는 동안 내담자들과 겪은 수많은 사연들이 있을 테고, 보람된 순간들도 많았을 것 같습니다."


김민태: "판결문에 법률용어가 많다보니 자신이 받은 판결 내용을 이해하지 못해 법원 주변의 브로커들에게 속아서 소송 비용을 낭비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만난 한 분도 판결을 받은 이후 브로커들이 항소할 것을 종용한다며 찾아오셨습니다.

저희가 판결 내용에 대해 설명해 드렸더니, 며칠 뒤 자칫 큰 돈을 소송에 쓸 뻔했다면서 고맙다고 전화를 주셨습니다. 만일 우리 사회의 법률 서비스가 잘 되어 있다면 이 분이 브로커들에게 시달릴 일도 없었을 것이고 판결의 의미를 알기 위해 국가인권위까지 오실 일도 없으셨겠지요."

김미숙: "한 번은 육상청소년대표인 노유연 학생의 어머니가 상담센터를 찾아왔습니다. 가정 환경이 넉넉하지 못해 기숙사가 있는 서울체고로 진학을 시켰는데 전국체전을 앞두고 대한체육회로부터 인천에서 초·중등과정을 마쳤으므로 서울대표로는 출전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노 선수의 어머니는 국가인권위에서 조사해 구제해 주기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안을 빠른 시일 안에 구제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죠. 대신 법원에 노 선수의 출전자격(선수지위)을 정하는 가처분을 신청하는 방법을 알려 주었습니다.

결국 노 선수의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 전국체전에 서울대표로 출전할 수 있게 되었죠. 이 사실은 당시 뉴스와 신문 등에도 보도되었는데, 노 선수와 어머니로부터 고맙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서수정: "전 그냥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하나 들려드릴까 하는데요. 상담 도중에 내담자가 ‘상담원이 큰 일을 할 인상이라며 사주를 봐주겠다’는 겁니다. 그럴 수 없다고 말씀드리고 상담을 했는데, 결국 내담자의 사안이 조사대상이 아님을 알고 나서도 얘기를 잘 들어준 것이 고맙다면서 또 ‘점을 봐주겠다’고 우기는 걸 억지로 돌려보낸 적도 있습니다."(전체 웃음)

배윤호: "기억에 남는 것은 우즈베키스탄인의 면전진정입니다. 이 사람은 수사과정에서 폭행 등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진정했습니다. 진정 받으러 갈 때 우즈베키스탄 대사관의 영사와 통역자가 동행했습니다. 피해자가 여덟 명이라 진정 받는 시간만도 6시간이나 걸리더군요.

그런데 그 진정인이 “범죄와 연루되자 아무도 내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없었다. 국가인권위가 내 얘기를 들어줘 고맙다”는 겁니다. 영사 역시 “다른 나라 사람의 문제까지 관심을 가져줘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직접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준 것은 없었지만 사회적 약자와 함께 한다는 데서 보람을 느꼈습니다."

사회자: "상담센터 근무자들은 일반 직원들의 휴일인 네 번째 토요일에도 근무해야 하고, 전체 직원의 체육대회에도 참석하지 못한 채 진정을 받아야 하는 등 고충이 많았을 텐데 이처럼 드러난 애로사항뿐 아니라 일하면서 상시적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었을 것 같습니다. 해결해주지 못하는 진정에 속상했던 순간도 많았을 테고."

김민태: "트렌스젠더라는 오십대 여성이 찾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 분은 나름대로 트렌스젠더에 대한 사회적 차별을 극복하기 위해 아침마다 온 동네를 청소하고 사회봉사 활동도 열심히 다녔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에게 ‘아휴, 저 미친X’라며 손가락질을 받으며 사셨더군요.

태어나서 지금까지의 힘든 세월을 풀어놓는데 그 분도 울고 상담원도 울고…. 나중에는 ‘내 얘기 들어줘서 고맙다. 국가인권위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 한 번 고민할 수 있게끔 상담서를 잘 써 달라’라고 말씀하시고 그냥 가셨습니다."

김형완: "저는 때로 ‘사고처리반’ 활동을 합니다. 가끔은 오자마자 욕설을 퍼붓고 상담원의 멱살을 잡으면서 위협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 제가 나서게 되죠. 상담원들에게 절대 감정적으로 대하지 말고 흥분하지 말며 최대한 예의를 갖추라고 말하지만, 심한 욕을 하는 분들을 만나면 정말 할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내담자들은 그렇지 않죠."

사회자: "지난달에는 중국동포들의 진정이 수백 건 들어왔는데 이렇게 많은 진정이 한꺼번에 들어오면 어떻게 처리하나요?"

서수정: "동일 진정내용일 경우 대표자를 선정해 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번 건은 진정인들이 다 개별 진정 접수를 원하는 상황이라서 일일이 진정을 받았습니다. 1차로 350여 건, 2차로 900여 건으로 전체 1300여 건을 한번에 받았죠. 상담센터 직원들이 모두 매달렸습니다. 접수증 발급하고 사건 입력하는 데만 꼬박 일주일이 걸렸죠."

김형완: "또 다른 어려움 중의 하나가 시민사회단체들의 점거농성입니다. 인권상담센터가 점거당한 게 대략 11번 정도입니다. 그 동안 국가기관에 대한 점거는 100% 물리력을 동원해 강제 해산시켰죠. 그러나 국가인권위에서는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국가인권위를 점거한 농성자들의 특징은 국가인권위를 직접적인 상대로 하기보다 도움을 달라고 온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상담센터는 농성자들을 설득하고 호소하여 평화적으로 자진 철수하도록 했습니다. 지금은 지난 일이니까 이렇게 쉽게 말을 하지만 그 기간 동안은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잤습니다."

사회자: "점거를 하면 보통 얼마 동안 있습니까? 그 기간 동안 업무와 관련한 어려움은 없었나요?"

김민태: "평균으로 따지면 10일 정도인 것 같습니다. 대략 100일 정도 점거를 당한 셈이네요. 상담센터가 점거당하면 상담을 받으러 오는 분들이 부담스러워 하십니다. 또 상담 내용이 들릴 수 있어 상담원들은 상당히 긴장하게 됩니다.

생활하는 면에서는 보안문제도 있지요. 점거를 당하면 상담센터 직원들은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평상시의 3~4배 이상 피로를 느낍니다. 실제로 접수대 직원들은 점거가 끝나면 몸살을 앓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회자: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획기적인 제도로 면전진정을 꼽습니다. 막상 현실에서는 이게 보통 업무가 아닌데요. 그동안 면전진정 접수는 어떻게 진행했습니까?"

배윤호: "국가인권위가 생긴 이후 신청 건만 5000건이 넘었죠. 최근에는 월 평균 300건씩 들어오는데 따져보니 하루 평균 10건인 셈이네요. 면전진정 제도가 생기면서 그 전에 있던 법률구제 수단도 현실화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법원에 내는 행정소송이라든지 법무부장관 앞으로 내는 청원이 실제로 실현되기가 어려웠습니다. 면전진정 제도가 생기면서 활성화될 수 있었죠.

조사관들이 교도소 소장이나 관계 직원과의 면담을 통해 그 부분에 대해 문제를 꾸준히 제기하면서 자연스럽게 권리구제를 행사할 수 있는 폭을 넓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김형완: "면전진정을 받으러 가서 현장에서 해결하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수용자들이 교도관의 폭력적 언사로 인격을 침해 당했다며 사과를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일 경우 해당 직원이 사과하고 수용자가 받아들여 ‘상담 중 해결’이 됩니다."

사회자: "면전진정 받으러 국가인권위 전 직원이 조를 짜서 가고, 직원 당 두 달에 한 번 꼴로 가는데, 지방사무소가 개설되기 전까지는 계속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진정 건수는 더 늘어날 수도 있을텐데 해결 방안이 있습니까?"

배윤호: "앞으로 정신보호 시설의 진정 접수 모니터링이 강화되면서 상상치 못할 진정들이 쏟아져 들어올 것이라는 예감이 듭니다. 참으로 걱정이 됩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면전진정 전담반을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게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아니겠지만."

사회자: "상담센터에 있다보면 긴급한 요청도 많이 들어올 텐데요. 어떤 사례들이 있습니까?"

서수정: "집회에서 경찰들과 물리적 충돌이 일어나 그 과정에서 폭행이나 강압적인 체포가 벌어졌다며 다급하게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경찰에 의해 불법적으로 체포되어 유치장에 수감되어 있다면서 도움을 요청하는 요구도 있습니다."

김형완: "그런 경우는 사안이 긴급구제 요건에 해당되는지 따져 봐야하는데 해당 된다해도 이게 긴급구제로 가려면 상임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야하기 때문에 기동성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임시방편으로 피진정인적 지위에 있는 경찰이나 국가기관에 사실 관계를 확인해 봅니다. “누구누구로부터 이러이러한 상황이 접수됐는데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하고 간략한 사실관계를 물어보죠. 그럴 때 예를 들어 경찰이라면 국가인권위에서 인지한 사건이라고 해서 조심스럽게 다루지요. 긴급구제에 속하지 않지만 사실상 피의자의 권리는 확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김미숙: "긴급체포로 연락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 긴급구제가 어려운 이유를 설명하고 그 날의 당직변호사실 전화번호를 안내합니다. 그런데 간혹 당직변호사들이 자리를 비우는 경우가 있더군요. 상담자 입장에서는 난감하죠. 언젠가 제가 40분 내내 당직 변호사실에 전화하다가 결국 포기한 적도 있었어요."

사회자: "진정·상담을 유형별로 분류하고 통계를 내는 작업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러한 통계를 통해 우리 사회 인권 지수를 가늠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간 진정 사건의 유형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서수정: "아직까지는 구금시설 관련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과정에서 폭행 당했다는 진정도 들어옵니다. 하지만 진정의 유형이 많이 변하고 있어요. 구금시설에서 폭행당했다는 진정은 줄고, 대신 처우에 관한 건이 많아졌습니다.

차별 진정이 늘어나고 있는 것도 눈에 띄는 변화입니다. 차별 중에는 시설 관련해 장애인들의 진정이 많아요. 그 밖에 보험가입을 부당하게 불허한다는 진정이나 장애를 이유로 입사지원조차 못하게 하는 경우, 승진에서 누락시키는 경우, 나이 제한으로 차별받았다는 경우 등도 있죠."

배윤호: "상담을 하다 보면 국가인권위라면 이런 사안을 어떻게 보겠느냐, 인권침해가 맞는지 묻고 싶다는 경우도 있어요. 한 번은 초등학생이 엄마의 간섭이 심하다며 인권침해 여부를 묻는 상담이 들어온 적이 있죠."(전체 웃음)

서수정: "중·고등학생들의 진정도 꽤 들어옵니다. 휴대전화기를 학교에서 못 쓰게 하는 거라든가, 두발 복장, 0교시 수업, 보충수업 등등해서. 생리휴가를 공결로 처리해 달라는 진정도 있었지요. 성인만 생리통이 있고 학생은 없냐는 겁니다. 그런데 교육부의 답변은 이렇습니다. '다른 나라의 경우 그렇게 처리하는 나라는 한 곳 밖에 없고, 사회통념상 생리통을 공결로 처리하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인정할 수 없다'고 회신해 왔습니다."

김형완: "경찰이나 교정직 공무원, 국가기관 공무원 등 과거에 피진정인 지위에 있던 사람들이 국가인권위에 호소하고 문의하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대부분 처우 문제가 많은데요."

김민태: "최근에는 지방대에 근무하는 남성 교수가 서울의 모 대학에서 연구원을 모집하는데 여성을 우대하고 있다며 이것은 역차별이라고 하더군요. 자기처럼 지방에 근무하는 남성들은 기회가 오지 않는다며."

사회자: "이제 우리 사회도 신체의 자유 등 시민적·정치적 권리의 요구에서 평등권, 사회권으로 인권의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는 걸 진정 유형과 사례에서도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공권력에 의한 피해만이 아닌 일상에서 느끼는 인권 문제에 대한 인식의 폭도 확장되고 있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아무튼 진정 사례를 얘기하다보면 밤을 새도 다 못할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상담센터소장께서 마무리 말씀을 해주시죠."

김형완: "앞의 사례처럼 이제 다양한 사람들이 국가인권위를 찾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인권위가 ‘사회적 약자나 소외된 사람들의 이웃’에서 한발 더 나아가 사회의 갈등을 해소하고 조정하는 역할도 해달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심판적 기능은 사법기관에서 하고 국가인권위는 값싸고 효율적인 권리구제를 위한 준사법적 기능을 담당하는 거죠. 예를 들어 조정자로서의 역할, 평화적이고 효율적인 갈등 해결, 이런 역할을 국가인권위가 해야 합니다. 이것이 상담·진정 2만 건 시대의 국가인권위의 향후 과제라고 보고 이런 것을 발전시킬 임무가 2기 국가인권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미국의 차별 예방기구인 고용기회평등위원회는 지역과 주정부 그리고 연방 차원에서 각각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차별 시정 요구가 지역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주정부에 호소하고 그곳에서도 안 될 경우 연방으로 갑니다. 이처럼 시스템이 잘 되어 있을 뿐 아니라 이를 다룰 수 있는 인원을 확보하고 있는 거죠.

이에 비하면 국가인권위는 너무 적은 인원으로 많은 진정·상담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에 규정된 조사대상의 한계도 있지만, 2만 건의 진정접수와 상담을 10여 명의 직원과 상담원이 처리해야 하는 현실부터 해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하루 빨리 제도적으로 마련되길 바랍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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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발행하는 <월간 인권>의 주요기사를 오마이뉴스에 게재하고, 우리 사회 주요 인권현안에 대한 인권위의 의견 등을 네티즌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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