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탈루에 접대비 '흥청', 적십자사 왜이러나

[국감] 고경화 의원 "탈루세금 14억원대...봉사단체 위상 회복해야"

등록 2004.10.01 16:42수정 2004.10.01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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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단체인 대한적십자사가 14억원대의 세금을 탈루해 말썽이 되고 있다. 사진은 서울역에서 대한적십자사 임직원, 봉사원들이 헌혈캠페인을 하는 모습.
봉사단체인 대한적십자사가 14억원대의 세금을 탈루해 말썽이 되고 있다. 사진은 서울역에서 대한적십자사 임직원, 봉사원들이 헌혈캠페인을 하는 모습.연합뉴스 이진욱

국가로부터 혈액사업을 위탁받는 등 사회봉사, 구호단체인 대한적십자사가 지난 5년간 접대비 17억을 포함해 부동산 임대수입 등을 과소신고하는 수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1일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의 고경화 한나라당 의원이 입수한 2003년 적십자사 세무조사결과 자료에 따르면, 적십자사는 지난 1999년부터 2003년까지 접대비, 임대수익, 양도차익을 과소신고해 14억 7천만원의 세금을 추징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 기간 동안 적십자사는 거래처 등에 대한 접대비의 한도초과분 총 17억 1374만원을 누락신고 했고, 마포에 위치한 적십자사 중앙혈액원 부지 매각시 이를 3년 이내에 고유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이유로 123억 가량의 양도차익이 누락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적십자사 산하 인천병원의 장례식장의 임대수입 2억 4천만원과 전북 명덕수련원 및 부산 정관수련원의 시설이용료 등의 수입 6600여만원을 누락신고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법인세 5억 9천만원을 비롯해 부가세 5억 6천만원, 기타세 3억원 등 총 14억 7400만원을 추징했다.

검찰의 이번 조사는 창립 100주년을 맞이하는 적십자사가 받은 첫 세무조사로, 사회봉사단체를 자처하는 대한적십자사의 위상에 큰 허점을 드러냈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비영리법인의 경우 신고로 대체되지만 적십자사의 경우 탈세혐의가 유력한 부분이 많아 세무조사에 착수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고경화 의원은 "5년치 세무조사에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면 그 동안의 세금탈루액은 상상할 수조차 없이 많을 것"이라며 "적십자사가 순수한 봉사단체로서의 모습을 되찾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혈액사업 등 대표적인 수익사업을 적십자사로부터 떼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 위원은 특히 법정한도금을 초과하는 접대비 지출과 관련 "비영리법인을 표방하고 있지만 사실상 국민이 무상으로 제공한 혈액으로 영리사업을 하고 있는 적십자사의 구조적인 문제가 드러났다"며 "즉각적인 분리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복지부는 적십자사 개선안을 내고 2년의 경과를 본 후 분리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고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적십자사의 혈액안전관리체계는 물론 운영상의 문제점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할 예정이며, 이를 토대로 정부의 개선안을 보완한 혈액안전대책 개선안을 발표하고 법개정 작업 등의 후속작업을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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