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수 사법처리 초읽기?

공금횡령 구속 공무원들 "군수 지시" 진술

등록 2005.01.18 13:49수정 2005.01.19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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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을 빼돌려 사용한 혐의로 구속됐던 금산군청 관련 공무원들이 법정진술을 통해 "군수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고 잇달아 밝혔다. 이에 따라 김행기(67) 금산군수에 대한 소환 조사 등 사법처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대전지검 특수부 도상범 검사는 18일 오전 대전지법(형사1단독)에서 열린 공판에서 공금횡령(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보석으로 출소한 금산군 공무원 이모(47)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도 검사는 "단순히 군수 심부름을 한 것이나 군민의 세금을 착복한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않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이씨는 이날 공판에서 "(비자금을) 빨리 만들어 내라는 군수님과 당시 자치행정과장의 지시에 따라 2500만원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씨는 "이후 군수님께 돈이 마련됐다고 보고하자 당시 명예퇴직을 앞두고 있는 모 과장에게 보관하게 하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했다.

이씨는 최후진술을 통해서도 "부당한 지시사항을 거절했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는 잘못을 저질렀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에 앞서 최근 보석으로 출소한 이씨의 상사인 금산군 전 자치행정과장 윤모(63)씨도 지난 11일 열린 공판에서 진술을 통해 "모두 군수님의 지시로 (비자금을) 만들게 된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윤씨에게도 징역 2년6월형을 구형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조만간 김 군수를 재소환해 공금횡령 범행에 개입했는지 여부를 재확인하고 사실로 드러날 경우 김 군수를 사법처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군수 비서실장과 행정계장을 겸임하던 지난 2000년 11월 당시 자치행정과장 윤씨와 함께 군정홍보용 기념품을 구입한 것처럼 허위 물품매입 품의서를 꾸며 대금 200만원을 착복하는 등 10여일 동안 10차례에 걸쳐 25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한편 대전지검 형사1부는 지난 해 12월 말 김 군수를 2000-2002년 충남 시장-군수협의회 총무를 맡고 있으면서 협의회 기금 1억6000여만원을 다른 시장, 군수들과 나눠가졌다는 의혹과 부하 공무원들의 2500만원 공금횡령 부분에 개입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소환한 바 있다.


이씨와 윤씨의 다음 공판은 오는 2월 1일 오전 9시 30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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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행기 금산군수, 횡령·뇌물수수 혐의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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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보천리 (牛步千里). 소걸음으로 천리를 가듯 천천히, 우직하게 가려고 합니다. 말은 느리지만 취재는 빠른 충청도가 생활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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