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행기 금산군수, 횡령·뇌물수수 혐의 전면 부인

김 군수 "특정인물 비호 수사, 자유민주주의를 해치게 될 것"

등록 2005.03.01 02:44수정 2005.03.01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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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공금횡령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행기 금산군수(구속되기 직전 사진)
업무상 공금횡령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행기 금산군수(구속되기 직전 사진)장재완
업무상 횡령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행기(67) 금산군수가 28일 열린 첫 공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날 오후 8시 40분께 대전지방법원 230호 법정(형사4부 재판장 여훈구)에서 열린 재판에서 김 군수는 ‘공금을 횡령해 비자금을 조성토록 지시했냐’는 검찰 측 질문에 “비자금의 ‘비’자도 언급한 적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이날 전직 비서실장 2인과 자치행정과장 등의 진술을 바탕으로 김 군수가 공금횡령과 관리를 지시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김 군수는 “비서실장 뿐만 아니라 금산군 그 어떤 공무원에게도 그러한 지시를 한 바가 전혀 없다”고 답변했다.

김 군수의 부인이 계속되자 검찰은 이미 지난 2월 1일 공금횡령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 자치행정과장 윤모(62)씨와 전 비서실장 이모(46)씨, 그리고 현재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전 비서실장 김모(49)씨가 “김 군수의 지시에 의해 공금을 횡령, 비자금을 조성했고, 이를 김 군수에게 수시로 보고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군수의 지시 없이 공금횡령이 가능하냐"고 다그쳤다.

이에 대해서도 김 군수는 “그러한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간단히 답했다.

이에 앞서 김 군수는 검사심문이 시작되기 전 재판장에게 “검찰의 수사는 특별·기획 수사로, 지난 지방선거에서 낙선한 세력이 이를 뒤집기 위해 보낸 투서와 제보에 의존한 수사”라며 “윤모씨 등이 재판에서 갑자기 진술을 번복한 것은 검찰의 온갖 회유와 압박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김 군수는 이어 “검찰이 특정인물을 비호해서 표적수사 또는 기획수사가 이루어진다면 자유민주주의를 해치는 결과를 가져 올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날 공판은 시간이 너무 지체되어 예정됐던 김 군수의 뇌물수수 부분에 관련한 검사심문과 변호인 반대심문은 모두 다음 공판기일인 3월 16일 오후 5시로 연기됐다. 재판이 끝난 후 김 군수는 자신을 보러 온 100여명의 지지자들에게 뒤돌아서서 인사를 나누기도 했다.


인쇄업자 이모씨 진술 또 번복, “김 군수에게 준 돈 뇌물 아니다

한편 김 군수의 재판에 앞서 제3자 뇌물교부와 제3자 뇌물취득 혐의로 기소된 전 비서실장 김모씨와 인쇄업자 이모씨에 대한 공판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 이씨는 “김 전 비서실장이 찾아와 인쇄소 명의만 빌려달라고 부탁했다”며 “군수에게 전달한 840만원은 송금받은 인쇄비 995만원 중 부가가치세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홍보물 인쇄비를 돌려준 것 뿐”이라고 진술했다.

이씨의 이러한 진술은 그 동안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을 뒤집는 것이다.

반면 김 군수의 전 비서실장 김모씨는 “이씨가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과 함께 김 군수에게 전해달라고 840만원이 든 돈 봉투를 건네 이를 김 군수에게 전달했다”며 “그러자 김 군수가 ‘가지고 있으라’고 말해, 차명 계좌에 이를 넣어 두었다”고 진술했다.

김씨는 이어 “그 이후 김 군수의 지시에 의해 410만원을 서울의 알지 못하는 사람의 계좌에 입금했고, 시장군수협의회 정산금 1000여만원도 이 계좌에 넣었다”며 “이를 표시하기 위해 연필로 ‘군수님’이라고 표시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계좌확인 결과 이 410만원은 김씨의 지시에 따라 비서실 여직원이 금산군청 청원경찰 명의로 서울의 오모씨 통장으로 무통장 입금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 오모씨는 김 군수 아들의 Y대학교 후배로, 이 돈은 김 군수 아들이 인출해 사용했다“고 밝혔다.

금산군 전 비서실장 김씨는 지난 2월 1일 법정에서 2001년 5월 민간실비보상금을 지급한 것처럼 서류를 꾸미는 등의 방법으로 1586만여원의 공금을 횡령한 사실을 시인하고 "군수의 지시로 비자금을 조성했고 이를 관리해 왔다"고 진술한 바 있다.

또한 같은 법정에서 자치행정과장 윤모씨와 비서실장 이모씨도 각각 근무하던 2000년 당시 군정 홍보용 기념품을 제작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모두 25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인정하면서 "군수 지시로 이뤄진 일"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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