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행기 금산군수,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뇌물수수 혐의는 '무죄'.... 형 확정되면 군수직 박탈

등록 2005.11.18 17:10수정 2005.11.18 17:38
0
원고료로 응원
김행기 금산군수.
김행기 금산군수.장재완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행기 금산군수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김 군수는 형이 이대로 확정될 경우 군수직을 잃게 된다.

대전고등법원 형사1부는 18일 오후 316호 법정에서 열린 공판에서 김 군수의 업무상 횡령 2건과 횡령 1건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다만 원심에서 인쇄업자에게 받은 840만 원의 뇌물수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로써 김 군수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인쇄업자 이 모씨에게 무죄가 내려졌으며, 이씨에게서 돈을 받았던 전 비서실장 김모씨에게도 제3자 뇌물취득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김 전 비서실장은 업무상횡령죄만을 인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뇌물수수혐의 무죄선고와 관련, 인쇄업자 이씨가 김 전 비서실장을 통해 김 군수에게 전달한 840만 원은 뇌물이라기보다는 김 군수 측의 변론처럼 실제는 서울에서 선거홍보물을 인쇄했음에도 지역민의 비난을 피하기 위해 지역 인쇄업자에게 명의를 빌리는 과정에서 돌려받은 돈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였다.

다만, 업무상 횡령과 횡령 건과 관련하여서는 "공범은 명시적이지 않더라도 암묵적으로 동의하는 것만으로도 성립이 된다"면서 "비서실장 등 부하 직원의 횡령에 김 군수도 공모한 것으로 판단한 원심의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김 군수는 지난 5월 18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현재 직무가 정지된 상태. 김 군수가 금고형 이상의 형을 확정 받을 경우 지방자치법에 따라 군수직을 잃게 된다.

침통한 표정으로 재판정을 빠져나온 김 군수는 '대법원 상고' 여부를 묻는 질문에 "변호인과 상의 하겠다"고 짧게 답변한 채 법원을 빠져 나갔다. 이날 재판정에는 김 군수의 가족과 금산주민 등 100여명이 재판을 지켜봤다.


한편, 김 군수는 지난 2000년 2388만 원, 2001에서 2002년 사이 2500여만 원을 업무상횡령하고, 2002년 6월께에는 군수선거와 관련, 인쇄비 반환금 명목으로 840만 원의 뇌물을 수수했으며, 시장군수협의회 정산금 1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었다.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향나무는 자기를 찍는 도끼에게 향을 묻혀 준다.


AD

AD

AD

인기기사

  1. 1 유인촌의 문체부, 청소년은 건드리지 말았어야 했다 유인촌의 문체부, 청소년은 건드리지 말았어야 했다
  2. 2 "손님 이렇게 없을 줄은 몰랐다"는 사장, 그럼에도 17년차 "손님 이렇게 없을 줄은 몰랐다"는 사장, 그럼에도 17년차
  3. 3 한강 노벨문학상 수상에 '조선일보' 왜 이럴까 한강 노벨문학상 수상에 '조선일보' 왜 이럴까
  4. 4 윤 대통령 측근에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의 불행입니다 윤 대통령 측근에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의 불행입니다
  5. 5 "주변에 주식 투자로 5천만원 이상 번 사람 있나요?" "주변에 주식 투자로 5천만원 이상 번 사람 있나요?"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