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안해도 관사는 못 비운다?

직무정지된 금산군수... 한해 군비 440만원 사용

등록 2005.12.06 13:41수정 2005.12.06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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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청 전경
금산군청 전경오마이뉴스 심규상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직무가 정지된 김행기 금산군수가 여전히 관사를 사용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김 군수는 지난 1월 공금횡령 등 혐의로 구속돼 1·2심 법정에서 각각 유죄 판결을 받았다. 김 군수가 구속기소됨에 따라 부군수가 권한을 대행해 왔고 김 군수는 1심에서 금고 이상의 유죄 판결로 현재까지 직무정지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

하지만 김 군수는 지난 5월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출소한 이후 현재까지 군청 인근에 있는 관사에 머물고 있다.

한해 군비 440만원... 공무원에게 집안일시켜 지적받기도

금산군청에 따르면 관사 사용으로 지난 11월까지 올 한해동안 지출한 군비는 모두 440만원에 이른다. 항목별로는 유류비 300여만원, 전기료 113만원, 수도료 24만여원 등이다.

이에 앞서 김 군수는 지난 1998년부터 2003년까지 5년여 동안 군수관사에 일용직 공무원으로 하여금 청소 등 집안일을 하게 해 군의회로부터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대해 금산군공무원노조 관계자는 "관사는 군수직을 원할하게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제공되는 것"이라며 "공금유용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이 군수직과 무관하게 관사를 사용하는 것은 군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금산군 관계자는 "관련 법에 직무정지에 따른 관사 사용 문제에 대한 규정이 전혀 없다"며 "관사를 사용할 경우 직무수행 여부와 관계없이 관련 비용을 지출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금산읍에 사는 한 주민(55)은 "대법원 판결이 남아있지만 공금유용 혐의를 받고 있는 만큼 김 군수가 군수직을 자진사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며 "또 설령 직을 사퇴하지 않더라도 다른 권한대행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관사를 비워주는 것이 도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김 군수는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돼 직무가 정지됐고 1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아 대법원 계류중이다.

지난 11월 김 군수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2심 재판부는 2000년 2388만원, 2001년에서 2002년 사이 2500여만원을 업무상 횡령하고 시장군수협의회 정산금 1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 등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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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보천리 (牛步千里). 소걸음으로 천리를 가듯 천천히, 우직하게 가려고 합니다. 말은 느리지만 취재는 빠른 충청도가 생활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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