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행기 금산군수 항소심, 징역 1년6월 구형

검찰 "죄질 무겁고 반성 없어 실형 불가피"... 변호인 "실체 없다" 무죄 주장

등록 2005.10.22 10:01수정 2005.10.22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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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840만원을 선고받았던 김행기(67) 금산군수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징역 1년6월이 구형됐다.

21일 오후 3시 대전고등법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대전지검 특수부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용되는 예산을 직원에게 지시, 횡령토록 한 것은 결코 죄질이 가볍지 않으며,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현재에도 피고인 스스로 범행사실을 부인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어 원심의 집행유예는 너무 가볍다"며 "원심의 형을 유지하되 실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의견을 밝혔다.

또한 검찰은 김 군수와 함께 제3자 뇌물취득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 금산군수 비서실장 김모(49)씨와 제3자 뇌물교부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인쇄업자 이모(46)씨에 대해서도 진술 번복 등의 이유를 들어 실형을 선고해 달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피고는 알지도 못하는 돈에 대해 몇 사람의 진술에 의존해 횡령혐의를 유죄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며 "명백한 증거 없이 행정책임자라는 이유만으로 아랫사람의 잘못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고 결백을 주장했다.

이에 앞서 검찰과 변호인은 증인과 피고인들을 상대로 전 비서실장 등이 횡령한 4800여만원에 대해 김 군수의 지시가 있었는지와 인쇄업자 이모씨에게 받은 840만원의 뇌물여부, 시장군수협의회 정산금 1000여만원의 횡령 지시 여부 등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김 군수는 최후진술을 통해 "군민 앞에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다"면서도 "제게 씌워진 혐의는 법률적인 면에서 볼 때 실체가 없는 것"이라며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고 진술했다.

김 군수의 전 비서실장 김모씨의 변호인은 "그동안 군수를 충실히 보필해 왔는데 결국 돌아온 것은 횡령 등의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된 것 뿐"이라며 "전체 직원 300여명 밖에 되지 않는 작은 군청에서 어떻게 군수 몰래 비서실장이 군수 업무추진비를 빼돌릴 수 있었겠느냐"고 김 군수의 지시가 있었음을 강조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18일에 열릴 예정이다.

한편 김 군수는 지난 5월 18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직무가 정지됐다. 김 군수가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을 경우 지방자치법에 따라 군수직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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