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리한 자본유치 협약 등 문제가 불거진 한국도로공사의 행담도 개발사업 현장.연합뉴스 정윤덕
노무현 대통령은 27일 문정인 동북아시대위원장과 정태인 국민경제자문회의 사무차장(전 동북아위 비서관)의 사표를 전격 수리했다.
청와대는 어제까지만 해도 "문정인 위원장이 김우식 비서실장에게 사의를 표명했으나 사표 수리여부는 감사원 감사결과가 나온 뒤에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감사기간을 연장해 놓은 상태다.
그러나 청와대는 하루만에 입장을 180도 바꾸어 문 위원장뿐만 아니라 정태인 비서관의 사표까지 수리했다. 이렇게 하루만에 입장이 바뀐 배경은 뭘까.
하루만에 뒤바꾼 "사표 수리"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은 그 사유를 "감사원 감사결과 발표 전이지만 자체적으로 문제점을 확인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즉, 민정수석실에서 그동안 언론에서 지적한 사안들을 자체적으로 조사한 결과 문제점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민정수석실에서는 감사원과는 별도로 자체적으로 문정인 위원장 등 관련자들의 직권남용이나 부적절한 업무 개입 혐의 등에 대해 조사를 해왔다. 그러나 청와대가 자체적으로 확인했다는 문제점이 어제오늘 사이에 갑자기 불거진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사태 확산을 막기 위한 '읍참마속'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자체적으로 확인한 문제점 네 가지를 예로 들었다.
첫째, 동북아위원회가 서남해안 개발사업의 외자유치 업무를 추진하면서 행담도 개발사업을 '파일럿 프로젝트'(선도사업)로 잘못 인식해 사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둘째, 동북아위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특정인에게 과도하게 의존했다는 것이다. 여기서 말한 '특정인'은 김재복 행담도개발㈜ 대표를 가리킨다.
셋째, 정책 집행기구가 아닌 '자문기구'가 직접 특정기업과 MOU(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채권발행 과정에서 지원의향서(추천서)를 발급해 특정기업을 지원한 점이다. 동북아위의 정식 명칭은 '대통령 자문 동북아시대위원회'로 위원장은 무보수 자문직이다.
넷째, 관련자들의 일부 처신이 부적절했다는 것이다. 문정인 위원장의 아들이 해당기업에 취업하고, 정태인 비서관이 건교부차관에게 공문을 보낸 것이 그에 해당한다.
이 가운데서도 핵심은 첫번째 예로 든, 동북아위원회가 서남해안 개발사업의 외자유치 업무를 추진하면서 행담도 개발사업을 '파일럿 프로젝트'로 잘못 인식해 사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즉 동북아위가 처음부터 '판단 착오'를 해 첫 단추를 잘못 꿰는 바람에 일을 이 지경으로 만들었다는 것이다.
문정인과 정태인의 해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