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파 재산환수법 촉구' 3만여명 서명

국민의힘, 법안 대표 발의한 최용규 의원에게 22일 서명용지 전달

등록 2005.06.22 02:09수정 2005.06.22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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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환수에 관한 특별법(열린우리당 최용규 의원 대표발의, 아래 특별법)'이 국회 법사위에 상정되어 있는 가운데, 지난 17일에는 국회에서 소관 상임위 차원에서 공청회를 열어 특별법의 위헌 여부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특별법은 일제 식민통치에 협력해 일본 정부로부터 훈장과 작위를 받았거나 을사보호조약 등의 체결을 주장한 고위 공직자를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규정하고, 이들이 친일의 대가로 취득했거나 상속 및 증여한 재산을 국가가 환수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공청회에서도 제기되었듯이 법안의 취지에는 모두 공감하면서도 이 법안이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을 금지하는 헌법 조항과 상충된다며 반대하는 의견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생활정치네트워크 국민의힘(공동대표 이상윤, 이의고, 이동희, 아래 국민의힘)은 21일 "'친일·반민족 행위자 재산환수특별법' 제정을 촉구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지난 3월과 4월 두 달여동안 주말을 이용하여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서명을 받은 서명용지를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최용규 의원에게 22일 전달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지난 2월 24일 온라인과 3월 1일 천안 독립기념관을 시작으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에 돌입했고, 약 두 달동안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대학로와 명동, 등산객들이 많이 찾는 관악산에서 주말마다 서명운동을 전개해 온라인 및 오프라인을 통해 총 3만여명의 서명을 받았다.

국민의힘은 "친일파 후손들의 땅찾기 소송 보도를 접하고 특별법의 취지에 깊이 공감하는 시민들이 친일파들의 재산은 당연히 국고로 환수시켜야 한다며 서명에 적극 참여했다"고 전한다. 국민의힘은 "친일반민족행위자의 토지현황을 조사해 공개한 민족문제연구소에서도 서명에 함께 동참해 서명용지를 보내왔다"며 함께 취합해서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성명에서 "(대한민국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헌법 전문(前文)에 명시되어 있듯이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면 그와는 정반대의 길을 갔던 친일·반민족 행위자들의 재산을 환수하는 것은 헌법에 전혀 어긋나는 일이 아닐 것"이라며 소급입법 논란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다.

또한 "올해는 해방 60주년이 되는 해이다. 해방 60주년이 지났음에도 '친일청산'을 이야기 해야 하는 부끄러운 2005년"이라며 "지금 하지 않으면 해방 100년이 되었을 때도 여전히 '친일청산'을 이야기하며 미래를 논하지 못할 것", "이제 친일파 재산환수로 부끄러운 과거를 매듭짓고 당당하고 올바른 역사를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주며, 새로운 역사를, 당당한 미래를 만들어가자!"라는 말로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공청회를 계기로 특별법 관련논의가 본격화 될 전망인 가운데 많은 국민들의 염원대로 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을지의 여부가 주목된다.

덧붙이는 글 | 채수경 기자는 국민의힘 활동가입니다.

덧붙이는 글 채수경 기자는 국민의힘 활동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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