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비리혐의 모르쇠하는 <조선> "사표수리로 끝?"

시민·언론단체 '불법자금 제공' 수사촉구... "공동 모의했으면 사법처리 가능"

등록 2005.09.16 18:16수정 2005.09.16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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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우종창 <월간조선> 기자의 불법대선자금 연루 의혹을 폭로한 <신동아> 10월호.

우종창 <월간조선> 기자의 불법대선자금 연루 의혹을 폭로한 <신동아> 10월호. ⓒ 오마이뉴스 강이종행

우종창 <월간조선> 기자가 최병렬 전 한나라당 대표의 불법 경선자금 전달에 관여했다는 보도로 파문이 확산되는 가운데 당국의 철저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신동아> 10월호는 우 기자가 2002년 초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에서 최 전 대표를 적극 지지했으며, 한 벤처기업가를 종용해 같은해 초 5천만원의 불법 경선자금을 최 전 대표에게 건네는 한편 자신도 역시 5천만원의 금품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우 기자는 15일 회사에 사표를 제출했고 월간조선은 이를 즉각 수리했다.

그러자 이번 사건은 사표수리로 끝날 일이 아니라는 시민·언론단체의 거센 항변이 잇따르고 있다. 불법 정치자금 제공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응당한 사법처리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조선일보반대시민연대(이하 조반연)는 16일 논평을 내고 "조선일보와 월간조선은 평소 편향보도로 '한나라당 기관지'라는 비판을 받아왔지만 실제 정치판에 기자가 직접 뛰어들었다니 놀라지 않을 수 없다"고 개탄한 뒤 "기자로서 최소한의 윤리의식마저 마비됐다"고 비판했다.

또 "우 기자가 이미 신동아 인터뷰에서 (불법 경선자금 전달개입을) 시인하고도 이제 와서 신동아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겠다는 것은 뒷북"이라며 우 기자의 태도도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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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사표수리로는 약하다, 비판신문의 본질은 이것인가"

조영수(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소속) 조반연 간사는 "월간조선과 조선일보는 평소 스스로를 정론지 및 비판신문이라고 주장해왔다, 그런데 비판신문의 본질이 이런 모습인가"라고 따져물었다.


조선일보는 특히 지난달 정·경·언·검·경 등을 상대로 광범위한 로비를 벌였던 '브로커 홍' 사건에 MBC 기자들이 연루된 것과 관련, 지면을 통해 MBC를 강하게 성토한 바 있다. 조선일보는 8월 19일자 사설에서 "도덕성을 의심받는 일이 겹치고 있으니 국민들이 MBC 채널을 아예 등돌릴지 모른다"며 언론으로서 '도덕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MBC는 지난 1일 '브로커 홍' 금품로비 사건에 연루된 직원 중 홍씨에게 수백만원대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강모 전 보도국장과 홍모 재무운영국 관제부 차장, 김모 뉴스편집2부 차장 등 3명에 대해 해고 결정을 내렸다.


김민영 참여연대 의정감시국장은 "정아무개 사장이 차기 공천을 염두에 두고 최병렬 전 대표와 우 기자에게 불법자금을 건넸다면 형법상 '배임수죄' 적용이 가능할 것"이라며 "우 기자가 범죄를 공동모의한 것으로 드러나면 사법처리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난달 '브로커 홍'으로부터 기자들이 떡값을 받았을 때 가장 강경하고 원칙적인 징계를 내린 MBC 사례를 볼 때 조선일보가 이 문제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며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강도 높은 징계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월간조선> "기사 맞는지 모르는데, 강력처벌 근거 없다... 법적 절차 기다릴 것"

이같은 시민·언론단체 반응에 대해 월간조선 관계자는 "신동아 기사가 맞다면 검찰이 수사를 해야 할 부분"이라고 전제한 뒤 "우 기자가 회사 측에 자세한 내용을 설명했다, 본인의 주장은 기사가 잘못됐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금 시점에서 기사가 맞는지 틀리는지 판단할 팩트가 너무 없다"며 "법률적 판단을 기다릴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상황에서 우 기자의 잘잘못을 판단할 수 없다는 것.

그는 다만 "사표를 수리한 것은 우 기자가 도의적인 책임을 진다고 했고, 기자 한 명이 그런 (경선 과정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한다는) 의견을 표명하면서 회사도 간접지원하지 않았냐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책임을 물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시민단체 측에서 더 강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요구한 근거가 무엇인지 모르겠다"며 "특정 언론의 보도에 이렇다 저렇다 하기보다 취재기자나 우 기자의 얘기를 들어보고 (사실확인을 한 뒤) 논평을 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한편 이번 문제에 대해 조선일보 경영기획실측은 "월간조선 일에 이렇다 저렇다라고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조선일보는 현재 월간조선 지분 100%를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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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 동안 한국과 미국서 기자생활을 한 뒤 지금은 제주에서 새 삶을 펼치고 있습니다. 어두움이 아닌 밝음이 세상을 살리는 유일한 길임을 실천하고 나누기 위해 하루 하루를 지내고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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