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특위, 주성영에 '별 두 개' 달 수 있을까?

여야 간사회의에서 본회의 표결까지, 어느 세월에...

등록 2005.09.26 11:46수정 2005.09.26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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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국회 윤리특위에서 상의 중인 김원웅 위원장과 열린우리당 간사인 이상민 의원과 한나라당 전 간사인 서병수 의원.(자료사진)

국회 윤리특위에서 상의 중인 김원웅 위원장과 열린우리당 간사인 이상민 의원과 한나라당 전 간사인 서병수 의원.(자료사진) ⓒ 이종호


술자리 추태 파문의 장본인인 주성영 한나라당 의원에 대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원웅 열린우리당 의원)의 징계 절차는 '첩첩산중'이다. '국회 자정'을 위해 만들어진 윤리특위의 설립 취지가 무색할 지경이다.

특히 김원웅 위원장은 "여야 합의를 통해 5명 정도로 윤리특위 자문기구를 구성해 진상조사를 한 뒤 윤리특위 제소를 계획중"이라며 아직 만들어지지도 않은 윤리특위 자문기구에 사건의 진상규명을 기대하고 있다.

게다가 한나라당 윤리특위 간사가 사건 현장에 함께 있었던 주호영 의원이라 징계절차의 신속한 진전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실제로 25일 이번 사건을 다루기 위해 국회 윤리특위 간사회의가 열렸으나 안건은 논의하지 못했다.

야당 간사인 주호영 한나라당 의원은 '연락 두절'

김 위원장은 26일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김인영입니다>와의 전화통화에서 "여당 간사인 이상민 의원은 참석했지만, 야당 간사인 주호영 의원은 연락이 두절 돼서…"라며 회의 불발의 이유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주호영 간사와 다시 접촉해서 논의해보려고 한다"고 말했지만, 사건 당사자이자 주성영 의원과 같은 당 소속인 주 의원이 쉽게 논의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김 위원장은 이어 "어쨌든 각 당이 당 차원의 대책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 문제가 윤리특위에 공식 제소가 되면 윤리특위에서는 이 문제를 심사하고,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하는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의 이같은 전망에도 불구하고 주 의원에 대한 윤리특위의 심사와 징계 등의 절차가 언제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다. 우선 징계 의원에 대한 '공식 제소'가 있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국회의원 20명 이상 혹은 윤리특위 위원 5명 이상'의 요건이 성립되어야 한다.

이 때문에 김 위원장은 여야 합의로 자문기구를 구성해서 안건을 다룬다는 방침이다. 국회는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 '윤리특위에 윤리심사를 자문해주기 위한 자문위원회를 9명 이내로 만들 수 있다'는 내용으로 국회법을 개정했다.


그러나 아직 만들어지지도 않은 자문기구로 윤리심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게다가 자문위원은 위원장의 임명으로 위촉이 가능한데, 김 위원장은 연락이 두절된 주호영 의원과의 논의를 기다리고 있다.

한편 김 위원장은 통외통위 국감과 관련해서 이날 미국으로 출국해 10월 7일 귀국할 예정이다.

a 주성영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2004년 대정부질문 당시 이철우 전 열린우리당 의원이 북한 간첩으로 암약하고 있다고 발언해 지난 6월 '공개회의에서 사과'라는 중징계를 받았다.(자료사진)

주성영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2004년 대정부질문 당시 이철우 전 열린우리당 의원이 북한 간첩으로 암약하고 있다고 발언해 지난 6월 '공개회의에서 사과'라는 중징계를 받았다.(자료사진) ⓒ 이종호


징계 결정 첩첩산중...교섭단체 대표간 의사일정 합의→본회의 상정→표결

자문위 구성이 언제 완료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이번 사건에 대한 징계의 칼자루는 주 의원의 동료 의원들이 쥐고 있다.

일단 주 의원이 윤리특위에 제소된다고 해도 윤리심사소위원회와 징계심사소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최종결정이 내려진다. 또한 윤리특위의 최종결정이 내려진다 해도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또다른 절차가 기다리고 있다.

먼저 윤리특위는 김원기 국회의장에게 심사보고서를 올린 다음 김 의장이 교섭단체 대표들을 불러 의사일정을 합의해야 한다. 합의가 이루어졌을 때 비로소 징계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지만, 본회의에 안건이 상정되더라도 표결을 거쳐야 한다.

이런 이유로 지난 6월 '5일 국회출석 정지'를 받은 김문수 한나라당 의원과 '공개회의 사과'라는 중징계를 받은 주 의원에 대한 윤리특위의 결정은 실행되지 못했다.

김 의원은 지난 2월 국회 본회의 행정도시법 처리 당시 명패를 집어던진 행위가, 주 의원은 2004년 정기국회 대정부질문 때 이철우 전 열린우리당 의원이 북한 간첩으로 암약하고 있다는 발언이 징계 사유가 됐다.

김 위원장은 "지난 14년 동안 제소는 60건이었지만, (16대 국회까지) 실제로 심의를 해서 결론을 내린 것은 1건도 없었다"면서 "(17대 들어) 지난 1년간 위원장을 맡은 이후에는 21건을 심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징계 결정을 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각 당이 윤리특위 의원들을 당파적 이해, 당론의 족쇄로부터 풀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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