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이재용씨에 세금 2790억원 부과해야"

[재경위-재경부] "판례상 과세 가능한데도 국세청 미온적"

등록 2005.10.11 13:42수정 2005.10.11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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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열린우리당 의원(자료사진).
박영선 열린우리당 의원(자료사진). 오마이뉴스 남소연
법원의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CB) 저가발행에 대한 유죄 판결과 관련, 이건희 삼성 회장의 장남 이재용씨와 계열사 등에 2790억원의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1일 오전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재정경제부 국정감사에서 박영선 열린우리당 의원은 "지난 4일 법원은 이재용씨 등에 대한 삼성에버랜드의 전환사채 저가 발행이 배임죄에 해당되고 주당 평가금액도 12만원이 넘는 것으로 인정했다"면서 "저가발행에 동조한 삼성 계열사와 이재용씨 등에게 국세청이 2790억원 정도를 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이 과세 근거로 내세운 것은 법인세법상의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과 국세심판원의 판례다.

박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2년 5월 국세심판원은 법인 주주가 포기한 신주인수권을 대주주 아들에게 저가에 배정한 사건에 대해 법인세법상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에 따라 과세를 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박 의원은 "국세심판원의 판결 사례에서 볼수 있듯이 삼성에버랜드 사건에서도 충분히 과세가 가능하다"면서 "하지만 국세청에서는 과세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답변에 나선 한덕수 경제부총리는 "삼성에버랜드의 세제문제는 비록 1심 판결이지만, 결국 이러한 범죄행위가 일어났을 때 관련 세제가 갖춰져 있느냐로 귀착된다"면서 "지금은 부당행위에 대해 과세가 가능하지만, 그 사안이 적용될 지 여부는 국세청과 면밀하게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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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공황의 원인은 대중들이 경제를 너무 몰랐기 때문이다"(故 찰스 킨들버거 MIT경제학교수) 주로 경제 이야기를 다룹니다. 항상 배우고, 듣고, 생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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