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식농성중에도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노동상담 중인 강동화 (경남)민주노총 일반노조위원장 권한대행강무성
지난 12일 대학본부는 '(경남)민주노총 일반노조위원장 권한대행의 대학본부 앞 점거농성에 대한 경상대학교의 입장'이라는 보도자료를 내고 "학생생활관 운영의 민간위탁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 처리하였고, 학생생활관 일용직 노조가 본부 앞에서 천막 농성을 장기간 벌인데 대해서는 창원지법 진주지원이 9월 26일 업무방해금지가처분 결정을 내린 바"있다며 "조무제 총장은 10월 7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순영 의원의 질의에 대해 본 대학이 취한 민간위탁 정책은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것이라고 답변했고, 현재 진행중인 노조문제는 경남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 결과에 의하여 적법절차에 따라 처리할 것임을 밝힌 바 있다"며 대학본관 앞 점거농성을 중단하라고 요구한 적이 있다.
이런 학교측에 대해 강동화 권한대행은 "법적인 문제는 결국 법원에서 결정할 문제"라며 "대학 당국에서 전향적 자세를 취하지 않는 한 노동자들의 생존권 사수를 위해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지방노동위 결정과 더불어 국가인권위의 조사가 나오면 실제 누가 불법을 저질렀는지 밝혀질 것이다"며 물러설 뜻이 없음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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