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노위, 경상대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결정

생활관노조 "원직복직 요구"...대학측 "중노위에 재심 신청 예정"

등록 2005.11.17 20:28수정 2005.11.18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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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경상대 생활관노조원들은 넉달이 넘게 민간위탁 철회와 원직복직을 요구하며 투쟁을 진행하고 있다.

경상대 생활관노조원들은 넉달이 넘게 민간위탁 철회와 원직복직을 요구하며 투쟁을 진행하고 있다. ⓒ 강무성

경상대 생활관노조 측이 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해 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16일 결정문을 학교 측에 통보했다.

지방노동위원회는 "조무제 총장이 학생생활관의 실질적 사업주이며, 생활관식당 민간위탁과 그에 따른 정리해고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등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해고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한 부당해고이자, 노동조합을 혐오한 나머지 자행된 부당노동행위"라고 결정했다.

민주노총 일반노조 경상대 생활관지회는 조무제 총장에게 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결정'에 따라 원직복직 및 임금지급 등 이와 관련된 현안문제에 대해 단체교섭에 응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 대학본부측은 "지방노동위원회 결정문에 대해 이견이 있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할 계획이고, 법원의 최종판결을 기다릴 것"이라며 "단체교섭의 대상자는 총장이 아니"라고 재차 강조했다.

대학본부 관계자는 "총장은 기숙사 운영에 관여하지 않고, 생활관 노조원들의 계약 당사자 역시 생활관장"이라며 이번 결정문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정리해고 역시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가 아닌 구조조정 차원에서 진행된 것으로, 민간위탁과 정리해고는 정당한 절차로 추진했다"고 말했다.

대학본부 측의 답변에 대해, 오는 21일 기자회견을 준비 중인 민주노총 일반노조는 "대학 측이 중노위에 재심 신청하든지, 민사 재판을 신청하는 것 등은 그들의 자유지만, 원직복직 등 지노위의 결정문을 우선 이행부터 하는 것이 순리"라며 "조무제 총장은 솔직한 자기과오를 인정하고, 더 이상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국립경상대학교와 학생, 교직원의 명예를 실추하지 말라"고 밝혔다.

경상대 생활관노조는 대학측의 학생생활관 식당 민간위탁과 정리해고에 항의하며, 115일 동안 투쟁을 계속하고 있으며, 정리해고 된지 95일이 지났다. 현재 생활관노조원 12명은 경상대 정문 앞에서 천막농성과 학생생활관 주변에서 선전전을 진행하고 있다.


a 경상대 정문 앞 생활관노조의 천막농성장과 게시된 알림천

경상대 정문 앞 생활관노조의 천막농성장과 게시된 알림천 ⓒ 강무성

덧붙이는 글 | 유뉴스에 송고했습니다.

덧붙이는 글 유뉴스에 송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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