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러져 가는 학생생활관 앞 천막농성장과 경상대 상징물 개척탑.강무성
한편 28일 대학 측은 생활관노조에 대해 '불법행위 중단요청 및 현실적 방안 제출 요청'이라는 제목의 보도 자료를 배포해, "지노위의 판결이 최종적인 법적 판단이 아니며, 현재 법적 사실은 창원지법 진주지원에서 낸 업무방해가처분 결정뿐"이라고 전했다.
대학 측은 "노조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 이행 요구를 주장하면서 학교본관 진입, 시설물 무단 점거, 현수막 설치, 고성방가, 교직원에게 폭언 등을 가하는 행위는 형법 제136조의 공무상집행방해죄, 형법 제319조에 의한 주거침입 및 퇴거불응의 실정법에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대학 측은 "노조의 행위는 실정법을 위반한 채 학교의 시설물을 점거한 불법행위이고, 불법집단행동은 미리가본 대학(11.27~·1.7)에 참가하는 고교생들에게 잘못된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어 본부 내 점거농성 조속한 중단과 정문 부근 현수막 철거를 요청한다"며 "민간위탁 철회가 아닌 현실적 수용 가능한 방안 제출하면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 경상대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에서는 '대학이 꼭 이래야 합니까?-생활관 식당 노동자 해고 사태에 붙여'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하며, 대학본부의 처사를 비난했다.
민교협은 "경남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에서도 드러났듯이, 생활관 식당 노동자들의 해고 과정에서 대학은 합법적 절차를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해고의 귀책사유도 노조원이라는 이유가 주를 이루고 있다"며 "민간 기업들도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파렴치한 행위를 과연 대학이 해도 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민교협은 "민주주의의 모범이 되어야 할 대학이 사회적 약자인 생활관 식당 노동자들을 거리로 내모는 현재의 상황은 당장에 중지되어야 한다"며 "현재 대학 본부가 취하고 있는 태도는 사태를 악화시킬 뿐 아니라 대학의 위신과 이익에도 크게 반한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목소리 높였다.
또 민교협은 "대학본부가 감정에 치우쳐 설사 소송 절차를 밟는다 하더라도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은 사법적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 되므로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대학이 입게 될 사회적, 금전적 손실은 막대한 규모가 될 것"이라며 "이제라도 대학 당국이 손을 내밀어 노사 간의 신뢰를 회복하고, 지역사회로부터 입은 불신의 눈초리도 걷어 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 유뉴스와 민중의 소리에 송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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