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대 생활관노조, 12일 만에 단식 중단

노조, 지노위 판결 전에 자율교섭 요구... 학교, "민간위탁 철회는 무리"

등록 2005.10.21 15:28수정 2005.10.21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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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경상대 생활관노조의 기자회견. 대학측에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경상대 생활관노조의 기자회견. 대학측에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 강무성

경남민주노총 일반노조 경상대 생활관지회는 21일 오전 11시 대학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노동위원회의 판결 전에 대학본부와의 자율교섭을 촉구하며, 단식농성을 임시로 중단한다고 알렸다.

생활관노조 측이 제기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해 지난 18일 지방노동위원회의 심사가 있었고, 대학본부 측과 노조 양측은 지방노동위의 판결문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생활관 노조의 전면 파업 88일째, 해고 67일째를 맞이하고 있으며, 12일 전부터 강동화 일반노조 위원장 직무대행의 대학본부 앞 무기한 단식농성과 노조원들의 생활관 식당 앞 릴레이 단식농성을 진행해 왔다.

생활관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법리적 문제 해결 이전에 노사 자율교섭을 통한 원만한 문제해결과 국립 경상대의 전향적 태도전환을 촉구하고자 임시로 단식농성을 중단하고, 학교 측에 교섭을 요청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생활관노조는 "차후 국립 경상대 본부의 태도 여하에 따라 원만한 문제 해결이냐, 격한 대립을 통한 파국이냐가 결정될 것"이라며 "이 모든 문제 해결의 실마리는 총장의 의지와 결정에 달려 있다"고 외치며, 조무제 총장이 단체교섭에 나서줄 것을 호소했다.

이에 학교측은 "생활관 노조의 단체교섭 당사자는 대학총장이 아니라 생활관장"이라며 "총장이 단체교섭에 관해 답할 상황이 아니며, 민간위탁 철회 등 노조의 요구는 현시점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고 밝혀, 양측의 입장차만 확인했다.

덧붙이는 글 | 유뉴스에 송고했습니다.

덧붙이는 글 유뉴스에 송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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