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 성폭행 특수학교 행정실장 징역1년

광주고법 "1심 형량은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은 적정"

등록 2006.07.14 18:48수정 2006.07.14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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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혜광 부장판사)는 13일 청각장애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광주인화학교 전 행정실장 A(5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의 형량 “징역 1년이 가볍다”는 검사의 항소와 “무겁다”는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대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2006노151)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초범이고 4년 전에 위 절제 수술을 받아 후유증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를 위해 1000만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으로 인해 피고인의 형이 특수학교 교장직을 사직했고, 피고인이 수감생활 중 아버지가 사망한 점 등 정상을 참작할 사유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그러나 피고인은 청각장애 아동들을 위한 특수학교 행정실장으로서 누구보다 장애아동들을 보호하고 선도해야 할 사회적 지위에 있음에도 오히려 피해자가 13세의 어린 소녀이고 청각장애자라는 점을 이용해 교내에서 버젓이 성추행을 하는 등 파렴치하고도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이 사건으로 피해자와 가족들은 평생 지울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받았는데 피고인은 그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이 문제화되자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려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원심의 형량은 적정하고, 달리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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