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교가 아동 성폭행 방치... 6명 고발 조치

인권위, 광주 성폭력특수학교 이사해임 권고

등록 2006.08.22 14:56수정 2006.08.22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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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인권위의 이사 해임 권고에 대해 대책위는 광산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산구청 등에 "즉각적으로 권고안을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22일 인권위의 이사 해임 권고에 대해 대책위는 광산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산구청 등에 "즉각적으로 권고안을 시행하라"고 촉구했다.오마이뉴스 강성관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성범죄가 잇따라 일어난 광주광역시 Y특수학교와 사회복지법인 Y학원에 대한 직권조사를 벌여 이사진 전원 교체를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조사를 벌여, 해당 법인의 이사진 해임을 권고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2일 결정문을 통해 Y특수학교와 Y학원에서 일어난 청각장애와 정신지체 장애아동들에 대한 지속적인 성폭력 사건과 관련 "성폭력 혐의자를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감독 관청인 광주시에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진을 해임하고 새로운 임원진 구성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가인권위는 광주광역시장에게 ▲Y학원 이사진 해임과 공익적 이사진 구성, 광주광역시 교육감에게는 ▲해당 특수학교 피해학생들을 위한 전문 치유프로그램 실시 ▲성폭력 전문 상담 시스템 마련 등을 권고했다.

인권위, "이사진, 심각한 직무유기"... 가해자 4명 추가 고발

인권위는 또 이미 구속돼 실형을 선고받은 김아무개 Y학교 전 행정실장 등 2명 이외에 추가 범죄가 확인된 4명의 교직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 2000년 7월 김아무개 전 실장 등 2명의 직원이 장애아동을 성폭력한 사실이 확인됐고, 이외에도 교직원 4명이 성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인권위는 "사건 관계자들이 자신의 범죄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들의 진술과 참고인들의 증언, 기타 정황으로 미루어 중학생과 고등학생들을 강간하거나 성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인권위가 해당 법인의 이사진 해임까지 권고하고 나선 것은 성범죄가 만연한 상태에서도 Y학원 이사회가 이를 방치해 심각한 직무유기를 해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인권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성폭력 사건이 불거진 이후에도 Y학원 이사회 임원들은 재발방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심지어 사건이 공론화 되어 주요 가해자가 고발되었던 2005년 7월부터 2006년 6월까지 모두 9차례의 이사회를 개최하면서 단 한 차례도 이에 대해 논의한 적이 없다.


또 지난 2005년 7월 학부모 등이 당시 김아무개 행정실장과 이아무개 생활시설 직원을 고발하자, 김 행정실장의 아버지이자 이사장인 김아무개씨에게 "불만 세력이 거짓 주장을 해 아들이 누명을 쓰고 있다"는 말만 믿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이다.

대책위 "권고안 신속히 실행하라"... 광산구청 등 후속 조치 관심


지난 7월 27일 오후 대책위는 광주광역시장 면담에 앞서 시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Y법인 인가취소 등을 거듭 촉구했다. 이들은 "성폭력 사건을 수수방관해온 Y학원에 대한 국고지원금을 중단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지난 7월 27일 오후 대책위는 광주광역시장 면담에 앞서 시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Y법인 인가취소 등을 거듭 촉구했다. 이들은 "성폭력 사건을 수수방관해온 Y학원에 대한 국고지원금을 중단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오마이뉴스 강성관
Y특수학교성폭력대책위(이하 대책위)는 지난 5월부터 관리 관청인 광주광역시와 광산구에 이사진 전원 해임과 Y학원 인가 취소 등을 요구하며 100여일 넘게 광산구청사 앞에서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다.

대책위는 22일 오전 광주광역시 광산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광역시·광산구·광주시교육청에 "인권위 권고안을 따르겠다고 밝혀온 만큼 모든 권고안을 신속하게 실행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임원 해임에 대한 권한이 있는 광산구청은 그동안 (Y학원) 행정소송 가능성에 따른 임원 해임 불가방침을 당장 철회하라"며 "구청장의 약속대로 Y학원의 임원들을 해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법인이 청각장애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복지를 증진하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민주적인 인사들로 새로운 이사진을 구성해야 한다"면서 "사회복지사업법에는 문제 법인에 대한 처벌 조항에 빠져 있어 생활장애인들을 보호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라며 즉각적인 법 개정을 촉구했다.

한편, 광산구와 광주시는 실정법상 범죄 사실이 없는 이사진을 해임할 경우 법인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들어 해임에 미온적 입장이었다.

장애아동 입단속해도 마각은 드러난다
Y학원 성폭력 용의자 2~3명 추가 고발

대책위는 이미 구속된 2명과 인권위가 검찰에 고발한 4명 이외에 추가로 확보한 피해자와 목격자 진술 등을 확보한 성폭행 사건을 검찰에 모두 고발할 계획이다.

대책위가 파악하고 있는 성폭행과 성추행 가해자는 모두 11명에서 13명이며 피해 학생의 경우 17여명. 이 중 대책위는 가해자 11명에 대해 인권위에 진정했고, 인권위는 이 중 퇴직 교직원 5명을 조사 대상에서 제외한 반면, 가해자 1명의 혐의 사실은 인정했다.

대책위는 인권위가 조사 대상에서 제외한 나머지 5명에 대해 피해자와 목격자 진술 등을 더 확보해 혐의 사실 입증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2~3명을 추가로 검찰에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윤민자(참교육학부모회 광주지부장) 대책위 집행위원장은 "사건 당시 피해학생들이 초등학생인 경우가 많아 입단속을 시키는 등 은폐하려는 시도가 많았다"며 "이 때문에 진술을 거부하는 학생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회복지사업법이 허술함을 이용해 장애아동 인권유린에 대한 책임을 회피해왔던 법인 이사진에 대해 인권위가 그 책임 회피를 물어 해임을 권고한 것은 의미 있는 것"이라며 "이제 쉼표 하나를 찍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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