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율곡면 내천리에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생가.윤성효
전두환 전 대통령의 생가는 합천군 율곡면 내천리에 있다.
초가지붕으로 된 2채의 건물과 대문이 있으며, 담장도 볏짚으로 이엉을 엮어놓았다. 마당에는 잔디밭이 조성되어 있다. 합천군은 해마다 가을이 되면 새 볏짚으로 이엉을 엮어 지붕을 보수하고 있다. 하지만 이 집 앞에는 아무런 안내판이 없어 전 전 대통령의 생가였다는 사실은 아는 사람만 안다.
전직 대통령의 예우를 박탈 당한 전 전 대통령의 생가를 국민의 세금을 들여 보수하는 게 과연 옳은 일인가. '일해공원' 명칭 논란이 불거진 지난 달 합천군의회 정기회 때 박현주 의원(민주노동당 소속)도 이를 문제삼기도 했다.
현행 규정에 의하면 전직 대통령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각종 예우나 연금 지급 등이 박탈된다. 전 전 대통령은 1997년 4월 광주유혈사건과 부정축재로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원을 선고받았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전 전 대통령은 1997년 형이 확정되어 규정에 따라 연금과 예우가 박탈되어 일체의 지원이 없으며, 경호·경비업무만 해주고 있다"면서 "자치단체에서 하는 생가 보수는 별도로 판단해야 할 문제다"고 말했다.
합천군은 생가 보수를 하고 있는 이유가 "군유재산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전 전 대통령의 생가는 대통령 재직시인 1982~1983년 사이 경상남도에서 6100여만원을 들여 매입했으며, 1993년 군청 소유로 땅과 건물을 등기했던 것.
합천군청 관계자는 "행정재산이기에 관리하는 것이며, 매년 가을에 새로 이엉을 만들어 지붕을 덮는 작업 이외에 특별한 관리는 없다"고 말했다.
[진입로 재포장] 전두환 방문 직전 완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