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차명진 전 의원, 이재명 성남시장에 700만원 배상"

이 시장 "허위사실 유포 끝까지 책임 묻겠다"며 항소하기로

등록 2015.04.22 21:20수정 2015.04.22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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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성남시장
이재명 성남시장 고강선

이재명 성남시장이 판교 환풍구 사건과 관련, 차명진 전 국회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다.

22일, 서울중앙지원은 성남시와 이 시장이 "차 전 의원과 채널A가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라고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차 전 의원은 이 시장에게 7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하지만 이 시장과 성남시는 이번 판결에 대해 "차 전 의원과 채널A가 한 허위사실 유포행위에 비해 너무 미약하다"라면서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성남시와 이 시장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통해 차 전 의원을 상대로 각각 1억 원과 3000만 원을 청구했다.

이 시장은 "행위에는 반드시 책임이 뒤따르는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라며 "성남시와 성남시민의 명예를 훼손한 아니면 말고 식의 허위사실 유포행위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라는 입장을 내놨다.

이 시장은 일부 승소판결을 받은 뒤인 22일 저녁, 페이스북에 차 전 의원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하는 글을 게재했다.

이 시장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차 전 의원이 '이 시장이 형님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시켰다, 종북세력에게 이권을 줬다고 허위주장했다, 판교 행사에서 마이크 한 번 잡으려고 500만 원을 후원했다는 허위사실을 방송에서 떠들었다'면서 "항소해서 부족하면 대법원에까지 가서라도 반드시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을 묻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이 시장은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라며 "행위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을 끝까지 체험시켜 드리겠다"라고 강조했다.

○ 편집ㅣ김지현 기자

#이재명 #성남시장 #차명진 #소송 #성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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