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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법' 이름도 못 부르는 국힘...윤재옥 "인권 침해"

"도이치 주가 조작법이 바람직"... 민주당 "김 여사 수사 안됐기 때문에 만든 법"

등록 2024.01.02 10:52수정 2024.01.02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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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윤재옥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2월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윤재옥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2월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 남소연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 특검법을 '김건희 특검법'이라고 명명하는 것에 대해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법안 명칭에 개인의 이름을 붙여서 부르는 것 자체가 바람직한지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재의요구권은 헌법상 대통령에게 주어진 고유한 권한"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두둔했다.

윤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진행한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도이치 특검법'이라고 표현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물음에 "그 법안이 도이치 주가 조작 관련 법이라면 도이치 주가 조작 관련 법률로 우리가 명칭을 붙이는 것이 바람직한 것 아닌가"라며 "정치적으로 개인의 인권을 침해할 수도 있기에 법명에 사람 이름을 붙이는 자체를 정치권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에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선 안 된다는 여론이 높은 것에 대해선 "저희들이 (김건희 특검법은) 과정이나 절차나 내용이나 정치적 의도나 여러가지 점에서 문제 투성이란 것을 국민들께 잘 알려드려야할 것 같다"며 "하여튼 재의요구권 행사한 이후에 국민들께 설명드려야 될 부분이 있으면 설명드리겠다"고 답했다.

윤재옥, 대통령 거부권 행사 두둔 

윤 원내대표는 거듭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법안의 내용이나 정치적 의도, 입법 과정이나 절차 모두가 문제가 많은 법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당연히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 생각만 지금 하고 있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을 '도이치 특검법'이라고 부르는 것과 관련해 동의하지 않는 입장이다. 윤영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부여당은) 김건희 특검에 대해 도이치 특검이라고 얘기하고 싶어 하는 것 같다"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 수사는 상당히 진척이 있었는데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법안이 발의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마치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를 보호하고자 하는 그런 호위무사 입장에서 이 특검 법안을 도이치 특검법이라고 호도하고 싶어 하는 거 같은데 꿈 깨시라"며 "이 특검 법안은 김건희 주가 조작 특검"이라고 강조했다.
#윤재옥 #김건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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