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4.11 18:34최종 업데이트 21.04.11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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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이 있었다. 그는 어른과 아이의 경계, 생존과 꿈의 경계에 섰다. 같은 경계선을 무난히 혹은 우여곡절을 거쳐 넘은, 같은 시대에 던져진 다른 많은 이들과 달리 그는 경계선을 넘지 못했다. 세계의 폭력에 의해서든, 피하고 싶었지만 피하지 못한 불운에 의해서든 그의 죽음은 역사의 기록이자 시대의 고발이다. 

해방을 앞두고 이역에서 숨을 거둔 윤동주부터 2020년의 어느 청년에 이르기까지, 지속가능바람 저널리스트들은 청죽통한사(청년의 죽음으로 통찰하는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한국 현대사의 분수령이 된 청년의 죽음을 취재했다. 청년의 시각에서 새롭게 작성한 '청년의 죽음'은, 그 죽음의 애도이자 더 나은 세상의 모색이다.[편집자말]
- 1편 <이거 안 쓰면 엄마도 아니라 했어요, 내가 죄인...>에서 계속

2011년 8월 가습기 살균제 위험에 관한 정부의 첫 발표 이후, 질병관리본부는 추가 실험을 통해 옥시와 세퓨 가습기 살균제가 원인 미상 폐 질환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결론지었다. 이 결과에 기반해 11월에 가습기 살균제 수거 명령을 내렸다.


정부 발표 이후 옥시는 피해자 소송에 대비하기 위해 조 아무개 서울대 교수에게 2억 5천만 원의 연구용역비와 1200만 원의 자문 비용을 주고 흡입 독성 실험을 의뢰했다. 실험에서 가습기 살균제 성분을 쥐에게 4주간 투여한 결과 임신한 쥐에게서 14마리의 태자(胎子)가 죽거나 기형이 되는 결과가 발생했다. 또 일반 쥐의 폐에서는 간질성 폐렴으로 의심할 수 있는 병변이 발견되었다.

중간보고서를 받은 옥시는 임신 쥐에 관한 실험은 별도로 분리하고 폐 이상이 나타난 결과는 보고서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했다. 결국 최종 보고서의 결론은 쥐에게 어떠한 이상도 나타나지 않은 것처럼 서술되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모임 강찬호(왼쪽) 대표와 안성우 운영위원이 지난 5월 3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앞에서 옥시 연구보고서를 작성한 교수들을 처벌하라는 내용의 항의서한문 전달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억울한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편에 서서 전문성과 학문의 양심을 써야 할 교수가 기업의 편에서 연구를 대행하고 잘못한 행태를 묵인했다"며 대학 차원에서 윤리위원회나 인사위원회를 열어 진상을 파악하고 징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6.5.4연합뉴스
 
비슷한 시기 옥시가 호서대 유 아무개 교수에게 의뢰한 가습기 살균제의 공기 중 노출 실험도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다. 이 실험에서는 130번 중 3번꼴로 심각한 고농도가 관찰되었다. 그런데 교수는 데이터를 분석할 때 관측된 농도들의 평균을 내서 고농도 수치가 티 나지 않게 만들어 버렸다. 심지어 적합한 근거 없이 가습기 살균제가 아니라 실내 곰팡이가 폐 손상의 원인일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옥시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에 의뢰한 실험에서는 가습기 살균제를 흡입한 쥐가 사망하는 등 강한 유독성이 발견되었는데, 이 역시 옥시의 지시로 실험이 중단되었다.

옥시는 이렇게 데이터를 누락하고 조작한 실험 결과들을 근거로 "가습기 살균제와 폐 손상 사이의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았다"라며 "폐 손상의 원인이 가습기 살균제가 아니라 곰팡이 등 미세입자에 의한 것일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 연구 결과들 때문에 안 그래도 스스로 피해를 입증해야 했던 많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가 더욱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기업의 압력에 눌려 터무니없는 합의를 진행했다.

유 교수는 2017년 9월에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1년 4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조 교수는 2016년 검찰 수사로 용역연구 비리가 드러나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는 일부 무죄를 선고받아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제도의 구멍

이렇게 위험한 제품이 대체 어떻게 허가되어 시중에 판매될 수 있었을까. 시중에 판매되는 제품의 안전성 관리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이하 품공법),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약사법 등에 따른다. 이렇게 법은 있지만 정부가 제대로 검사하는 제품은 얼마 안 됐다. 제품이 법에 따른 관리대상에 지정되지 않는 이상 따로 감시하는 체계가 없었기 때문이다.

품공법의 안전성 검증 대상이 되려면 '안전인증 대상 공산품'에 속해야 한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일어났을 때 안전인증 대상 공산품은 시중의 수많은 제품 중 13개 품목에 불과했고 가습기 살균제는 이 품목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래서 가습기 살균제 안전성 검사는 제조기업이 '스스로' 진행하고 보고하면 완료 처리되었다. 또한 가습기 살균제는 의약외품으로 지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약사법의 관리대상이 아니었다. 사건이 터지고 난 뒤인 2013년에야 뒤늦게 의약외품으로 지정되었다.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에 대해 안전인증 품목 심사를 직접 진행한 딱 한 번의 사례는 2007년 코스트코 코리아가 '가습기클린업'이라는 제품을 만들었을 때다. 기업이 처음으로 가습기 살균제를 살균제가 아니라 안전인증 대상 공산품인 세정제 품목으로 신고했기 때문이었다. 이때 산업통상자원부는 흡입독성 실험 없이 모니터링 후 KC 인증을 해주었다. 정부의 직접적인 심사 대상으로 선정되었는데도 미비한 감독으로 인해 안전 인증을 받은 것이다. 이렇듯 품공법과 약사법은 생산된 가습기 살균제 제품을 검증하지 못했다.

그렇다면 가습기 살균제의 원료에 대한 관리와 규제는 없었을까. 당시 화학물질을 감독하는 법안은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이었는데, 이 법의 세부 규정에 따르면 신규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할 때는 의무적으로 유해성 심사를 신청해야 했다.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가습기살균제사건 진상규명소위원회 최예용 위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최초 가습기살균제 개발경위 및 제품공급 과정 조사결과 발표 기자회견’에 참석해 “1990년 초기 가습기살균제 시장형성 과정에서 유공, 옥시, LG생활건강, 애경산업 그 어느 기업에서도 제대로 된 안정성 검증과정을 거치지 않았다”고 말했다. 2020.11.18유성호
 
정부는 유해성 심사에서 감독 책무를 똑바로 수행하지 않았다. 1996년 유공은 카펫 첨가 항균제 용도로 PHMG의 유해성 심사를 신청했다. PHMG의 제조신고서에는 항균제를 '물에 20% 희석시켜 분무'하는 방식으로 사용한다고 적혀 있었다. 또 물질에 직접 접촉을 삼가고, 흡입 시 신선한 공기를 마셔야 한다는 등 유해성을 경고하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규정에 의하면 이렇게 호흡기 노출 우려가 있는 물질은 흡입독성 실험 성적서가 필요했다. 그러나 환경부는 흡입독성 실험 자료는 물론이고, 유해성 심사에 필요한 독성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지 않았다. PHMG는 이듬해 심사를 통과했다.

이후 논란이 되자 환경부는 유공이 PHMG의 용도를 카펫 제조 공정에 사용되는 항균제라고 했기 때문에 흡입독성 실험 자료를 요청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환경부의 논리대로라면 PHMG의 용도는 공업용으로만 한정해야 한다. 같은 물질도 노출경로가 달라지면 인체에 미치는 독성 영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환경부는 이러한 용도 제한 없이 PHMG가 유독성 물질이 아니라고 판정했다. 이 당시에는 등록된 화학물질의 사용 용도가 달라질 때 재심사를 하는 제도가 없었다. 그런 상황에서 엄격한 심사나 제한 없이 안전성을 공인했다. 정부의 화학물질 규제 제도의 미비를 보여준다. PGH의 심사 과정도 비슷했다.

결국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을 확인할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었다. 심사 대상으로 규정된 제품과 화학물질 원료에 대해 엄격한 정부 심사를 진행하는 것과 기업이 자발적으로 유해성 실험을 진행하고 양심적으로 행동하는 것. 그러나 기업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고 정부도 관리 감독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

끝나지 않은 사건

2018년 1월 25일 대법원은 신현우 전 옥시 대표 및 제조·판매업자 14명과 홈플러스 법인에 업무상과실 혐의로 유죄를 선고했다.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하고 판매한 기업에 최종적으로 내린 유죄 판결이었다.

반면 2021년 1월 12일 서울중앙지법은 SK케미칼·애경산업·이마트 등을 비롯한 가습기 살균제 제조 판매사 임직원 17명에게 1심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권장사용량의 833배에 달하는 가혹한 동물실험에서도 폐나 코의 변화가 없었고, 연구 책임자들 역시 해당 성분이 폐 질환이나 천식을 일으킨다고 확신하진 못했다"라며 무죄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 기업들의 가습기 살균제 성분인 CMIT/MIT의 인체 유해성이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뜻으로 "지금까지의 증거만으론 무죄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라고 밝혔다. 재판 결과가 발표되고 한 피해자는 이렇게 말했다.

"내 몸에서 일어나는 일이 다 증거인데 왜 그 증거조차 인정하지 못하나요?"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가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 무죄를 선고 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1.1.12이희훈
 
재판에 참여한 과학계 전문가들조차 피해자 측에 유리한 증언과 자료는 배제되거나 누락된 것 같다고 발언할 정도였다. 과거 독일에서 임신부의 입덧방지제로 출시된 탈리도마이드(Thalidomide)로 인해 1만 명의 아이가 기형아로 태어난 사건이 있었다. 출시 전 동물 실험에서 아무런 부작용이 드러나지 않았지만 약이 시중에 유통된 후 엄청난 피해를 일으켰다. CMIT/MIT 성분의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자는 전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의 10% 정도이다.

무죄 판결 몇 달 전인 2020년 8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박영숙이 13년의 투병 끝에 숨을 거두었다. 그는 SK케미칼과 애경이 제조한 CMIT/MIT 성분의 이마트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했다. 곽현주, 박영숙을 비롯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의 죽음 그리고 수없이 많은 피해자의 망가진 몸보다 더 명백한 증거가 어디에 있을까. 이들은 언제까지 합당한 도움 없이 하루하루를 고통스럽게 살아가야 할까.

책임을 져야 할 가해자 대신 피해자가 수십 년째 외로운 투쟁과 힘겨운 삶을 이어가는 중이다. 그들 중 일부는 그사이에 죽었고, 죽어가고 있다.
 
애경 가습기살균제 가습기메이트 피해 어린이 박나원양 가족이 23일 오후 서울 신문로 환경보건시민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있다. 목튜브 제거수술을 받은 박나원 어린이는 이날 목에 스피킹벨브를 한 채 참석했다. 2016.5.23공동취재사진
 
글쓴이

- 송휘수: 서강대학교 커뮤니케이션학과 3학년. 어렵고 머리 아프지만 글을 쓰고 생각하는 일을 멈추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안치용: 청년협동조합지속가능바람 이사장. 사회책임과 지속가능성 의제화와 영화·문학·신학 공부가 관심사다. 바람저널리스트들과 '청죽통한사'를 함께 진행한다.
- 박서윤: 이화여자대학교 커뮤니케이션 미디어학부 3학년. 연극과 뮤지컬에 빠져 살았지만, 코로나 덕분에 새로운 취미를 찾아 나서고 있다. 지나치게 감성적인 탓에 이성적인 사람을 동경하지만, 정작 팍팍한 사람은 되고 싶지 않아 이도 저도 못하는 중.
- 노수빈 :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4학년 재학. 영화와 소설을 좋아하며 무엇이든 읽고 보고 쓰는 것에 열심이다. 요즘은 늦은 밤 홀로 걷는 것에 빠져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아래 자료를 참고했습니다.

1. 논문

이경무 외,「가습기 살균제 노출 실태와 피해규모 추산」,『한국환경보건학회지』46권 4호, 한국환경보건학회, 2020, 457-469
홍수종 외,「급성 간질성 폐렴의 전국적 현황 조사」, 『대한소아과학회지』52권 3호, 대한소아과학회, 2009, 324-329

2. 단행본

안종주, 『빼앗긴 숨』, 한울, 2016
이규연 외, 『가습기 살균제 리포트』, 중앙books, 2016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폐손상조사위원회, 『가습기 살균제 건강피해 백서』, 보건복지부, 2014

3. 신문기사

"유공, 가습기 살균제 시판", <중앙일보>, 1994.11.16.
강윤중, "'피해자의 단계'라는 게, 우리를 더 숨차게 한다", <경향신문>, 2019.7.12.
강진아. “'가습기 살균제' 신현우 등 15명 무더기 유죄…존 리는 무죄”, <뉴시스>, 2018.01.25
강홍구,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한정애 장관을 호명한 이유”, <오마이뉴스>, 2021.03.02.
고희진, "가습기 살균제 피해로 폐이식 수술만 31명", <경향신문>, 2019.06.18.
김기범 외, "사용 후 ‘1급 발달장애’ 12살 우경이", <경향신문>, 2016.07.26
김새봄, "서울대 ‘옥시 보고서’ 조작 사건의 전말", <뉴스타파>, 2016.09.02.
김원진, "옥시 가습기 살균제 연구부정 의혹 교수, 서울대는 징계 4년7개월째 손놔", <경향신문>, 2020.12.20.
김윤주, "“내 몸이 증거인데…” 가습기 살균제 ‘무죄’에 울분", <한겨레>, 2021.01.12.
김은경, “가습기 살균제 기업들, 보상 제대로 하고 있나”, <연합뉴스>, 2017.06.21
김형선, “가습기살균제 국가책임 밝히기 '새 국면'”, <내일신문>, 2016.05.23
김형선, 장승주, “가습기 살균제 참사 … 국가책임 도마 위에 올랐다”, <내일신문>, 2016.05.18
남빛나라, "아내와 아기를 잃은 이 남자, "살인자는 바로…" ", <프레시안>, 2016.5.2.
남빛나라, "144명 죽고 2년 만에 "50억 원 내겠다"…이게 사과?", <프레시안>, 2013.11.01.
뉴스타파 목격자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의 자격", 2017.12.22.
박병현. “대국민 사과 옥시, 합의문에선 법적 책임 '모르쇠'”, , 2016.04,23
배문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사고발생 6년 만에 통과", <경향신문>, 2017.01.20
서지희, “옥시, 가습기살균제 ‘유해물질’인 것 알고도 제조”, <이투데이>, 2013.10.15
송윤경, "사람 잡은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 사과도 없다", <경향신문>, 2013.4.23.
오제일, "'가습기 살균제 실험 조작' 호서대 교수 실형 확정", <뉴시스>, 2017.09.26.
오종탁, "정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생활비·간병비도 지원한다", <아시아경제>, 2016.06.13
오혁진, "SK케미칼 전신 유공, 가습기살균제 "흡입독성 인지"하고 판매했다", <투데이코리아>, 2020.11.18.
유은영, "환경부, 가습기살균제 사망 사태 예방할 수 있었다", <그린포스트코리아>, 2016.08.16
윤지로, '가습기특별법' 1년…구제기금 집행률 고작 7.4%, <세계일보>, 2018.08.16
윤지원, "SK케미칼 “PHMG로 바꾸자”…옥시 이어 애경에도 제안했다", <경향신문>, 2020.1.7
이경민, "환경부 "화평법은 국민 안전과 환경과 고려한 안전장치"", <전자신문>, 2020.10.18.
이영혜, "가습기 살균제 ‘무죄 판결’ 둘러싼 과학적 쟁점들", <동아사이언스>, 2021.03.06.
이은지, "가습기살균제 참사 4년 "잊혀졌을 뿐 달라진 건 없다"", <뉴스원>, 2015.08.27
이한형, “가습기살균제 '무죄'에 연구자들 "재판 대상은 '과학의 한계'가 아냐"”, <노컷뉴스>, 2021.01.19.
이희경,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울리는 엉터리 지원", 2019.06.26.
임미나, "가습기살균제 유해성 심사 잘못한 국가에도 책임", <연합뉴스>, 2016.04.20
장규석, "가습기살균제 피해 신청했더니.."2018년에 오세요"", <노컷뉴스>, 2016.04.20
정은주, “살균제를 벌컥벌컥 들이마시고 싶은 심정”, <한겨레21>, 2014.04.16
조현미, "원인미상 폐질환 임산부·아들에서 발생", <아주경제>, 2011.6.14.
천권필, "가습기살균제 피해 범위 확대된다…입증책임도 완화", <중앙일보>, 2020.3.23
천승현, "원인미상 급성폐렴, 집단 전염성 질환 아니다", <이데일리>, 2011.5.11.
최순웅, "검찰, 옥시 가습기 살균제 "인체에 무해" 허위·과장 광고 관여한 연구소장 구속영장 청구", <조선일보>, 2016.5.26
최예용, "겨울 끝자락 어느 엄마와 아기를 위한 진혼제", <월간 함께사는길>, 2013.4.1.
한국 경제,“가습기 피해자, 환경부 관계자 고발…업무 과실 책임은?”, <한국경제>, 2016.05.23

4. 인터넷 자료

보건복지부, "가습기살균제, 원인미상 폐손상 위험요인 추정",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1.8.31
환경보건시민센터, “가습기살균제 참사 주요일지”, http://www.eco-health.org/bbs/page.php?hid=list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가습기로 인한 건강피해”, http://socialdisasterscommission.go.kr/news/cardnews/Read.jsp?ntt_id=3433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가습기살균제참사의 진실 빼앗긴 숨” 온라인 전시관, https://www.humidifier-disinfectant.com/
"내 몸이 증거다"…'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 오열 (2021.01.13/뉴스투데이/MBC)
“이걸 안 쓰면 엄마도 아니라고 했어요”,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블로그, https://blog.naver.com/sdscsns/221907738461
"[피해사례 4, 안성우] 어느 엄마와 아기를 위한 진혼제", 환경보건시민센터 추모기록관, http://www.eco-health.org/bbs/board.php?bo_table=sub09_01&wr_id=23&page=3
연합인포맥스, "<리걸인사이트> 살생물관리법 제정 및 화평법 개정", <리걸인사이트>, 2018.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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