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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문화원
ⓒ 윤평호
넉달째 파행이 지속되고 있는 천안문화원(원장 권연옥) 사태가 해결책을 찾지 못한 채 진흙탕 싸움을 거듭하고 있다. 이 와중에 최근 소집된 총회까지 구성원 간의 격렬한 공방 끝에 무산됐다.

정기총회장, 격론장으로 비화

@BRI@천안문화원은 지난 19일 문화원 지하 소강당에서 '2007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예정 개회 시간인 오전 11시보다 40여분쯤 늦게 시작한 총회는 문화원 정관에 따르면 예․결산 및 사업계획을 인준하고 승인하는 사실상 최고 의결의 장.

이날 총회에도 2006년 사업실적 및 결산안과 2007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등 2건의 의안이 상정됐다. 권연옥 천안문화장의 개회 선언으로 시작한 총회는 그러나 상정된 안건은 한건도 심의하지 못한 채 다음으로 유예됐다.

안건을 심의조차 못하고 총회가 무산된 것은 총회의 참석 자격을 놓고 구성원간 고성이 오가는 등 공방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권연옥 원장은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들은 회원 자격이 없다"며 "6개월의 시한을 두고 회비를 납부한 회원들에게만 총회 참석을 통보해 오늘 총회가 성원됐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해 정기총회 자료에는 천안문화원 회원으로 1백7명이 수록됐지만 이날 총회 자료에 수록된 회원은 41명으로 66명이 줄었다.

예산안 처리, 1월안 승인 힘들 듯

그러나 원장의 조치에 일부 회원들과 이사들은 격렬하게 반발했다. 원장이 단독으로 회원자격을 박탈하고 이사회 소집을 선별적으로 통보한 것은 문화원 정관을 위배한 것으로 총회 개최 자체가 무효라는 것.

허용기 천안문화원 이사는 "회원 자격 박탈은 이사회 의결로만 가능하다"며 원장의 조치를 비판했다. 실제로 문화원 정관 제11조에 따르면 회원자격 박탈이나 정지 등 회원 징계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며 필요한 경우 징계대상 회원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총회 참석인원의 자격과 소집절차를 놓고 시비가 계속되자 권연옥 원장은 회원 자격을 확정한 뒤 다시 절차를 밟아 총회를 소집하기로 하고 19일 총회를 폐회했다.

다음 총회가 이달 안에 열리지 못할 경우 52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천안문화원은 전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안과 올해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1월안에 인준․승인하지 못하는 또 한번의 오점을 남기게 된다.

사무국 업무처리 미숙, 원장 업무추진비 과다 지급
천안문화원 자체 특별감사결과 19일 공개

천안문화원의 자체 특별감사결과가 지난 19일 공개됐다. 박흥훈, 조한숙 등 천안문화원 감사 2명은 천안문화원 사태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운영 정상화를 위해 지난해 특별감사를 실시했다.

2006년 9월25일부터 10월18일까지의 특별감사에서 감사는 2004년 1월 1일부터 2006년 9월 30일까지 3년간의 천안문화원 사업실적 및 예산집행전반, 운영상황 등을 감사했다.

특별감사 결과는 A4 1백19쪽 분량의 보고서로 만들어져 지난 19일 문화원 이사회에 보고됐다.

회계관리부문 감사보고서에서 감사들은 천안흥타령 축제자금이 문화원 직원이 아닌 이정우 문화원 사무국장 명의로 입출금된 것은 고의성이 없어 보이지만 적법한 인장사용을 하지 않은 책임은 있다고 밝혔다.

권연옥 원장이 제기한 직원들의 인장불법 조각 및 도용, 부정행사, 공공통장 임의개설에 대해서는 사무처리 미숙과 관리 잘못으로 판단했다.

그 밖에 수강료 접수대장의 관리부실도 감사들은 지적했다.

사업운영부문에서는 원장과 사무국장 및 직원들간의 의사소통 및 업무협의의 미흡함을 지적했다. 특히 정보활동비를 비롯해 전임 원장이 매달 50만원을 수령한 것에 비해 4회에 걸쳐 항목변경과 증액을 거쳐 권 원장의 매월 수령액을 250만원으로 인상한 것은 예산의 69.3%를 보조금에 의존하는 문화원 형편에서 과다한 금액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감사들은 권연옥 천안문화원 원장이 문화원의 주요 거래처인 모 인쇄사에서 150만원에 해당하는 개인 저서 1백부를 무상으로 인쇄한 것은 직위를 이용한 부당한 청탁으로 볼 수 밖에 없다며 문화원 이미지 손상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19일 이사회에서 특별감사 보고서를 배부받은 문화원 이사들은 다음 이사회에서 특별감사 결과를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천안지역 주간신문인 천안신문 416호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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