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가 단독입수한 '인천국제공항 미 군사우편시설 사업시행에 관한 협약. 2004. 12. 23'을 보면 국방부는 미군을 대신해 ▲토지사용료 ▲공항시설이용료 ▲부과금 및 부담금 ▲수수료 등을 지불하기로 했다. 시설공사도 국내법과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지침을 준수하기로 했다.
특히 시행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한 해지가 가능하고 시행자의 사정으로 사업 취소(변경 포함)되면 공항소유재산을 원상회복해주어야 하고 건설공사 지연으로 발생한 손실 손해 비용 일체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이 협약서의 핵심은 공사 완료 후 미군이 시설을 운영할 때도 국내법을 준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인천공항내 미군우편시설 협약서 부속지침인 '인천국제공항 외부기관 자체시행사업의 건설(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운영) 일반지침'을 보면 미군기지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흥미롭다.
이 일반지침에는 ▲시설물의 친환경적 설계 및 사업계획 추진, 변경 및 원상회복에 따라 필요시 환경영향평가 신규 협의, 기존 협의내용 재협의 ▲환경영향평가서에 포함된 환경오염방지대책의 설계반영 ▲환경영향평가법상 협의내용관리책임자 지정, 운영 등 의무 준수 및 위반시 협의기준 초과부담금 등 모든 법적 책임 부과 ▲관계법규 및 공사가 제시한 설계기준에 의거, 환경오염배출시설 계획 수립 ▲환경오염 측정장비 설치 및 생산되는 측정데이터를 공항공사 환경감시시설의 환경관리소에 전용회선으로 전송하기 위한 체계 수립 ▲건설기술관리법에 의거, 건설공사의 환경관리에 관한 비용의 공사금액에 계상 ▲시설 운영시 공사의 환경관리 규정 및 ISO 환경경영시스템에 적합한 환경관리종합대책수립 및 시행 등을 명시해 주한미군기지 건설 및 운영시 국내 법률와 국제환경기준을 이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 협약서에는 공사로부터 사용승인받은 사용조건을 위배하거나 기타 부지를 무단으로 점용, 사용하거나 시설물 및 공작물 등을 무단으로 적치, 설치, 사용하면 원상회복을 위한 필요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미군기지 이전 합의서 중 이 정도로 국내법이 철저하게 적용된 사례를 보지 못했다"며 "국방부가 이런 수준의 합의서를 체결하는 것에 합의했는지 의아스럽기까지 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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