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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꼭 이 땅을 되찾을 것이고, 우리가 아니라도 우리 자식들이 이곳에 와서 살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촛불행사의 막을 내리려 합니다."

평택미군기지확정저지범국민대책위원회와 팽성 주민들은 3월 24일 935일이라는 긴 여정의 '평택미군기지 확장 반대 우리땅 지키기 촛불행사'를 마무리했다. 그리고 4월 1일 대추리 주민들은 미군기지에 피맺힌 터전을 내주고 고향을 등졌다.

국방부는 미군기지 이전부지를 마련하기 위해 반발하는 주민들의 목숨을 건 반대에도 불구하고 군병력까지 동원해 행정대집행을 단행했다.

반면 미측이 이전을 요구했던 미군우편터미널의 이전은 전혀 다른 양상을 보였다.

▲ 인천국제공항 미 군사우편시설 사업시행에 관한 협약서. 국내법 우선 적용을 명시한 특이점이다.
ⓒ 박신용철
필자가 단독입수한 '인천국제공항 미 군사우편시설 사업시행에 관한 협약. 2004. 12. 23'을 보면 국방부는 미군을 대신해 ▲토지사용료 ▲공항시설이용료 ▲부과금 및 부담금 ▲수수료 등을 지불하기로 했다. 시설공사도 국내법과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지침을 준수하기로 했다.

특히 시행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한 해지가 가능하고 시행자의 사정으로 사업 취소(변경 포함)되면 공항소유재산을 원상회복해주어야 하고 건설공사 지연으로 발생한 손실 손해 비용 일체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이 협약서의 핵심은 공사 완료 후 미군이 시설을 운영할 때도 국내법을 준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인천공항내 미군우편시설 협약서 부속지침인 '인천국제공항 외부기관 자체시행사업의 건설(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운영) 일반지침'을 보면 미군기지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흥미롭다.

이 일반지침에는 ▲시설물의 친환경적 설계 및 사업계획 추진, 변경 및 원상회복에 따라 필요시 환경영향평가 신규 협의, 기존 협의내용 재협의 ▲환경영향평가서에 포함된 환경오염방지대책의 설계반영 ▲환경영향평가법상 협의내용관리책임자 지정, 운영 등 의무 준수 및 위반시 협의기준 초과부담금 등 모든 법적 책임 부과 ▲관계법규 및 공사가 제시한 설계기준에 의거, 환경오염배출시설 계획 수립 ▲환경오염 측정장비 설치 및 생산되는 측정데이터를 공항공사 환경감시시설의 환경관리소에 전용회선으로 전송하기 위한 체계 수립 ▲건설기술관리법에 의거, 건설공사의 환경관리에 관한 비용의 공사금액에 계상 ▲시설 운영시 공사의 환경관리 규정 및 ISO 환경경영시스템에 적합한 환경관리종합대책수립 및 시행 등을 명시해 주한미군기지 건설 및 운영시 국내 법률와 국제환경기준을 이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 협약서에는 공사로부터 사용승인받은 사용조건을 위배하거나 기타 부지를 무단으로 점용, 사용하거나 시설물 및 공작물 등을 무단으로 적치, 설치, 사용하면 원상회복을 위한 필요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미군기지 이전 합의서 중 이 정도로 국내법이 철저하게 적용된 사례를 보지 못했다"며 "국방부가 이런 수준의 합의서를 체결하는 것에 합의했는지 의아스럽기까지 하다"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 블로그 '신새벽의 새꿈꾸기(http://blog.naver.com/storyrange)'도 많이 방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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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2002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위원 2002년 3월~12월 인터넷시민의신문 편집위원 겸 객원기자 2003년 1월~9월 장애인인터넷신문 위드뉴스 창립멤버 및 취재기자 2003년 9월~2006년 8월 시민의신문 취재기자 2005년초록정치연대 초대 운영위원회 (간사) 역임. 2004년~ 현재 문화유산연대 비상근 정책팀장 2006년 용산기지 생태공원화 시민연대 정책위원 2006년 반환 미군기지 환경정화 재협상 촉구를 위한 긴급행동 2004년~현재 열린우리당 정청래의원(문화관광위) 정책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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