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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과 사무국장이 각각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천안문화원이 올해는 개원 기념식도 열지 못하게 됐다.

오는 10일은 지난 1954년 7월10일 문을 연 천안문화원의 개원 53주년 기념일. 천안문화원은 해마다 개원 기념일에 맞춰 문화계를 비롯한 각계 인사를 초청해 문화원 강당에서 기념식과 함께 각종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올해도 당초 사업계획에는 '개원 53주년 기념식'이 예정됐다. 하지만 원장과 사무국장 모두 검찰에 불구속 기소돼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등 파행운영 사태가 계속되며 천안시와 충남도의 보조금 지원까지 중단, 천안문화원은 기념식도 갖지 못하는 처지가 됐다.

이에 대해 이한식 천안문화원 부원장은 "원장과 사무국장에게 동반사퇴를 종용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시민들에게 사랑받던 천안문화원이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가다보니 이 지경에 이르러 통탄스럽다"고 말했다.

26일 대전지법에서 문화원장 2심 선고

한편 지난 3일 오후 대전지방법원에서는 권연옥 천안문화원장의 2심 두 번째 공판이 속행됐다. 세명의 증인이 출석한 공판에서 변호인은 권 원장 취임 후 달라진 문화원 행정과 직원들과의 갈등, 강제추행 피해자 가운데 한명인 요리사와의 마찰 등을 집중 제기했다.

특히 문화원의 실내 약도와 원장실 도면까지 증거로 제시하며 1심과 마찬가지로 원장실 내부가 강제추행이 발생하기 어려운 구조임을 부각시키는데 힘을 쏟았다.

2심 구형에서 검찰은 "유죄가 인정된다면 1심 구형대로 선고를 해달라"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4월 1심 구형에서 권연옥 원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반면 변호인은 강력히 '무죄'를 주장했다. 권연옥 원장도 최후진술에서 "최선을 다해서 원장직을 수행했고 대학에서 30년간 봉직하며 어떤 사람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았다"며 "억울함을 살펴서 현명한 판결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연옥 원장의 2심 선고심은 26일 오전 9시30분 대전지방법원 230호 법정에서 열린다.

이에 앞서 지난달 21일 1심에서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이정우 천안문화원 사무국장은 같은 달 28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 사무국장은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할 것"이라며 사퇴의사는 없다고 말했다.

충남도의회 도정질문에서도 천안문화원 파행사태 언급

한편 지난달 28일 충남도의회 도정질문에서는 천안문화원 사태가 도마에 올랐다.

도정질문에서 천안시 출신의 정종학 도의원은 "천안문화원이 파행을 겪으며 벌써 10개월째 표류하고 있다"며 "(문화원의) 설립과 지도감독 해산권을 갖고 있는 충남도에서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방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정 도의원은 "보조금인 예산을 통해 제어한다는 것은 너무 소극적인 대처"며 "학이나 대학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관선이사를 파견, 실상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하나의 예가 된다" 말했다.

이완구 충남도지사는 "원칙적으로는 자체해결이 바람직하다"며 "필요할 때는 지사권한을 발동하겠다"고 답변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천안지역 주간신문인 천안신문 439호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윤평호 기자의 블로그 주소는 http://blog.naver.com/cns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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