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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 계룡시 두마면에 있는 금속노조 콜텍지회. 9일째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다.
ⓒ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충남 계룡시 두마면에서 통기타를 제작하는 (주)콜텍이 최근 노조간부와 조합원 등 4명을 배치 전환하는 등 노사갈등이 심해지자, 금속노조 콜텍지회(지회장 이인근)에서 지난달 29일부터 9일째 부당배치전환 철회를 촉구하며 천막농성을 전개하고 있다.

@BRI@콜텍지회는 "회사에서 노조가 없을 때 징계성 배치전환을 일삼아 왔으며, 동일노동을 하는데도 기준 없이 임금을 일방적으로 지급해 편차가 심하게 나타나고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 작년 4월초 노조를 결성했다"고 밝혔다.

콜텍지회는 "조합원 배치전환의 경우 노조와 협의해야 함에도, 작년 12월 27일 노조간부 2명과 조합원 2명을 아무 이유 없이 타부서로 배치전환 인사명령을 내렸다"고 밝히고 "이에 반발하며 이의를 제기하자, 회사는 조합원 2명에게 시말서를 요구하고 노조간부 2명에 대해서는 감봉조치 뒤 하루 만에 출근정지 5일이라는 징계를 하는 등 형평성에 어긋나는 징계를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인근 지부장은 "한 조합원의 경우 작년 2월경 사상반 마무리공정(사포질)에서 일하던 중 진동이 심한 반복 작업으로 인대가 늘어나 산재를 당해 수술한 후 완성라인으로 배치전환 됐는데, 갑자기 다시 예전 공정으로 배치됐다"며 "다른 경우도 마찬가지로 부당배치이지만, 특히 산재환자를 진동이 심한 부서로 재배치하는 것은 부당배치이자 노조탄압"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지회는 지난달 25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배치전환, 부당징계,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접수하고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으며, 29일부터 천막농성을 전개하고 있다.

이에 앞서 콜텍지회는 작년 12월 15일 동일업종에서 동일노동을 하고 있는데 남녀 간 임금차별이 심하다며 대전지방노동청 남녀 고용평등과에 진정했다.

이에 대해 대전지방노동청은 '남녀차별'이라고 결론내고 "남자 2년 이상 근무자 최하임금(3만350원)과 2년 이하 근무자 최하임금(2만8850원)에 미달되는 여성노동자 36명 중 이 수준에 해당하는 1명을 제외한 35명에게 차액 3년분을 2월 7일까지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이창순 공장장은 "중국 공장에서 통기타 반제품의 수급이 원활하지 않아 경영상의 이유로 전환배치의 필요성이 느껴 노조와 협의했지만, 원만히 협의가 되지 않았다. 인사명령을 거부한것은 징계에 해당돼 징계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동일노동에 대한 남녀 차별은 노동청의 판정대로 개선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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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청지역에서 노동분야와 사회분야 취재를 10여년동안해왔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빠른소식을 전할수 있는게기가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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