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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천정부종합청사내 제1청사에 정보공개민원접수처가 마련되어 있다.
ⓒ 오마이뉴스 권우성

[기사보강: 7일 낮 1시]

"외교부에 전화를 했습니다. 담당자가 두 명인데, 둘 다 회의 중이라고 했습니다. 연락을 기다리겠다고 메모를 남겼습니다. 2시간이 지나도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외교통상부의 정보 밀실주의와 관련한 기사가 보도된 후 한통의 e메일을 받았습니다. 최재천 의원실(국회 통일외교통상위)이었습니다. 최 의원실 한 관계자는 "외교부의 정보밀실주의 '심하다 심해'" 보도 이후 '환경정보공유 및 접근절차부속서A'를 확보하기 위해 관련 부처에 연락을 취한 듯 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외교부의 입장을 들어보기 위해 연락했지만 닿지 않았고 환경부는 힘 있는 부처인 외교부 눈치를 살피는 태도가 역력했습니다.

환경부에 전화해서 "담당 서기관에게 녹색연합의 정보공개결정 내용을 이야기하며 해당 조약을 보내달라고 하니 '외교부에서 비공개하는 것을 환경부에서 주는 것은 서로 곤란한 일'이라며 난색을 표했다"고 했습니다.

환경부는 지난해 녹색연합에 부속서A에 대한 정보공개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외교안보 라인의 힘있는 부서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부속서A는 반환신규 미군공여지 환경오염조사 및 치유 절차를 규정한 것으로 SOFA 환경분과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환경분과위는 환경부에서 주관하고 국방부와 외교부가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최재천 의원은 7일 열리는 외교부 국회 업무보고에서 정보 밀실주의를 추궁하기 위해 준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동안 관련 자료를 정리하면서 환경부 뿐 아니라 국방부도 부속서A 원문 및 번역문을 제출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국방부에서 원문과 번역문을 잘 정리해서 보내왔었습니다. 혹여 비밀자료를 본 건 아닌가 착각했었는데, 해당 자료가 떡하니 눈앞에 있었습니다."

국방부·환경부 공개자료, 외교부만 '비공개'

최재천 의원은 대미관계에 있어 중요한 변화를 야기하고 있는 미군기지 이전협정, 한미FTA,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등 주요 사안마다 면밀한 검토를 통해 문제점을 지적해 왔고, 그 지적은 짧게는 몇개월 이내에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청와대는 국회 한미FTA 특위에서 활동하면서 국가기밀문서도 아닌 대외비로만 분류된 한미FTA 문건 유출을 이유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는데 최 의원도 중요한 조사대상입니다.

한미FTA특위 대외비문서 유출사건 조사소위원회는 조사결과 최재천 의원실에서 문서가 유출됐다는 증거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정부가 국회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이나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의뢰한 사례는 종종 있었지만 문서유출을 이유로 수사를 의뢰한 적은 헌정사상 유례가 없던 일입니다.

최재천 의원이 "정부가 입법부를 상대로 하여 수사를 의뢰한 것은 대의제의 원리에 따라 정부와 의회간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무시하는 전횡이며 입법권에 대한 폭거"라고 강하게 반발한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결국 외교부의 자료제출 거부는 일련의 활동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습니다. 노무현 정부의 대미정책을 밀실에서 부실하게 추진하면서 국민들에게는 '잘되고 있고 문제가 없으니 신경쓰지 말라'는 식으로 추진했습니다.

그때마다 최재천 의원은 협상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해왔죠. 국방부, 환경부도 자료로 제출한 부속서A 비공개 방침은 미군을 핑계로 악의적으로 자료제출을 거부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국회의원이 국회법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도 공무원이 자의적으로 비공개대상으로 분류해 자료 제출을 거부할 정도인데 일반인이 정보공개법에 따라 자료공개를 요구하면 그 결과가 어떨지는 명약하지 않겠습니까.

최재천 의원실 관계자는 "부속서A는 외교부에게만 비공개자료였다. 외교문서라서, 또 SOFA 합동위 운영절차 5항에 따라서 양국간 동의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런데 환경부와 국방부에서는 공개자료였습니다"라며 "이를 뭘로 설명해야 할까요? 참 답답합니다"라고 토로했습니다.

어떻게 하긴요. 정보공개법을 개정해 공무원의 자의적인 정보비공개를 막고, 법률이 정한 정보공개 기간을 지키도록 하고, 정보공개 내용도 자의적으로 편집해 공개할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국민의 알권리와 국정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만들었다는 법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있도록 해야죠.

정보공개법에 공무원의 처벌조항을 신설해야 합니다. 정보밀실주의는 민주주의의 적입니다. 선출되지 않는 공무원 권력이 국민주권을 더 이상 침해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길 밖에 없습니다.

덧붙이는 글 | 블로그 '생명은 힘이 세다(http://blog.naver.com/storyrange)'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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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2002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위원 2002년 3월~12월 인터넷시민의신문 편집위원 겸 객원기자 2003년 1월~9월 장애인인터넷신문 위드뉴스 창립멤버 및 취재기자 2003년 9월~2006년 8월 시민의신문 취재기자 2005년초록정치연대 초대 운영위원회 (간사) 역임. 2004년~ 현재 문화유산연대 비상근 정책팀장 2006년 용산기지 생태공원화 시민연대 정책위원 2006년 반환 미군기지 환경정화 재협상 촉구를 위한 긴급행동 2004년~현재 열린우리당 정청래의원(문화관광위) 정책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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