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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의 정보밀실주의가 도마위에 올랐다. 그동안 정부의 외교안보, 국방분야에 대한 정보밀실주의에 대한 비판은 끊이지 않았다.

민생정치모임 최재천 의원(국회 외교통상위원회)은 지난 3월 2일 반환미군기지 환경오염 치유비용 관련 법령(법률, 조약 등)의 자료제출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외교통상부 북미3과 SOFA운영실은 3월 16일 "부속서A는 SOFA합동위원회 합의문서로, 합동위 운영절차에 의거하여 한미 양측의 합의가 없으면 공개할 수 없어 문서를 제공할 수 없는 사정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회신했다. 다만 외교부는 SOFA 합의의사록(영, 한본), 환경보호에 관한 특별양해각서(영, 한본) 등 기존에 공개된 문서만 제출했다.

최 의원은 3월 16일 명시적으로 환경정보공유 및 접근절차부속서A(영, 한본)에 대한 자료 열람을 요구했다. 외교부 한 관계자는 3월 22일 의원실을 직접 방문하여 'SOFA합동위원회 운영절차 제5항에 의거, 열람도 할 수 없다'고 대면보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최 의원은 또 다시 3월 29일 부속서A의 열람 거부에 대한 관련 근거에 대해 질의했고 4월 17일 반환미군기지 환경오염 치유와 관련한 자료를 재차 요구했다.

최재천 의원은 여러 차례의 자료제출요구에도 불구하고 '비공개 통지'를 반복하자 지난달 4일 '환경정보공유 및 접근절차 부속서A 원문 및 번역문 1부를 재차 요구하면서 "2006년 12월 5일 국회 통외통위 간사회의 결정사항에 따라 자료에 대한 열람신청에 대한 외교부의 거부조치의 국내법적 근거가 무엇인가"를 질의했다.

최재천 의원 여러차례 정보공개 요구에도 외교부 비공개

▲ 외교통상부측이 지난 달 16일 제출한 답변서. 환경정보공유 및 접근절차 부속서A는 비공개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 박신용철

이에 대해 외교통상부 북미3과 SOFA운영실측은 "비공개 근거 국내법으로는 국회이 입법하여 정식으로 공포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와 그에 따른 하위규정을 들 수 있다"고 답변했다.

외교부가 비공개 대상으로 분류한 국내법 근거는 정보공개법와 외교통상부의 비공개대상 정보 세부기준이었다.

“국가안정보장. 국방. 통일.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외국 및 국제기구 또는 부처간/기관간 협의 및 교섭에 관련된 사안으로 공개시 외교문제, 국제분쟁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정보”(외교통상부 비공개대상 정보 세부기준 제1조 제1항)


그러면서 외교부는 "환경정보공유 및 접근절차 부속서A는 한미 양국간 외교문서로서 그 공개에 관한 양측 정부의 합의를 필요로 하는 바, 동 문서의 공개에 관하여 양 정부간 협의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환경정보공유 및 접근절차 부속서A는 주한미군기지의 반환/공여 관련 환경오염조사와 치유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필자가 확인한 결과, 최재천 의원이 요구한 '환경정보공유 및 접근절차 부속서A'는 국내법인 정보공개법에 의해 이미 공개된 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녹색연합은 지난해 4월 24일 환경부 장관을 상대로 '환경정보공유 및 접근절차 부속서A' 한글 및 영어본 사본'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당시 녹색연합은 "현재 반환 미군기지의 환경오염 정화를 둘러싼 한미협상이 진행되고 있는데 관련 내용의 행정감시와 활동을 위해 필요하다"며 "한미양측이 합의해야 만 관련 내용을 공개할 수 있으나, 부속서A 자체는 합의서이기 때문에 진행 중인 사항과 직접 관계가 없으므로 공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환경부 장관은 같은 해 5월 8일 정보공개결정통지를 하면서 총 비용 2640원(수수료 9백원+우송료 1740원)을 입금하면 요구한 자료 사본을 발송하겠다고 회신했다.

환경부 이미 지난해 정보공개한 문서, 외교부만 "안된다"

▲ 녹색연합이 지난해 4월 24일 '환경정보공유 및 접근절차서A'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고 환경부는 결정통지를 했다.
ⓒ 박신용철

녹색연합 고이지선 팀장은 "당시 환경부에 관련 자료를 요구해 결정통지서를 받았지만 한글본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 등 불필요하다고 판단해 받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그동안 녹색연합,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등 미군기지반환연대는 "환경정보 공유 및 접근절차 내용은 불평등한 관계를 반영하는 것으로 한국정부가 갖고 있는 조사자료 조차 공개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며 "한국 국민들의 건강, 국내 환경보전과 직접 연결되어 있는 미군기지 환경문제를 군사. 외교. 안보 등의 이유로 관련 정보를 차단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해왔다.

최재천 의원실 한 관계자는 "외교부는 해당 자료(부속서 A 등)에 대해 SOFA합동위원회 운영절차 제5항을 근거로 계속 거부했고 우리 의원실에서는 수용할 수 없어 다각적인 질의를 했다"며 "외교부는 부속서A를 비공개 문서라고 공개하지 않았는데, 작년에 환경부에서 정보공개법에 따라 해당 자료를 공개했다. 국회의원에게도 비상식적으로 자료제출을 거부하는데 일반 국민들에게는 오죽하겠느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외교부의 정보밀실주의에 대해 6월 임시국회 때부터 지속적으로 문제제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외교통상부 북미3과 SOFA운영실 한 관계자에게 '정보공개법에 의해 이미 공개된 자료를 비공개 문서로 분류해 제출하지 않은 것에 대해 여전히 타당하다고 판단하느냐'고 질의하자 "외교부의 (비공개 결정에 대한) 타당성 여부에 답변할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그에게 '어느 분과 통화해야 하는가'라고 묻자 "더이상 답변드릴 내용이 없다"고 했다.

한국국가기록연구원 전진한 선임연구원은 "부속서A를 비공개 문서로 분류한 것 자체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전 연구원은 "공무원들의 정보공개 자의성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 자의적으로 공개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면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등을 통해 뒤짚을 수 있어야 한다"며 "정보공개의 세부기준을 면밀하게 만들어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자의적으로 정보비공개가 결정되었다면 정보공개위원회에 행정심판 권한을 부여해 소송에 가지 않아도 적절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06년 12월 5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나
외교부의 자료제출 거부 거듭되자 '고발조치' 결정

2006년 12월 5일 제262회(정기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는 외교통상부의 자료제출 거부에 대한 질타가 오갔다.

당시 국회 통외통위는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한미PSI 관련 문건 등 현안 문제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려 했으나, 외교부의 서류제출 거부로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최재천 의원은 2006년 국정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안이 상정되자 "정부나 관계기관들의 자료제출에 대한 지극히 불성실한 태도가 있다"고 질타했다.

권영길 의원도 "17대에 제가 의원 생활을 시작해서 올해 3년째 감사를 했다. 지극히 형식적인 감사였다. ... 그것의 가장 큰 이유는 우리 위원들께서 요청한 자료제출을 정부가 거부한 것이었다. 거의 대부분의 자료를 대외비 상황이라고 해 가지고 제출하지 않았다. 그것 때문에 우리 국정감사는 형식적인 감사가 될 수 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 임종석 의원(국회 통외통위 간사)는 다음과 같이 발언했다.

"간사 간에 의견을 모았습니다. 서류 제출 거부행위가 국회법 및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등에 관한법률에 명백한 위반사항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지적을 하고요. 기 위원님들께서 제출한 자료를 포함해서 향후 위원님들께서 제출한 자료를 포함해서 향후에 위원님들께서 또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 앞으로도 서류 제출 및 열람거부 행위가 지속해서 반복되는 경우에는 국회법 제128조와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등에관한법률 제4조에 위반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고발조치를 취하겠다는 이런 내용을 간사 간 결정사항으로 정했습니다."

외교통상부 제1차관인 조중표 차관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가급적이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전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보겠다"고 답했다.

차관의 답변이 불성실하다는 질타가 계속되었다. 김원웅 위원장도 "좀더 적극적으로, 존중이 아니라 수용하는 것으로 다시 한번 입장을 정리해 달라"고 요구했다.

결국 조 차관은 "간사간 결정사항을 수용하겠다"고 답변했다. / 박신용철

덧붙이는 글 | 블로그 '생명은 힘이 세다(http://blog.naver.com/storyrange)'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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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2002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위원 2002년 3월~12월 인터넷시민의신문 편집위원 겸 객원기자 2003년 1월~9월 장애인인터넷신문 위드뉴스 창립멤버 및 취재기자 2003년 9월~2006년 8월 시민의신문 취재기자 2005년초록정치연대 초대 운영위원회 (간사) 역임. 2004년~ 현재 문화유산연대 비상근 정책팀장 2006년 용산기지 생태공원화 시민연대 정책위원 2006년 반환 미군기지 환경정화 재협상 촉구를 위한 긴급행동 2004년~현재 열린우리당 정청래의원(문화관광위) 정책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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