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정보공개법 제12조 및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따라 정보공개심의회 개최결과, "청구하신 자료는 현재 외교부에 정보공개 여부를 문의한 상태로 그 회신결과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

최근 환경부가 회신한 정보비공개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이다. 환경부는 2004년 12월 10일 용산기지 내 민관 합동조사단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이는 <세계일보>가 같은해 12월 6일 '한미SOFA 미측 환경분과위원장이었던 대니얼 M 윌슨 육군대령이 용산기지내 8곳의 기름 유출사실을 공식 시인했다'는 보도가 나간 후 환경단체들이 "한미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주기적으로 미군기지내 환경 감시를 하고 미군기지 환경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한데 따른 것이었다.

환경부는 민관 합동조사단의 현장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다. 필자는 지난달 9일 반환미군기지 환경오염과 관련한 국회 청문회를 앞두고 정보공개법에 따라 조사결과보고서 공개를 요구했다. 환경부는 5월 17일 정보비공개 결정 통지를 하면서 "청구하신 자료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정보 비공개 자료로 분류되어 관리되고 있다"고 밝혔다. 즉,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서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필자는 "현재 반환미군기지의 환경오염 조사 및 치유 과정에서 드러나고 있듯, 미군기지의 환경오염은 심각하고 그 협상 결과가 잘못되어 국민에게 막대한 부담을 지우게 되었다. 상기 요구 자료는 용산기지 이전협정이나 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에 의해 반환되는 미군기지에 대한 공식 조사결과가 아니다. 향후 용산기지 환경오염조사 및 치유과정을 밟게 되어 있다"며 비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했다.

환경부는 지난 7일 우편으로 전달된 회신문에서 외교부의 결정에 따라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최종 입장을 전해왔다.

▲ 환경부의 정보비공개 결정 이의신청에 대한 회신문 일부.
ⓒ 박신용철

환경부 군부대환경대책팀 관계자는 "요구한 자료는 비공개 자료로 분류되어 관리되고 있다. 대외비나 비밀 1,2,3호로 관리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한미간 절차에 의해 만나서 합동조사를 한 것이다. 절차는 외교적 부분이 포함되어 있어 외교부에 문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미측에 SOFA 환경분과위 차원에서 공개여부를 물어보았다. 환경분과위에서 외교부에 물어봐야 할 사항이라고 했다"며 “모든 해당이 되면 합동위차원에서 외교부에 기본적으로 문의를 한다. 소파절차에 따라 환경분과위에 물을 사항은 환경분과위에, 합동위에 물을 사항은 합동위로 간다”고 주장했다.

외교부 한 관계자도 "외교와 관련한 내용은 다른 부처라 해도 외교부의 결정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며 "(SOFA관련 문서의 공개여부에 대한 외교부의) 별도 규정이나 지침은 없는 것으로 안다. 정보공개법에 규정한 테두리 내에서 해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애초 환경부가 비공개 결정을 내린 것도 외교부의 결정에 따른 것일까? 그에게 '처음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비공개 결정 때에도 외교부에 질의를 했는가'라고 묻자 "애초에 외교부에 질의를 안했다"고 답했다. 미측에 정보공개 여부를 협의하지 않고 비공개 결정을 내렸고 정보비공개 결정 이의신청 후 절차를 밟았다는 것은 시사하는 대목이다.

실제 지난해 9월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폐회 직후 이같은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당시 환경부는 국회 환노위 의원 6명은 국회법에 따라 반환미군기지 환경오염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환경부는 "미군 측이 동의하지 않아 (자료 제출이) "어렵다"는 서면 답변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우원식 의원이 "미군측에 동의를 구하기는 했느냐"고 질타하자 환경부 관계자는 그때서야 "미군 측에 요청하지 않았다"고 대답한 전례가 있다.

녹색연합 고이지선 팀장은 "사실상 정부부처가 미군과의 협의없이 정보비공개 결정을 해놓고 국민과 국회에는 미군이 동의하지 않아 자료제출이나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고 답변하는 것 아니냐" 고 지적했다.

한편, 외교부측이 <외교부의 정보 밀실주의 '심하다 심해' . 2007-06-05 참조> 보도 직후인 지난 6일 저녁 녹색연합측에 벗어난 항의성 전화를 했던 것이 뒤늦게 드러났다.

녹색연합 고이지선 팀장은 "외교부 관계자가 전화를 걸어 '녹색연합이 어떻게 정보공개법에 따라 자료를 받기 전 해당 자료를 받게 되었는지 경로가 궁금하다. 시민단체가 관련 문서를 보유한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고 전했다.

그는 "외교부는 비공개된 자료를 시민단체가 갖고 있는 것이 문제인양 이야기를 했다. 문서에는 비공개 자료라고 기재되어 있지도 않았다. 문제의 핵심은 외교부의 정보 비공개 태도인데도 이를 인식하지 못하는 듯 했다"고 지적했다.

녹색연합이 정보공개법에 따라 공개결정통지를 받은 '환경정보공유 및 접근절차 부속서A'를 사전에 입수한 경위에 대해 문제가 있다는 늬앙스였다는 것.

고이지선 팀장은 "외교부 관계자는 '환경부가 부속서A를 정보공개한 것은 미군과의 합의를 깬 것이고 사후 보고도 하지 않아 부처 간 신뢰가 깨졌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정부, 정보공개법 취지 제대로 이해하고 있나

필자는 정보비공개 결정 이의신청을 하면서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명단 ▲ 회의록 ▲ 참여위원 명단 등의 공개도 요구했다. 그런데 환경부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의한 비공개 사항'이라고 통보했다. 환경부가 비공개사항의 근거로 거론한 법조항은 다음과 같다.

정보공개법 제9조 (비공개대상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정부가 과연 국민의 알권리 보장, 국정에 대한 국민참여, 국정운영의 투명성 보장이라는 법 취지를 이해하고 있는지 의문이 드는 대목이다. / 박신용철

덧붙이는 글 | 블로그 '생명은 힘이 세다(http://section.blog.naver.com)'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태그: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2001년~2002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위원 2002년 3월~12월 인터넷시민의신문 편집위원 겸 객원기자 2003년 1월~9월 장애인인터넷신문 위드뉴스 창립멤버 및 취재기자 2003년 9월~2006년 8월 시민의신문 취재기자 2005년초록정치연대 초대 운영위원회 (간사) 역임. 2004년~ 현재 문화유산연대 비상근 정책팀장 2006년 용산기지 생태공원화 시민연대 정책위원 2006년 반환 미군기지 환경정화 재협상 촉구를 위한 긴급행동 2004년~현재 열린우리당 정청래의원(문화관광위) 정책특보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