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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반환미군기지 환경오염조사 및 결과와 관련한 내용을 공개하더라도 국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없고 미측이 비협조적인 태도를 취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결해 반환미군기지 환경오염 정보에 대한 공개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등법원 제6특별부는 13일 "원고(춘천시민연대와 녹색연합)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이 사건의 부속서의 규정을 근거로 하여 정보공개를 거부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부속서의 서명 주체는 SOFA 합동위원회 양측 위원장인 외교부 북미국장과 주한미군 부사령관으로서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은 바 없고…. 이 절차 내 어떤 내용도 관련 근거에 저촉되거나 변경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그 내용 또한 공여지 환경조사 및 오염치유와 관련한 조사 및 정보의 교환을 위한 절차의 합의일 뿐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속서를 헌번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으로 볼 수 없다"

정보공개법과 부속서A 규정

정보공개법- '·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환경정보공유 및 접근절차 부속서A- '본 절차에 의한 어떠한 언론 또는 대중에 대한 정보 배포 또는 본 절차에 의하여 수행된 특정 정보 교환 및 조사 정보 배포는 환경분과위원회 양측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그렇다면 정부가 국회의원의 자료요구에도 거부권을 행사하며 자료 공개시 협상에 불리하다는 주장에 대해 법원은 어떻게 판단한 것일까.

"이를 공개할 경우 현재 한미 양국 정부간에 주한미군 반환예정기지의 오염치유수준에 관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위 정보의 공개가 협상의 진행에 지장을 초래한다거나 협상의 결과가 대한민국에 불리하도록 작용함으로써,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특히 서울고등법원 제6특별부는"미국 정부의 대외정책기조, 양자간 협상 전례 및 미국에서도 법원이 법률에 따라 정보의 공개를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그 정보를 공개할 수 밖에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피고(환경부장관)의 자의적 판단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판결에 의하여 캠프 페이지의 환경오염 관련 정보가 공개된다 하더라도 현재 진행중인 주한미군 반환예정기지의 오염치유수준에 관한 협상의 한쪽 당사자인 미국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와의 협상을 진행함에 있어 어떠한 이의를 제기한다거나 협상의 원활한 진행에 비협조적인 입장을 취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미국방부가 United States Code, Section 2706 of Title 10(연례의회보고) 및 Section 9620(e)(5), 9621(e) of Title 42(연방정부 시설)에 근거하여 미국내 미군기지의 환경오염실태를 조사한 DEPR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여 보고하는 있는 점 ▲ 미국방부 관련 웹사이트를 통해 이를 국민에게 공개하고 있다는 사실 ▲주한미군측도 2006년 4월 7일 부속서의 언론 보도 및 대중 공개 규정을 위반하여 환경오염치유 문제와 관련한 전체 반환예정기지 안의 지상, 지하 유류저장탱크를 제거하는 것을 뼈대로 한 반환실행계획을 한국측과 사전협의 없이 언론에 공개한 사실 등을 인정했던 것이다.

외교부, 국방부, 환경부 등 미군관련 주무부처들은 미군기지관련 정보 공개를 요구할 때마다 정보공개법과 환경정보공유 및 부속서A를 근거로 비공개 결정을 내려왔다. 이번 판결은 정부의 비공개 일방주의에 일침을 가하는 것으로 향후 대응에 귀추가 주목된다.

태그:#미군기지, #소파, #정보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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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2002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위원 2002년 3월~12월 인터넷시민의신문 편집위원 겸 객원기자 2003년 1월~9월 장애인인터넷신문 위드뉴스 창립멤버 및 취재기자 2003년 9월~2006년 8월 시민의신문 취재기자 2005년초록정치연대 초대 운영위원회 (간사) 역임. 2004년~ 현재 문화유산연대 비상근 정책팀장 2006년 용산기지 생태공원화 시민연대 정책위원 2006년 반환 미군기지 환경정화 재협상 촉구를 위한 긴급행동 2004년~현재 열린우리당 정청래의원(문화관광위) 정책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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