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리어 사내하청 노조 집행부 전원 해고

발령불응과 취업규칙 위반을 사유로 해고

등록 2001.02.22 19:20수정 2001.02.23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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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노동조합 신고필증을 발부받은 캐리어 사내하청 노동조합(위원장 이경석) 집행부 7인에 대해 22일자로 해고통지가 왔다.

하청업체는 22일 아침 위원장을 제외한 노조 집행부에게 사무실로 전보발령을 내었다. 이에 집행부는 곧바로 하청업체를 방문하고 "노조결성을 이유로한 발령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업체는 곧바로 발령불응과 취업규칙 위반을 사유로 집행부 전원을 해고하였다.

같은 날 업체직원 3명이 사내하청 노조 간부들이 휴게실에 부착한 사내하청 노동조합 명의의 대자보를 찢는 등 노조 활동을 방해하였고 사실 진술을 요구하는 노조 간부들과 고성이 오갔다.

캐리어 사내하청 노조는 향후 분회결성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조합원들과 아직 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만나기 위해 현장순회와 출.퇴근 선전전을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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