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리어 비정규직 노조, 쟁의행위 찬반투표 실시

등록 2001.04.13 18:32수정 2001.04.13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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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출범후 불과 3시간 여만에 450여명이 가입한 비정규직 노조.
12-13일 양일간 광주광역시 하남공단에 위치한 에어컨 제조업체 캐리어 사내에서 비정규직 노조원들은 점심시간을 이용해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들어갔다.

투표 시작시간 몇 분간은 투표인원이 그리 많지는 않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조합원들은 투표구로 몰려들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다.

사내하청 조합원들과 캐리어 조합원들은 "투표율이 80% 이상은 나와야지 할텐데" 하면서 걱정을 했다. 투표 마감시간이 다 되어가자 총 조합원 450여명 중에 260여명이 소중한 투표를 던졌고 관계자는 12일 저녁과 13일 F2(야간조), F1(3교대)의 조합원들이 투표에 참석하면 투표율 80%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노조측 관계자 및 조합원들은 "캐리어(주)측과 명신 등 6개 파견업체에는 도급계약(도급 : 라인이나 특정한 기계에 대하여 도급업체가 일정한 물량이나 기간동안에 생산하는 것)이 되어있는데 캐리어(주) 공장 내에서는 실제로 파견근로를 하면서도 업체측이 작업을 지시하는 게 아닌 캐리어(주)측 관계자들이 일을 지시한다"고 주장했다.

파견법 5조에 의하면 "근로자 파견은 제조업의 직접생산 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 기술 또는 경험 등을 필요로 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대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나, 캐리어(주)측은 이 법률 조항을 어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들은 "사용 사업주(캐리어)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년의 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한다고 되었는데 캐리어(주)측에서는 2년 이상 된 조합원들도 직접고용을 하지 않고 있으며 업체측의 중간 임금착취에 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노조측은 몇 차례의 교섭을 보았지만 11일 명신 등 6개 업체측과 단체교섭을 합의한 결과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며 그동안 무관심으로 일관해오던 캐리어(주)측에 쟁의행위로 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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