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금강산에는 그런거 없어요!"

금강산 갔다오면 최대 27년 옥살이

등록 2002.03.06 14:53수정 2002.03.06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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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부터 24일, 한총련 대의원들이 '합법적'으로 북녘땅을 밟았다. 그것도 단체로 말이다. 게다가 앞으로는 "더욱 많은 학생들과 다시 금강산을 찾겠다"고 한다. 그런데 한총련은 '이적단체' 아니었나? 과연, 한총련이 금강산을 찾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

국가보안법 제6조 "잠입, 탈출"

국가보안법 제 6조 1항에 의하면,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부터 잠입하거나 그 지역으로 탈출한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고 한다. 금강산이 아무리 '관광구역'이라고 해도, 엄연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땅임은 누구나 다 알고 있을 것이다. 금강산 관광의 여정을 단순하게 바라보자면, 그 지역으로 '탈출'했다가 다시 남쪽 '대한민국'으로 '잠입'했으니… 최대 10년의 감옥살이를 각오해야 하는셈이다.

물론, 그 지역으로 '탈출'한 것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도 볼 수 있다. 즉 재판과정에서야 '항의'해볼 여지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 밑에 바로 5항을 보면, '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되어있으니, 특히나 '한총련' 대의원들에게는 벗어나기 힘든 혐의에 틀림없다.

국가보안법 제7조 "찬양, 고무 등"

제 7조 1항에는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 고무, 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중략)…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되어있다.

"금강산 너무 좋아요"
"북쪽땅 공기도 맑고, 깨끗하고…"
"금강산 온천물 정말 좋은데요?"
"우리 북녘동포를 만나게 된 이 감동을 빨리 학우들에게 전해야 겠어요"
"다음번에는 평양에 꼭 가고 싶어요"
"이북 안내원들 다들 너무 예쁘고, 친절하시네요"
"이북 안내원들은 다들 정치사상적인 지식이 깊던데요?"
"우리, 꼭 다시 만나요"


이렇게 말한다면, 반국가단체 그 구성원을 '찬양, 고무, 선전'한 것에 다름 아니다. 게다가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부시가 남의나라 문제에 간섭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우리 민족의 통일 문제는 우리끼리 해결해야죠"


라는 북측 안내원들의 말들에 적극 '동조'까지 했으니 7년 옥살이를 감수해야 하는 셈이다.

국가보안법 제 8조 "회합, 통신"

8조에 이르면, 이제 더욱 심각해진다. 8조 1항에는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 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연락을 한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고 되어있으니 말이다. 이북의 안내원들과 직접 대화를 나누었으니, 이것이야 말로 가장 직접적인 '회합, 통신'죄에 적용될 만하지 않겠는가?

금강산 관광, 최대 27년 옥살이 감수해야 한다

이 정도면 벌써 27년의 징역을 구형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셈이다. 그런데 아직 끝난 것은 아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에 고지'해야 하는 의무가 주어지기 때문이다. 바로 제 10조 '불고지'죄다. 물론, 벌만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제 21조 1항에 의하면, '이 법의 죄를 범한자를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에 통고하거나 체포한자에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금을 지급'하게 되어있으니 말이다, 이제 주위에 금강산 관광을 다녀온 사람이 있다면, 얼른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닐까?

국가보안법, 이제는 사라져야

금강산 관광을 마친 소감을 물으면 "너무 좋았다. 꼭 다시 오고 싶다"는 대답으로 흥분을 감추지 못하던 학생회장들. 그러나 당분간은, 다시 오고 싶어도 올 수가 없다. 국가보안법이 현존하는 한, 앞으로는 수배자의 신분으로 지내야 하기 때문이다.

물론, 학생회장들이나 학생들뿐 아니다. 금강산 관광에 참여한 사람들은 국가보안법이야말로 얼마나 비상식적인 법이고 통일을 가로막는 법인지 온몸으로 느끼게 된다고 한다. 국가보안법, 이제는 역사의 뒷편으로 사라져야 하지 않을까.

덧붙이는 글 |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

덧붙이는 글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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